- 편집국장 이영주 [와이뉴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에 대한 병역의무 부과 사건(2019헌마423)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구 병역법(2011. 5. 24. 법률 제10704호로 개정되고, 2019. 12. 31. 법률 제1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전문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앞선 9월 26일 선고했다. 이 사건 청구인들은 대한민국 남성으로 병역의무를 이행 중이거나, 병역의무 이행 예정이거나, 병역의무 불이행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자이다. 청구인들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법 제3조 제1항 전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2019헌마423, 2020헌마1182, 1214, 2021헌마1133, 2022헌마912) 및 위헌소원심판(2021헌바110)을 청구했다. 심판대상조항인 구 병역법 제3조(병역의무) 제1항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이다. 헌재는 해당 조문 병역법(2019. 12. 31. 법률 제16852호로
- 편집국장 이영주 [와이뉴스] K 편집국장에게서 연락이 온 건 행사 사흘 전이었다. “내빈소개를 별도로 하지 않고 PPT로 작성해 빔으로 쏠 계획이니, 직함/인물 사진(선택) 보내 달라”는 것이었다. 주로 경기 안산 지역을 중심으로 지면 발행을 하며 정론직필 언론활동을 펼쳐온 참좋은뉴스신문. 10주년 창간 기념식을 며칠 앞두고 참석 내외빈 명단을 정리하는 듯 보였다. 이전부터 별도의 내빈소개 없이 “PPT로 띄울 것”이라는 언질을 이미 받은 차였다. 대외용으로 사용하는 사진과 직함을 전달했다. 행사 당일, 한 구청 시민홀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시장과 시의장을 비롯한 지역 정치인과 사회단체장 등 다수의 축하객이 참석했다. 이윽고 내외빈 소개 시간. ‘참석자 이름과 직함 소속 정도는 읊겠지, 설마 그냥 ppt로만 띄우고 넘어가겠어’ 했던 의문은 진행자의 멘트가 흐르지 않는 침묵 속에서 무대 중앙에 띄워진 PPT 화면으로 풀렸다. 정말로 PPT로만 내빈소개를 했다. 대략 5-10명의 내빈 명단이 한 면에 채워 띄워졌고 면당 1.5초가량의 시간이 할당됐다. 순간 수년 전 참석했던 지역 문화행사가 오버랩 됐다. 당시도 10월 초경이었다. 당시, 축제 주최 측은 행사
- 서무열 소방령 광명소방서 재난예방과장 [와이뉴스] 요즘처럼 쌀쌀한 날씨에는 갑작스러운 일교차로 인한 급성 심정지 환자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 갑자기 내 눈앞에서 누군가가 심정지로 쓰러진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심장이 멈춘 사람에게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응급처치는 바로 즉각적인 심폐소생술이다. 심폐소생술이란 심장과 폐의 활동이 저하되거나 멈추었을 때 인공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호흡을 돕는 응급처치 방법이다. 심정지가 발생하고 4분이 지나면 뇌는 비가역적인 손상을 받게 되고 10분이 지나면 심각한 손상이 진행되어 뇌사상태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최초 목격자의 손길이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지켜내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현장에서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 생존율은 올라가지만, 4분이 지나면 생존율이 크게 감소하므로 심정지 발생 후 초기대응이 생과 사의 운명을 가르는 골든타임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심정지 환자에게는 ‘최초 목격자에 의한 심폐소생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목격자 심폐소생술은 2021년 기준 28.8%로 과거보다는 높아졌지만 미국(40.2%), 영국(70%)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 낮은 수준이다
-편집국장 이영주 [와이뉴스] 최근 곳곳에서 일어난 흉기난동 사건으로 대한민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 이로 인해 일어난 공포심은 나라 전체를 휩싸고 단순한 ‘유사 상황’에도 혼비백산 도피하는 ‘소동’이 일어나며 시민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에서 언론에 가장 처음 보도된 ‘묻지마 살인’은 1982년 우범곤 순경 총기 난사 사건으로 전해지는데, 당시 경남 의령군의 순경 우 씨는 동거녀와의 불화로 예비군 무기고에서 총기와 수류탄을 꺼내와 마을 주민 62명을 살해하고 30명이 총상을 입었다고 알려졌다. 근래에 흉기난동의 ‘포문’은 앞선 7월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4번 출구 인근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한 명을 살해하고 다른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33살 조선’이 범한 사건이라고 전해진다. 피의자 조선은 경찰 조사에서 “오래전부터 살인 욕구가 있었으며 내가 불행하니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8월 3일 서현역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모 씨는 경기 성남 분당구 서현역 한 쇼핑몰 옆 인도로 돌진해 시민들을 들이받고 건물 1층 로비를 돌아다니며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
- 편집국장 이영주 [와이뉴스]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각시’란 ‘아내’를 달리 이르는 명사로 한자를 빌려 ‘각시(閣氏)’로 적기도 한다. 이는 15세기 문헌에서부터 나타나 현재까지 그대로 이어지며 15세기에는 ‘각시’가 일반적이었는데 ‘갓시’로 쓰인 예도 보인다. 19세기 ‘각씨’는 제2음절의 초성이 된소리가 되어 ‘ㅆ’으로 나타난다. 17세기에 ‘각시’가 ‘각시아’와 같이 호칭어로 나타난 예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각시’가 호칭어로도 쓰일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고. ‘각시’는 ‘여자’ 혹은 ‘아내’를 뜻하는 ‘갓, 가시’와 관련된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있으나 명확한 근거는 없다고 전한다. 현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부부(夫婦)’라는 개념의 용어는 ‘부부’로 통용된다. 내지는 ‘내외’라는 용어를 쓰기도 한다. 여기서 ‘내외(內外)’란 한자 안 내(內), 바깥 외(外)를 사용해 주로 밖에서 일을 하는 남자와 가정에서 살림 육아를 도맡았던 여성을 가리키는 용어로 해석된다. 또 남성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반려자를 소개할 때 ‘처(妻), 아내, 집사람, 부인(婦人), 안사람, 안식구, 와이프(wife)’ 등으로 지칭한다. ‘처(妻)’는 ‘아내, 시집보내다’라는
- 편집국장 이영주 [와이뉴스] 추석(秋夕)은 음력 8월 15일로 가배, 가위, 한가위, 중추절 등으로 불리는 명절이다. 일 년 중 가장 큰 보름달을 맞이하며 전통적 농경민족으로서 수확의 계절을 맞아 풍년을 감사하고 축하하며 햇곡식으로 밥 떡 술을 만들어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고 성묘하며 은혜에 보답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문헌에 의하면 삼국시대 초기부터 추석을 즐겨 그 연원이 깊다고 전해진다. 성균관 의례정립위원회는 2022년 9월 5일 차례상 간소화 및 표준화 방안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기존 ‘유교 문화에 대한 반성문’이라고도 시인했다고 전해지는데, 그간 유교가 본래 목적이 아닌 형식에 치우치면서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에의 답변이었다고. 발표에 따르면 차례상은 송편, 고기구이, 김치, 과일, 나물, 술잔 등 9가지가 넘지 않게 하는 게 핵심이라고. 전 부치기도 필요 없다는 것. 전을 올리는 것은 예법에 어긋난다는 기록도 있다는 것이 성균관의 지적이라고. “사계 김장생 선생의 ‘사계전서’ 제41권 의례문해에 따르면 밀과나 유병 등 기름진 음식을 써서 제사를 지내는 것은 예가 아니다”라고 소개했다고 한다. 해당 발표에 의하면, 추석 차례상의 기본은 송
- 편집국장 이영주 [와이뉴스] 국가보안법은 1948년 여수·순천 사건***의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법률 제10호로 제정되었고 그 후 11차례에 걸쳐 개정이 있었다. 크게는 4.19혁명 이후 대폭 완화됐다가 5.16 이후에는 보다 강화된 반공법이 제정되기도 했으며, 1980년 반공법이 폐지되면서 다시 국가보안법의 형식으로 존속하게 되었다.* 현행 국가보안법은 4장 25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제1장인 총칙에는 국가보안법의 목적을 밝히고(제1조), 이 법에서 말하는 “반국가단체”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2장은 죄와 형에 관한 것으로서 제3조부터 제17조까지다. 제3장은 국가보안법적용법률에 관한 형사소송의 특칙을 규정하고(제18조-제20조), 제4장은 보상과 원호에 관한 것으로 제21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법 제1조에서 밝히는 바처럼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수많은 폐지 목소리가 일어 왔다. 고 노무현 대통령도 ‘국가보안법은 독재시대의 낡은 유물이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 ‘칼집에 넣어서 박물관에
- 이영주 편집국장 [와이뉴스] 3주쯤 전이었다. 습관적(혹은 기계적)으로 sns(FaceBook)에 기사링크를 공유하려던 참이었다. 갑자기 로그인이 중지됐다는 메시지가 떴다. 왜지. 다채널로 원인을 찾아보았다. 계정 게시물의 성격이 ‘광고성이 짙은 경우’ 간혹 운영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로그인이 중지된다는 정보를 접하게 됐다. 이의 신청을 보내고 짧게는 3일 내지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까지 기다리면 로그인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용자의 얼굴 사진 또는 신분증 사진을 첨부해야 한다고. 강도가 약한 것이 본인 얼굴 사진이고 점층적으로 신분증 단계까지 있다는 것. 얼굴이 나온 증명사진을 첨부했다. 사흘 후, 거짓말처럼 다시 로그인 됐다. 그러고는 언제나처럼 알림창들이 휴대폰 상단에 표시되기 시작했다. ‘○○○님이 게시물을 추가하였습니다’, ‘○○○님이 ○○○님의 게시물에 댓글을 작성하였습니다’. 고백하자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소규모 인터넷언론 입장에서 sns가 중지된다는 것은 심하게 표현하자면 팔다리 다 잘리는 것이요, 전략적으로 말하자면 차포(車包) 떼고 장기판에 올라가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래, 시군, 도 단위 기초·광역 단체, 심지
- 편집국장 이영주 [와이뉴스] 고 백남기 농민은 공식적 직업은 농부(農夫)이지만, 학생 시절부터 중앙대 운동권의 막후 실력자로 꼽혔다고 전해진다. 따라서 그는 대한민국의 사회운동가이자 학생·민주 운동가로 불리기도 한다. 2015년 11월 14일 1차 민중총궐기에서 백남기 농민은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300여 일 동안 깨어나지 못한 채 병원에서 생을 마감했다. 이에 백 씨의 유족들은 “경찰의 직사살수 행위와 직사살수 행위 근거규정인 경찰관직무집행법 법률 제10조 4항 등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2015헌마1149)을 청구했고, 2020년 4월 23일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이 났다. 결정문은 수단의 적합성 측면에서, “이 사건 직사살수행위 당시 청구인 백▽▽는 살수를 피해 뒤로 물러난 시위대와 떨어져 홀로 41기동대 1제대 경찰 기동버스에 매여 있는 밧줄을 잡아당기고 있었다. 청구인 백▽▽가 홀로 밧줄을 잡아당긴다고 하여 경찰 기동버스가 손상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 백▽▽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였거나 경찰관과 몸싸움을 하는 등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는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또 피해 최소성 측면에서는, “(
- 편집국장 이영주 [와이뉴스] 근로기준법 제6장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신설 2019.1.15. 시행 2017.7.16.)를 명시한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다. 이어 제76조의3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를 밝히는데, “제1항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제2항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항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당한 근로자 또는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 등에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4항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 편집국장 이영주 [와이뉴스] 대한민국 병역법 제2조(정의 등) 제1항 10호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정의한다. 이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社會服務要員)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 등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여기서 ‘다음 각 목의 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公共團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등이다. 이어 제30조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등을 명시한다. 제1항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2년 2개월로 함을 밝힌다. 병무청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21개월이며 30일 범위에서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고 이는 복무기간에 산입된다. 현역 병의 경우는 5주라고 알려진다. “우리 아들은 척추측만증 검사 받고 공익으로 뺐어. 지금 ○○시 지켜.” 한 술자리에서 나온 발언. 그는 유명 연예인도 정치인도 아니다. 다만,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스쳐 지나간 많은 이들. 입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머리에 문제가 생겨 의가사제대한 약관(弱冠)의 청년. 당시 취재를 하려 했으나 치료비를 전
- 편집국장 이영주 [와이뉴스] 언론윤리헌장은 언론은 시민을 위해 존재하며 시민 신뢰는 언론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고 규정합니다. 또 언론은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자유롭고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힙니다. 아울러 언론은 인권을 옹호하며 정의롭고 평화로운 공동체를 추구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세상을 향한 깊이 있는 질문 와이뉴스가 창간 6주년을 맞았습니다. 처음, 약자를 대변하는 언론, 균형잡힌 시각으로 시사를 보도하는 언론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힘차게 출발한 와이뉴스가 어느덧 여섯 돌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동안 바르고 공정한 언론, 신속하고 정확한 보도와 진실에 부합한 분석을 위해 한걸음 한걸음 발로 뛰어온 시간들이었습니다. 한 해씩 년차가 쌓일 때마다, 기쁨과 보람보다는 고뇌와 고심이 깊어만 갑니다. 과연 제대로 언론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일까, 와이뉴스가 세상에서 어떤 순기능과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고요. 능력이 없는 사람일수록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에 연연해 한다고 합니다. 또, 무엇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미약하더라도 무엇이라도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마치 "부끄러
- 편집국장 이영주 [와이뉴스] 행정학사전 등에 따르면 지방의회(地方議會 council of local government)란 지역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되는 지방자치단체 대의기구다. 이러한 지방의회는 조례 제정과 개폐, 예산 확정 및 결산 승인, 기타 법령에 의한 사항을 결정한다. 또 주민을 대표해 지방자치단체를 감시 통제하는 기능도 맡는다. 점차 지역의 가치가 강조되는 글로컬 흐름 속에서 지방정부의 권한과 자율성은 확대되고 이에 따른 지방의회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다.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의회가 시민 대신 결정하는 사안들은 시민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이유로 지방의회 의원들은 시민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소통하며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할 의무가 있다. 지방의회 의원 역량 강화는 그 지역 행정서비스 질적 제고로 연결되며 이는 또한 시민 행복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더불어 지방의회 내부의 역량강화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한 지역의 기초의회가 잇따른 외유성 해외 출장에 비판을 받고 있다. 관련 보도 내용에 따르면, 해당 의회의 외유성 출장에는 휴양 관광지 방문을 숨기기 위해 기초단체 사업과 관련 없는 곳을 방문시설로 끼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