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과연, 물水은 금金이 될 것인가

  - 편집국장 이영주 

 

[와이뉴스] 초3 시절 당시 선생님께서는 “언젠가는 물을 사 먹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 즈음의 사회적 풍토는 지나가는 사람이 물을 얻어 마시고자 할 때에 흔쾌히 자신의 수돗가(내지는 우물)를 내주던 때이었으므로 선생님의 말씀이 한편 의아하게도 여기어졌었다. 현재에는 물을 구매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시 여겨지게 되었다. 일부 국가에서는 공기도 캔에 담아 사고팔며 관광 특산품으로까지 부상하고 있다.

 

물은 공유재이지만 이미 산업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아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에서의 비중도 무척 중요하게 되었다. 생명의 산실(産室)로서의 물의 역할을 고려해볼 때 이러한 결과는 매우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

 

대한민국 물 관련 산업의 현황을 살펴본다. 환경부 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서 발표한 2023 물산업 통계조사보고서(2022년 기준)는 ‘물산업’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5654호, 2018.6.12. 제정)」 제2조 2호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 범위. 따라서 이를 물산업 통계조사 대상으로 한다.

 

2022년 기준 국내 물산업 사업체 수는 1만 7천563개소이며 종사자 수는 20만 7천774명으로 매출액만도 49조 6천902억 원에 달한다. 물산업 수출액은 2조 556억 원이다.

 

물산업 분야 매출 발생 형태별 비중을 보면, 국내 민간기업 69.7% 공공부문 29.1% 해외수출 1.2% 등이다. 물산업과 관련한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을 보면 특허권 76.1% 실용신안권 12.5% 상표권 6.2% 디자인권 3.1% 등이다. 물산업 관련 검·인증 자격 보유 여부도 살펴본다. KS마크 29.4% KC인증 17.3% 해외 검·인증 13.1% 단체표준인증 8.7% 환경표지 8.3% 녹색기술인증 2.4% 우수제품 0.7% 기타 19.1% 등이다. 또 물산업 관련 연구개발 활동에도 평균 8천275억 원이 소요된다.

 

세계 물산업 시장을 본다. 세계 물산업 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전한다. 대통령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2020년 기준 전 세계 물시장 규모는 약 8034억 달러(한화 약 996조원)에 이르며 이는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발표한 2020년 전 세계 반도체 매출액 4390억 달러의 두 배에 육박하는 수치다.

 

또 물산업은 2028년까지 연평균 3.2%씩 성장할 전망이라고 한다. 미·중·일 3개국이 세계 물시장의 50%가량을 점유하고 있으며 한국의 물시장 규모는 세계 12위라고 전한다.

 

해외의 경우는 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 관련하여 환경부 해외 물산업 실태조사 보고서(2023.5.) 프랑스 편을 본다.

 

프랑스는 중앙 정책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유역별 통합물관리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함하는 의사결정 체계를 지닌다. 1964년 제정된 수법(水法)에 근거해 6개 유역위원회를 중심으로 통합적 유역관리를 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물관리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한다.

 

유역위원회는 지방정부 40% 물이용자 40% 중앙정부 20%와 주민, 전문가 및 지자체 대표 등이 참여한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통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물의회(water parliament)로도 불린다고. 물관리 제도화에 있어 시민사회의 정책참여가 활발하고 중앙의 정책 및 지역 특성을 반영한 유역별 통합물관리를 수행한다.

 

프랑스 물관리 체계의 변화와 물관리 거버넌스 원칙이 있는데 첫째 물은 국가의 공통유산의 한 부분이라는 원칙(물관리는 인간의 사용과 환경보존을 위해 적절한 수량과 수질을 보장), 둘째 모든 삶과 생명체는 물을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개개인은 수용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 내에서 음용수에 대한 적절한 접근권을 보유, 셋째 원인자 비용부담의 원칙 적용이다.

 

동 자료 캐나다의 상황을 본다. 캐나다 수자원 이용 현황을 보면 2019년 기준 전체 물 사용량은 361억㎥이며 92%가 농업 및 산업용수로 사용되었으며 8%만 가정용수로 사용됐다. 전력 생산, 송전 등에 70.9% 작물 생산 5.4% 제지산업 4.6% 축산 3.7% 천연가스 분배 및 정수 하수 등 타 시스템 3.3%에 사용됐다.

 

또 2019년 기준 하루 평균 411L/인로 2017년 기준 하루 평균 427L/인 대비 4% 감소했는데 이는 인구 증가 및 안정적 상수도 생산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서는 보고 있다. 지하수의 사용 현황을 보면 주로 농업 및 도시의 물 공급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약 2/3는 농촌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다.

 

캐나다 원주민 물 공급 문제를 본다. 캐나다 원주민 지도자들이 정부가 깨끗한 물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약 21억 달러 규모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에 따라 원주민 지역의 자체 수처리 시스템을 위한 자금 조달과 관리가 금지돼 있어 원주민 커뮤니티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원주민 커뮤니티 내에서 깨끗한 음용수를 공급받지 못하여 대장균, 중금속 등이 검출되고 수포성 질병, 피부질환 등 피해를 받고 있다. 정부는 원주민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수돗물 사용 금지 경고를 내리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수십 년 동안 금지령이 유지되어 고질적인 문제로 인식된다고 보고서는 전한다. 또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원주민 물 문제 해결이 상당 부분 지연되고 여전히 장기적인 음용수 사용 금지 통보가 내려지고 있으며 원주민 커뮤니티는 대안으로 생수를 구입하거나 자체적인 우물을 지어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물은 대표적인 공유재(共有制 common goods)로 꼽히는데 공유재는 배제성을 가지지 않지만 경합성을 보인다는 측면에서 공식통계나 언어 등으로 언급되는 공공재와 차이를 보인다고 한다.

 

공유재 문제는 개인과 사회의 합리성이 일치하지 않는 사회문제의 대표적 사례로 일반적으로 공유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의 간섭이 필요한 것으로 처방되어 왔다.** 행정의 역할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개인들 간의 자발적 협동에 의한 사회문제의 해결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이 위의 서술을 가능하게 한다. 다만 이러한 전통적 이론의 예측과 달리 공유재 사용자들이 자치적 방법을 통해 정부가 관리하는 경우보다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고도 전한다.

 

이와 같은 ‘정부의 개입’ 외에도 공유재의 딜레마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되는데 바로 지역공동체의 자치적 규칙 제정을 통한 극복방안이다. 이는 인간 본질에 대한 가정의 확대, 공유재의 딜레마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신제도주의적 접근방법 등을 논한다.°

 

그동안 공유재 이론은 1954년부터 형성돼 제도주의 연구로까지 발전돼 왔지만, 적용은 한정된 천연자원의 관리(관계용수, 어장, 숲 등)에 대해서만 이뤄져 왔다고 한다.°°

 

상기한 대로, 물은 경합성을 가지며 공유재인 물은 사유화할 수는 없지만 많은 이가 공유하며 이용하기에 소진될 가능성을 내재한다는 분석이 있다. 여기서 문제의 출발점이 시작된다. 이미 세계적 대기업은 자사의 이익을 위해 싼 저개발국가의 물을 사용하고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지하수가 고갈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감히 예상하건대 이는 시작에 불과할 것이라고 본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문제적 현상들이 더욱 빈발할 테고 따라서 적도 이하 남반구의 물 부족 현상 더불어서 빈민층의 깨끗한 물 사용 빈도는 내려갈 수도 있을 것이다. 또 이는 비단 해외 사례뿐만이 아닌, 국내에서도 부익부 빈익빈에서 파생된 부익수 빈익수(富益水 貧益水)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 본다. 그야말로 돈이 있어야 깨끗한 물을 쓸 수 있는 비극적인 상황, 과연 멀었을까?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물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과 관련된 기술사업

나.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를 설치·관리하는 사업

다.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먹는물 관련 영업

라. 「수도법」 제3조제32호에 따른 해수담수화시설과 관련된 사업

마.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의 재이용과 관련된 사업

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를 처리 또는 이용하는 사업

사. 「지하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하수의 개발·이용·정화 등과 관련된 사업

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촌용수의 개발·이용 등과 관련된 사업

자. 「하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천공사

차.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카.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댐의 건설·이용·관리 등과 관련된 사업

타.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파.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설계, 건설, 운영, 부품·소재·장치·기기·약품의 시험·검사·인증, 제조· 판매·유통 및 컨설팅 등에 관한 사업

**이명석, “제도, 공유제 그리고 거버넌스”, 행정논총 제44권 2호, 2006.

°강은숙, “공유재의 딜레마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또 하나의 길:E.Ostrom의 기여와 남겨진 연구과제들”, 한국행정논집 vol.25 no.2, 한국정부학회, 2013.

°°배득종, “공유재 이론의 적용 대상 확대”, 한국행정학보 vol.38 no.4, 한국행정학회,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