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국장 이영주 2018년 대한민국을 달궜던 뜨거운 이슈 가운데 하나를 꼽으라면 단연 ‘갑질’이다. 그중에서도 교수 갑질은 신성한 교육의 요람 캠퍼스에서 일어났다는 것에 실망감이 클 수밖에 없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2017년~2018년 7월말)에 따르면 전북대 A교수는 연구년 기간 중 출국 후 조교에게 지시해 개밥 챙겨주기 등 사적 용무를 하게 했고 귀국 후 논문지도 학생들이 선물전달 목적으로 마련한 회식장소에서 조교에게 욕설 등 폭언을 하고 유리잔을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서울대 B교수는 교내 연구과제의 공동연구자로 참여하면서 본인이 지도하는 박사과정 학생을 연구보조원으로 참여시킨 후 학생이 지급받은 인건비 516만 2천400원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연구기간이 종료된 후 본인 소유 자동차 보험갱신 비용 77만 4천원을 지불하도록 하는 등 본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택 공기청정기 구입, 손목시계 수리, 자동차 보험갱신비, 납부, 가족용 선불휴대폰 구입, 축·조의금 지급 등 본인의 사적 용도에 총 99건 합계 333만 8천120원
- 편집국장 이영주 신경대학교(新京大學校)는 경기도 화성시 남양로에 위치한 사립 종합대학으로 2005년 3월 4일 개교해 진리 창조 봉사를 교훈(校訓)으로 삼는다. 2014년 기준 800여 명의 학생 수를 보유하며 전임교원은 50여 명(2014년 기준)으로 교원 1인당 학생수는 24.4명 재학생 1인당 장학금은 240만 원 졸업생 취업률은 53.3%로 알려져 있다. 개교 당시 인터넷정보통신학과, 애니메이션학과가 개설됐고 이후 경찰행정학과, 사회복지학과 등 여러 학과를 신설했으며 더불어 경영학과 간호학과 생명공학과 스포츠레저학과 뷰티디자인학과 등이 있다. 부속기관으로 도서관, 전자계산소, 외국어교육원이 있으며 부설연구소로 사회과학연구소, 기초과학연구소가 있으며 산학협력처 산하 애니메이션영상센터, 정보통신연구소가 있다. 세미나실, 어학실, 실습실, 소묘 실기실, 체육관, 의료실 등의 시설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제반시설에도 설립자의 교비 횡령 등으로 신경대학교를 향한 세간의 이목은 다소 곱지 않은 측면이 있다. 신경대학교 설립자 이홍하 씨는 1천억원 대의 교비를 횡령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가 설립한 또 다른 대학인 서남대학교는 전북 남원과 충남 아산에 2개
- 편집국장 이영주 물고기는 물에 사는, 아가미와 지느러미가 있는 척추동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이러한 사전적 정의 외에 물과 고기가 합해진 합성어로도 볼 수 있다. 물은 색 냄새 맛이 없는 액체로 화학적으로는 산소와 수소의 결합물로 바닷물 강물 지하수 빗물 온천수 등으로 존재한다. 고기는 식품으로서 동물의 살을 일컫는 말로 소 돼지 양 염소 토끼 등의 수육(獸肉 짐승의 고기)과 닭 오리 꿩 칠면조 등 조육(鳥肉 새의 고기)의 총칭이다. 물에 사는 아가미와 지느러미가 있는 척추동물 가운데 식용할 수 있는 종은 일반적으로 그것의 이름을 지정해 부르는 경향이 있다. 고등어 갈치 쏘가리 메기 등으로 말이다. 이 외 크기가 크거나 희귀종인 경우도 그 종의 이름을 특정한다. 고래 상어 청새치 등의 경우가 그러하다. 필리핀 세부나 미국의 괌, 북마리아나 제도의 사이판 같은 스킨스쿠버를 즐길 수 있는 관광지에서 볼 수 있는 해양동물로서의 물고기는 열대어(熱帶魚)라고 지칭한다. 열대어는 열대 지방에 서식하는 물고기를 일컫는 용어로 관상어에 속한다. 관상어(觀賞魚)는 보고 즐기기 위해 기르는 물고기를 뜻한다. 이처럼 열대어나 관상어에도 마찬가지 물고기를 뜻하는 한자 어
- 편집국장 이영주 “앞으로 과태료만 끊어도 윤리위가 열릴 것 같다.” 앞선 25일 오전 화성시의회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하던 시민의 일행이 한 말이다. 동탄 지역에서 왔다는 이들은 최근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던 화성시의회 C의원 사안을 두고 의견을 개진한 것이다. C의원은 앞선 9월 16일 오후 9시 30분경 성남시 판교 한 주차장 차 안에서 지인 여성 40대 A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분당경찰서는 17일 폭행 등 혐의로 해당 의원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10월 8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초반 데이트 폭력으로 집중되던 사건은 시간이 지나며 점차 정치적 싸움으로 번져가는 모양새다. 화성시의회는 개원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처음으로 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29일 제명, 출석정지(30일), 공개사과 등의 징계수위를 정하고 이은 31일 정례회에서 투표로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윤리심판원은 앞선 9월 17일 오후 제16차 회의를 개최하고 해당 의원 당적박탈(제명)을 의결했으며 화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에 윤리위원회 제소를 권고한 바 있다. 따라서 C의원
- 편집국장 이영주 “여기 내빈석입니다, 다른 데로 이동해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이 먼저지, 내빈이 먼저야!” 친절하고 정중한 요청이었지만 일견 단호하고 일방적인 통고에 시민은 급기야 볼멘소리를 했다. 며칠 전 지역 행사장에서 벌어진 일이다. 축제 주최 측의 수장(首長)까지 직접 나서 내빈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둔 것이다. 내빈들은 그 자리에 앉았을까. 그렇지 아니하다. 추후 문의한 결과 내빈들이 시민의 불평을 들었고 결국 애초 내빈석 두서너 줄 뒤에 앉았다. 공연장은 크게 세 블록 정도로 구성됐으며 그중 맨 앞줄이 내빈석으로 배정됐다. 내빈석임을 나타내는 어떠한 표식도 없었다. 내빈들은 공연을 끝까지 관람했을까. 그렇지 아니하다. 대부분의 내빈이 본공연 시작 한 시간도 채 안 돼 자리를 비웠다. 또 이것이 지역 행사에 참석하는 내빈들의 관행처럼 여겨지며 행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주최 측에 물으니 “의원님들이 바쁘시니까…….”라고 답했다. 그 무렵 도착한 내빈도 있었다. 공연 도중 늦게 도착한 내빈을 소개하는 것도 주최 측은 잊지 않았다. 소개를 받은
- 편집국장 이영주 낙태(落胎)는 태아가 생존 능력을 갖기 이전 임신 시기에 인공적으로 임신을 종결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형법 제269조 제1항은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고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제270조 1항은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 법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고 있으며 앞선 8월 중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했으나 5기 재판부가 퇴임하면서 구성 중에 있는 6기 재판부 소관으로 넘겨진 상황이다. 2012년 형법 270조1항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헌재는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이 헌법에 부합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시민단체는 형법 269조를 상징하는 숫자를 표현하며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앞선 8월 17일 보건복지부가 낙태 수술을 포함하는 비도덕적 진료행위 시행령을 공포하자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중지한다고 발표했다. 과거로
- 편집국장 이영주 학부 시절 교수님께서는 “인간 내면에 본능적으로 잠재된 정의감”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에 동조하기 위해 꽤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직업적 특성상 인간의 선의 그 이면을 더욱 자주 접하던 차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십여 년 전 인간의 선악을 화두로 오랫동안 진지하게 고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일 년하고도 수개월여 만에 내린 결론은 ‘인간은 환경에 따라 변하는 동물’이란 것이었습니다. 처한 입장이나 상황에 따라서 조형되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지요. 18세기 기계화로 시작된 산업혁명은 19세기 후반 전기 석유 사용에 따른 중화학공업의 제2차 산업혁명을 거쳐 현대 원자력 이용에 의한 제3차 산업혁명, 정보통신 기술의 융합으로 이뤄낸 혁명 시대를 일컫는 제4차 산업혁명에 이르기까지 말 그대로 혁명(革命)의 연속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무인 자동차와 로봇 반려견의 등장은 이제 더는 새롭지 않습니다. 초고도로 발달한 정보통신망과 드론, 곳곳에 설치된 폐쇄회로 등으로 개개인의 사생활은 철저하게 노출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람보다는 컴퓨터가, 기계보다는 로
△ 윤평중(한신대 철학과 교수·정치철학) 민주주의는 말과 소통을 먹고 산다. 자유로운 말과 성역 없는 담론이야말로 열린 사회의 생명줄이다. 비판언론이 존재해야만 성숙한 삶이 가능하다. 21세기 디지털 문명은 언론의 지평을 거의 무한대로 확장시켰다. 신문 방송 같은 기존의 제도 언론은 여전히 강대하지만 1인 미디어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의 여론형성 능력도 비약적으로 커지고 있다. 우리는 디지털 민주주의가 야기한 21세기적 백화제방과 백가쟁명의 시대를 통과하는 중이다. 뉴스의 무한팽창은 민주주의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가짜 뉴스를 양산하기도 한다. 민주 시민의 판단력과 자유언론의 균형 감각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시점이다. 세계화의 태풍이 전 지구를 강타할수록 자신이 서 있는 곳에 굳건히 뿌리를 내려야만 한다. 해외 소식과 서울의 뉴스에 관심을 기울이는 동시에 ‘우리 동네’의 현안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문명의 빛과 그림자를 함께 느끼는 시민들은 자연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인다. 와이뉴스가 창립 1주년을 맞았다. 우리 동네의 생활정치에서 시작해 서울을 거쳐 한반도 문제로 확장하고 세계와 자연에까지 질문을 던지려고 노력한
△ 성은숙 화성동부서 청문감사관 경위 범죄피해자 보호를 경찰의 임무로 명시하는 경찰법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앞선 3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경찰 창립 70주년을 맞이한 2015년 경찰은 ‘피해자보호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전국 경찰서에 피해자전담경찰관을 배치해 강력범죄 현장 정리 및 신변보호 등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으나 법적 근거가 미약해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 보니 범죄피해자 보호보다는 가해자의 검거와 처벌에 주력해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범죄 피해자 보호기관으로서 적극적인 현장 대응이 가능하고 인력과 예산운용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올 한해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작년보다 1억 2천400만원이 증액된 11억 9천500만원으로 이는 심리 전문 요원 확대, 스마트워치 고도화 사업 예산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경찰법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에 이어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를 법무부에서 국무총리 산하로 이관하는 범죄피해자보호법도 개정 추진 중이다. 범죄 피해자 보호가 경찰의 기본 임무로 개정된 만큼 피해자를 가장 처음 만나는 지역경찰, 형사(수사)
△ 편집국장 이영주 5월 24일 상무관에서는 가족에 의해 일부 확인된 시체가 입관된 채 60여구 정도가 태극기로 포장돼 있었다. 반쯤 열린 관 뚜껑을 젖히고 어떤 여인네들이 죽은 사내들의 피묻은 얼굴을 씻어주고 있었다. 그 앞을 지나는 사람들은 조의를 표하는 검은 리본을 받았다. 도청 내에서는 신원이 미확인된 시체가 50여 구 있었고 전남의대 역시 신원이 미확인된 시체 10여구 정도가 하늘을 향해 눈을 감고 있었다. 도청 안에 혹은 YMCA 안에 모인 여자들은 조의를 표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나눠 줄 검은 리본을 계속 만들고 있었다.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 양홍범 증언> 옛 전남도청 원형복원을 위한 범시도민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옛 전남도청은 크게 여섯 개의 건물 동으로 구성된다. 중앙 분수대를 기준으로 정면에 도청 본관 1·2동, 본관1동 왼편에 도청민원실, 그 뒤로 경찰청 민원실이 위치했으며 민원실 우측으로 경찰청이 있었다. 도청민원실 앞으로는 상무관이 자리 잡았다.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에 위치한 전남도청 상무관은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 안치 장소였다. 도청 본관1은 시민군 상황실, 방송실, 회의
△ 화성동부서 청문감사관실 행정관 박현숙 우리 속담에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말이 있다. 강자들의 싸움에 약자들이 해를 입음을 비유하는 속담으로 약자의 인권은 예전에도 힘을 잃고 유린 당한지 오래됐다. 그럼 지금은 어떠한가. 본인을 고래라 착각하는 자들로 인해 약자의 인권을 아무렇지도 않게 짓밟고 있지는 않은가. 아직도 사회적 약자들을 괴롭히며 그들의 인권은 무시해도 된다는 비합리적 생각으로 약자들이 살아가기 힘든 사회가 되어 버린 건 아닌지 심히 걱정스럽고 안타까울 따름이다. 우리 아들은 키가 작다. 덩치가 큰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하기도 하고 작은 폭행조차 감수해야 하는 게 늘 고민 이였다. 그러던 어느 날 “키가 큰 아이가 자꾸 건드려서 괴롭다”며 엄마가 경찰서를 다니니 대신 싸워주면 안 되겠냐고 부탁을 했다. 한 번도 놀림 받아 힘들어 한 적이 없던 아들이었기에 걱정도 됐지만 이런 일로 어른이 굳이 나서야 하나 고민 끝에 ‘별일 없겠지’생각하고 아들 말을 무시해 버렸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학교 복도에서 누군가가 아들을 밀어 머리를 다쳤다는 연락을 받았다. 물론 가해자는 아들이 얘
△ 화성동부서 청문감사관실 박현숙 행정관 흔히들 인권을 ‘어렵고 따분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건 말이 참도 낯설기도 하거니와 인권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살았던 세월이 길어서 인권을 말하려고 하면 어색해서 웃음으로 대충 넘겼기 때문이다. 처음 인권업무를 맡았을 때 ‘인권 너무 어렵다’고 걱정 했던 때와 별반 다를 게 없었다. 그래서인가 인권은 다들 참 어렵고 부담스럽다고 말한다. 자신이 인간적인 대우를 받았다면 인권이 쉬운 것이고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않았다면 앞뒤도 따지지 않고 어려운 것이 인권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인권은 어렵고 머리 아픈 단어가 돼버린 것이다. 며칠 전 아버지께 전화가 왔다. 일이 있어 경찰서를 갔는데 경찰이 참 친절하다는 얘기였다. 옛날에 비해 많이 변했다느니 자신을 향해 눈을 맞추고 적극적으로 도와주려는 모습이 너무 좋았다며 평상시 별로 말도 없으신 분이 흥분을 하며 얘기를 하고 계셨다. 내용은 너무나 단순했다. 예전에 비해 경찰들이 아버지를 향해 웃어주고 가족처럼 친절하게 대해줬다는 거 그래서 우리 딸도 화성동부경찰서를 다닌다고 자랑스럽게 말씀까지 하셨다는 것이다. 딸이 경찰서에 다
△ 화성동부서 박현숙 씨 우리 아들은 김밥이 가장 맛있는 음식이라고 말했다. 치킨과 피자를 제치고 김밥이 가장 맛있다고 한 이유가 너무 궁금해 살짝 그 이유를 물었더니 먹기도 편하거니와 김밥을 먹는 순간만큼은 다른 반찬을 신경 쓰지 않고 김밥만 한입 쏘옥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김밥을 빨리 먹고 게임도 하고 숙제도 할 수 있으니 김밥만큼 좋은 게 어디 있냐는 우리 아들의 제법 일리 있는 주장이었다. 그런 아들이 나에게 며칠 전 김밥을 싸달라고 얘기했다. 김밥만 싸 주면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거짓말에 속아 ‘직장맘’이라는 핑계로 늘 아들에게 소홀했던 미안함을 씻어보려 마트로 향했다. 막상 김밥을 싸려니 밥은 물론 당근, 시금치, 우엉 등 재료손질부터 손이 많이 갔다. 몇 번을 포기할까도 생각했지만 아들이 원하는 일이니 힘들어도 해주자 하는 마음에 김밥을 참도 열심히 만들었던 기억이 난다. 김밥프로젝트는 “여태 먹어본 김밥 중 최고예요!”라는 아들의 극찬과 그렇게 끝이 났다. 아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어찌나 행복했던지. 내 입속으로도 김밥이 들어왔다. “참 맛있다!” 아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