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평화누리특별자치도, 굳이?

  - 편집국장 이영주 

 

[와이뉴스] 경기도가 앞선 1일 경기 의정부시 경기도북부청사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새 이름 보고회를 통해 평화누리특별자치도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경기도청 누리집 청원란에는 해당 명칭과 분도를 반대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이 중 명칭 관련 내용을 보자면 다음과 같다.

 

“명칭에 이념이 깃들었다. 시대에 역행하며 코미디 프로에서나 풍자당할 우스꽝스러운 이름이다.”

 

이 글은 27일 오후 기준 조회수 18만 8477, 청원참여인원 4만 7647명을 기록하고 있다. 이 외에도 도청 청원란에는 “평화누리특별자치도 이름 결사반대합니다”, “경기북도의 신규명칭인 ‘평화누리특별자치도’ 명칭적용을 철회하라”, “평화누리특별자치도 이름을 반대합니다” 등의 청원글이 게재돼 있다.

 

도민청원은 작성 이후 30일간 1만 명 동의 시 김동연 경기지사가 청원에 직접 답해야 한다고 전해진다. 따라서 김 지사의 입장 발표에 관심이 모아진다는 견해도 있다.

 

앞서 경기도는 2024년 1월 18일부터 2월 19일까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이름 대국민 공모전’을 진행했다. 공모 기간 중 404만 6762명이 공모전 누리집을 방문해 5만 2435건의 새 이름을 제안했다고 한다. 또 이는 경기도가 2022년 12월 특별자치도 기본계획과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한 지 1년 6개월 만이라고.

 

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김동연 경기도지사 주민소환 논의에 들어갔다고도 전해진다. 경기도 남양주에서 경기북부 분도를 반대하는 범도민 서명운동이 시작됐다는 것. 이들은 경기도 총 지역 내 총생산 약 546조 원 중 경기 남부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기북부는 10%대라는 점을 부각했다고.

 

경기도가 분도가 되면 국내 10번째 도(道)가 되며 이는 전국 광역시·도로는 18번째다. 의정부시, 고양시, 남양주시, 구리시, 파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양주시, 가평군, 연천군 등 10개 시군이 경기북도로 편입되며 인구규모는 총 361만 명이라고 전한다. 경기도, 서울시에 이어 세 번째 규모라고.

 

역사적으로는 세종 19년(1437년) 조선왕조실록에 최초로 경기북도와 경기남도가 언급됐다고 한다. 근현대 행정구역으로 경기북도 신설 공약은 1980년대 후반부터 제기됐으며 1993년 정부(내무부)가 서울시 분할안과 검토한 방안이었으나 1994년에 포기한 적이 있으며 2000년대, 2010년대에도 제안된 바 있다고 한다.

 

관련 경기도는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평화누리특별자치도는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의 하나로, 관련 특별법에 근거해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된다. ‘도’에서 ‘특별자치도’로 지정되면 행정과 재정 부문에서 많은 중앙정부의 권한과 기능을 부여받을 수 있다. ‘도’와 달리 ‘특별자치도’에만 특별하게 부여해준 권한과 기능을 ‘특례’라고 하며, 이런 ‘특례’를 통해 지역에 맞지 않은 전국적으로 획일적 규제를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게 정상화해 지역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다.

 

대한민국 특별자치도 현황은 제주특별자치도(2006.7.~ ), 세종특별자치시(2012.7.~)가 있고, 특별자치도 설치 예정은 강원특별자치도(2023.6.11.~), 전북특별자치도(2024.1.18.~)다.

 

경기북부지역(고양시, 남양주시, 파주시, 의정부시, 양주시, 구리시,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을 경기도에서 분리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해 넓은 땅과 많은 우수한 인적자원 등 경기북부의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고 남북 평화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민선8기 경기도지사 핵심 공약’ 중 하나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명칭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신랄한 비판을 했다. “새 이름을 짓는다며 거액의 예산을 들여 공모전을 실시했지만 ‘경기도’가 오랜 역사성을 지닌 의미 깊은 지명인 데다, 변경 권한이 행정안전부에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일련의 과정은 어설프기 짝이 없다”고 한 것.

 

이에 경기도는 “새 이름 공모는 대국민 관심 확산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북부특별자치도의 최종 명칭은 아니다”고 밝혔으며, 경기도 관계자는 “북부특별자치도의 법률적인 정식 명칭은 법 제정 단계에서 별도의 위원회를 꾸려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27일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평화누리특별자치도 명칭 관련 다음과 같이 밝혔다.

 

“관심 제고와 이름도 알리기 위해 공모를 했다. 홈페이지 통해 공모 했고 400여만 명이 접속했고 이름 제시는 5만 2천 건, 간추려 10개 정도 이름으로 압축해 국민 투표에 붙였다. 11만 8천여 명이 참여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것은 ‘평화누리특별자치도’였다.

 

이 이름을 지속할지는 논쟁이 있다. 언제든지 도민의 의견에 따라 더 좋은 이름이 있으면 이를 선택할 수 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민선8기 김동연 지사의 경기도 출범 후 지난 2년 동안 각종 설명회 공청회 등을 100여 차례 시행했다. 경기도를 6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마다 200-300명의 도민들을 선발해 숙의 공론화까지 진행했다. 국회 공청회를 2차례 했고, 종교계 경제계 시민사회 등과 토론을 해왔다. 그럼에도 많은 도민들이 모르시는 부분이 있다. 부족한 점을 앞으로 설명회나 공청회 통해 의견을 나누고자 한다.

 

경기북도에 고도의 자치권과 행정 재정적 특례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다. 분단 이후 70년 동안 안보의 보루로 북부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했다.

 

통일이 되면 경기북부가 대륙 진출의 전진기지 역할을 할 것인데, 통일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 도로나 철도, 기반 시설 등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지금 미리 준비해야겠다는 것이다.

 

교육, 기반 및 편의 시설 등 경기북부 도민들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다.”

 

이보다 앞선 2023년 6월 9일 명칭을 변경했다고 전해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동년 6월 8일부터 시행됐고 이에 정부와 강원도는 1년간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등을 만들고 강원도의회는 조례를 심의했다고 하는데, 793종에 이르는 행정전산망 데이터 변환과 2400여 개에 달하는 청사 간판과 안내 표지판 등이 교체됐으며, 명칭 변경에 따른 강원도 조례는 656개에 달한다고 하며 2023년 5월 도의회에서 개정 심의를 마쳤다고 한다.

 

또 2024년 1월 18일부터 기존 전라북도 명칭이 폐지되고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했다. 이에 따라 기관 명칭도 전북특별자치도청,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등으로 일제히 바뀌며 전라북도로 표기됐던 도로, 하천, 관광, 문화재 등의 안내표지판도 모두 특별자치도로 변경된다고 한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경기도의 분도는 아주 오래 전부터 논의돼 왔으며, 이는 경기북부 도민들의 생활편의와 경제적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이는 요소도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명칭 변경 권한이 정작 경기도가 아닌 행정안전부에 있다고 하면-실제로 행정안전부는 보도자료(2008.9.25.)를 통해 자치단체 명칭변경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며 경미한 명칭변경은 행정안전부장관 고시로 정하도록 한다고 밝힌 바 있다-그 간 경기도가 명칭을 공모하고, 더불어 여기에 ‘거액의 예산을 들였’으며 경기도의 해명처럼 “북부특별자치도의 법률적인 정식 명칭은 법 제정 단계에서 별도의 위원회를 꾸려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한다면, 또 오후석 부지사의 설명처럼 “언제든지 도민의 의견에 따라 더 좋은 이름이 있으면 이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면, 404만 6762명이 공모전 누리집을 방문하고 5만 2435건의 새 이름을 제안하는 등 시민의 관심을 끌었던 그간의 모든 경과들이 그저 전시행정처럼 비춰질 위험성을 피해가지 못할 가능성이 적지는 않아 보인다.

 

또, ‘특별자치’가 들어간 명칭이 이미 제주, 세종, 강원, 전북 등 여러 개다. ‘특별’이 아니더라도, ‘특-’이 들어간 명칭도 한두 개가 아니다. 이처럼 다수의 ‘특별’한 명칭들이 생겨나 ‘특-’이 이젠 더 이상 특별하지 않은 시점이라고도 사료된다.

 

따라서 경기도는 지금이라도 혜안을 내놓아야 한다. 이를테면, 분도 시 편입될 10개 시군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한 명칭 가부(可否) 투표나 여론조사를 실시해 해당 지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행정을 이끌어야 한다고 본다. 그도 아니면, 평화누리특별자치도를 시민들에게 온전히 납득시키는 일련의 과정이 필요하다. 단순히 ‘타 지역민’이 지은 이름이라서가 아니다. 관련해 시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