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국장 이영주 [와이뉴스] 촉법소년(觸法少年)이란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으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형사미성년자를 일컫는 말로 촉법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형사 처벌 대신 가정법원 등에서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는다. 관련 법령은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로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이다. 형사미성년자인지 여부는 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소년법상 소년인지의 여부는 사실심 판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한다. 형사미성년자라도 만 10세 이상이라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민사상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형사미성년자가 죄를 저질러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호자(통상의 경우 해당 미성년자의 부모)가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은 3만 5천여 명으로, 이 가운데 만 13세 소년은 2만 2천202명이며 이는 전체 촉법소년 강력범죄자의 62.7%를 차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근래, 촉법소년 연령 하향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면서 법무부는 현행 만
- 편집국장 이영주 [와이뉴스] 독자 여러분! 세상을 향한 깊이 있는 질문 와이뉴스가 앞선 29일 창간 5주기를 맞았습니다. 그동안 깊은 관심과 애정어린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2017년 5월 29일 첫발을 내디딘 와이뉴스는 그간 지역사회 이모저모는 물론, 세계 곳곳의 소식, 국내 정치 사회 문화 등 넓고 다양한 분야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열심히 뛰어 왔습니다. 전하고자 하는 바를 얻기 위해 그 곳이 어디든 가리지 않고 누비고 다녔습니다. 그 결과 1일 조회 수 5천~6천 회(평일 기준)를 기록하고 있으며 누적 방문자 246만 4천927명, 8만여 건의 기사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독자 여러분께 더욱 생생한 정보를 전해 드리고자 유튜브 채널과 네이버티비, 카카오티비 채널을 개설해 부지런히 움직이며 콘텐츠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매해 창간일을 기념해 <패러다임 21. vol 1-3>까지 발행했으며, 그 외에도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책을 발간해 왔습니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이웃을 응원하고자 와이뉴스 제정 무궁화대상 시상식도 매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론 법률 경찰 소방 소상공인 다문화여성 청소년 7개 분야 각 1명을
- 편집국장 이영주 [와이뉴스] 펜기자 시절, 신문사 식구들과 점심으로 칼국수를 먹으러 갔을 때였다. 종업원이 물과 간단한 찬을 상에 내려주고 갔다. “감사합니다.” 늘 하던 인사를 건넸다. 그 말을 들은 일행이 말했다. “이 기자님, A 기자님,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말 하지 마. 사람이 쉬워 보여.” “…….” 같이 ‘충언’을 들은 A 기자도 별다른 대꾸를 하지는 않았다. 다만, 그 후에도 이런 인삿말은 계속 됐다. 또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었다. 동일하게 장소는 식당이었고 그 때도 직장 동료들과 식사 자리였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습관처럼 “감사합니다” 인사를 건넸다. 한 동료가 “왜 당연한 거에 ‘감사하다’고 하세요?”라고 물었다. “이 세상에 ‘당연한’ 건 없어요.” 답했다. 이것이 평소 지론(持論)이다.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변하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언어(言語)는 한자로 풀자면, 말씀 言 말씀 語를 사용해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체계’라는 의미로 통용된다. 이 외에도 ‘사물, 행동, 생각, 상태를 나타내는 체계’, ‘사람들 사이에 공유되는 의미들의 체계, 문법적으로 맞는 말의 집
- 편집국장 이영주 [와이뉴스] 수년 전 지인과 한 음료전문점에서 DT(drive through 자동차에서 내리지 않은 상태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운영 방식)로 음료 주문을 할 때였다. “아아 하나랑 따아 하나랑 빨대 하나 주세요.” “네?” “빨대요.” “아아, 스트로우(straw)요~” 잠시 후 주문 물품을 모두 받아 나오는 길에, 옆좌석의 지인은 “왜 스트로우라고 하지 않고 빨대라고 해?”라고 물었다. “스트로우가 빨대잖아”라고 답했다. 이후 명확한 반론은 없었지만, 당시의 분위기는 ‘그래도 이런 곳에서는 스트로우(straw)가 더 적합하지 않나’하는 목소리가 어색한 침묵 속에서 들리는 듯했다. 영어 명칭 English의 어원은, 앵글족이 사용하던 고대영어 ‘앵글리쉬(Ænglisc)’로부터 유래한다고 전해지는데, 이 고대영어는 5세기부터 형성됐으며 르네상스를 거치며 라틴어, 그리스어 어휘를 대량 수용하다가 성서의 보급으로 널리 전파됐다고 알려졌다. 이어 영국인들이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이주하면서 사용자 수가 획기적으로 증가했으며 계통적으로는 인도유럽어 > 게르만어족 > 서게르만어에 속하고, A부터 Z까지 26개의 알파벳 문자로 표기하며 사용
- 편집국장 이영주 [와이뉴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法治主義 rule of law, nomocracy) 국가이다. 법치주의의 근원적 이상은 통치자 자의에 의한 지배가 아닌 합리적이고 공공적인 규칙에 의한 지배를 통해 공정한 사회협동의 체계를 확보하려는 데에 있다고 알려져 있다. 지금 당장 알고 있는 법률(法律 주로 입법부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고 국가 원수가 서명·공포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법의 한 형식)의 종류를 떠올려 보라. 헌법에서부터 민법, 형법, 상법 등을 비롯해 행정, 사회, 노동, 경제, 국토, 건축, 정보통신, 세법, 산업재산 등 아주 많은 분야가 떠오를 것이다. 이는 역설(易說)하면, 현대인은 매우 다양한 법령 하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는 뜻일 게다. 법치주의가 허하는 법을 통해 자신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가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사건이 ‘본격화’ 돼 재판정에서 서게 되면 그 상황에서 필요한 사람은 바로 변호사(辯護士 lawyer, attorney)일 것이다. 행정기관의 하나인 검찰청에 속한 검사와는 달리, 변호사는 공공성을 가지면서도 국가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민간에 속했다고 알려진다. 변호사 윤리 규약 제1조 사명에서
- 편집국장 이영주 [와이뉴스] 노동자(勞動者 labor)는 힘쓸 로(勞), 움직일 동(動), 사람 자(者)를 써서 ‘힘을 써 움직이는 사람’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사전에서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노동력을 판매하여 얻은 임금을 가지고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으로 정의하나, 사전마다 약간의 해석 차이는 있다. ‘육체 노동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뜻도 있고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보수로 받는 임금·급료 따위의 수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해석도 있다. 모두 공통으로 근로자(勤勞者)와 동일하게 풀이하고 있다. 노동법(勞動法)에서는 노동자의 해석을 비교적 다양하게 정의한다. 우선, 근로기준법 제2조 1항 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이어 3호는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고 명시한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1호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밝힌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4호는 ‘근로자란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 편집국장 이영주 [와이뉴스] 사전상으로 영아(Infant 嬰兒)란 2세 미만의 아이를 일컫는 말이다. 대한민국 형법 제250조는 살인과 존속살해에 관한 조항으로 제1항은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이며 2항은 ‘직계비속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이다. 여기서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란 말이 조금 낯설 수도 있는데 ‘조상으로부터 직선으로 계속하여 자기에 이르기까지의 혈족을 일컫는 말’이 직계존속(直系尊屬), ‘자기로부터 직선으로 내려가서 후손에 이르는 사이의 혈족을 일컫는 말’은 직계비속이다. 즉, 자신을 기준으로 직선으로 위는 존속, 아래로는 비속이라 생각하면 된다. 이어 형법 제251조는 영아살해에 관한 조항으로 내용은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이다. 형법 제272조는 영아유기에 관한 조항으로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영아를 유기한 때
- 편집국장 이영주 [와이뉴스] 몇 년 전, 저명한 철학자이자 비건(Vegan)인 한 교수가 미국에서 내한한 적이 있었다. 부부가 같이 왔었는데, 둘은 인간과 지구가 어떻게 조화롭게 살아가야 하는지 등에 관한 강의를 했고, 이어 청아한 곡조의 피아노 연주,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됐다. “흔히들 반려동물을 맞이할 때, 오로지 인간의 의사로 연이 정해지는데 이와 관련 동물들의 의사(意思)는 어떻게 반영돼야 한다고 보시나요?” 필자의 질문이었다. 애석하게도 직접 질문을 건네지 못한 탓에 번역과정에서 ‘반려동물과 인간의 관계’ 정도로 전달이 된 듯하다. 묻고자 한 요지는, “인간과 한 동물이 만나 ‘반려(伴侶 짝이 되는 동무)’의 관계를 맺을 때 동물의 의사는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것이 보통인 것 같은데 이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였는데 말이다. 근래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스토킹 범죄는 가히 온 국민을 공분에 휩싸이게 하기에 충분했다. 스토킹(Stalking)이란, 타인의 의사에 반해 다양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공포와 불안을 반복적으로 주는 행위를 말한다. 최근의 스토킹 내용으로는, 자신이 알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하거나 만남이나 연락을 거부하는 연인의 집에 찾아가 이를 강
- 편집국장 이영주 [와이뉴스] 2022년 임인년(壬寅年) 검은 호랑이의 해가 밝았습니다. 와이뉴스 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언제나 평안과 행복이 그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2017년 5월 출범한 와이뉴스는 독립언론에로의 길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2021년 CPM(Cost Per 1000 Impressions)광고 제도를 도입했으며, 고품질 폐쇄쇼핑몰 마담공작소와 협업하여 와이뉴스 홈쇼핑 사이트 ‘와이몰’을 개설하였습니다. 이로써 와이뉴스 독자들의 편리한 소비생활에도 기여하고자 함이며 동시에 자체 소득원을 생성해 더욱 왕성한 언론활동을 펼치기 위함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또, 매년 창간일마다 발행하는 와이뉴스 창간 기념책자 <패러다임 21 vol. 03>을 펴냈고 더불어 와이뉴스 제정 제4회 무궁화대상도 시상식도 무사히 마쳤습니다. 앞으로도 와이뉴스는 발로 뛰는 언론,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언론, 정책을 분석하고 명석한 대안을 제시하는 언론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더욱더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독자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건전한 비판은 언제나 환영하는 바입니다. 현재 인류는 전
- 편집국장 이영주 [와이뉴스] 근래 ‘-린이’ 열풍이 불고 있는 듯하다. 이 말은 본래 ‘어린이’에서 어근 중의 한 음절 ‘어’를 빼고 나머지 어근 ‘리’에 관형사형전성어미 ‘ㄴ’과 접사 ‘이’를 붙여 생성된 말이다. 주로 뭔가를 새로 시작한 대상을 지칭할 때 사용한다. 이를테면, 부동산 투자를 시작한 사람을 가리켜 ‘부린이’, 코인을 시작한 사람에게는 ‘코린이’의 식이다. 채식 열풍 위 열풍을 타고 시작되고 있는 것이 채식(vegetarianism 菜食)이다. 채식은 말 그대로 고기류를 피하고 주로 채소, 과일, 해초, 견과류 등의 식물성 식품을 섭취하는 방식을 일컫는 말이다. 종류도 다양하다. 채식을 하면서 닭과 같은 조류를 섭취하는 폴로, 어패류를 먹는 페스코, 달걀 우유 꿀 등 동물에서 나오는 물질을 섭취하는 락토오보, 유제품을 먹는 락토, 동물성 음식은 전혀 섭취하지 않는 비건, 이보다 더 엄격한 과일과 견과류 등만 먹는 프루테리언도 있고 화식(火食)을 전혀 하지 않는 생식 채식주의자도 있다. 여기에 기본적으로는 채식을 지향하지만 사정상 육류를 섭취하는 플렉시테리언도 있다. 다양한 채식 동기 채식을 시작하는 동기 또한 다양하다. 가장 첫 번째로 꼽
- 편집국장 이영주 [와이뉴스] 중국 최초의 통일 국가 진(秦 B.C. 221-207)나라 진 왕조의 개국황제 진시황은 13세에 왕위에 올라 39세에 자신을 황제라 칭했다. 총 37년의 재위기간 동안 토지제도와 법령 재정비, 화폐통일, 만리장성 축조, 문자제정 등의 공을 세웠지만 분서갱유, 호화로운 아방궁 조성 등 폭정의 모습도 보였다. 그가 특히 유명한 것은 늙지도 죽지도 않는 불로장생의 꿈을 안고 명한 불로초를 구하려 했다는 점에서다. 일설에는 우리나라 경남 거제 해금강까지도 장생불로약을 찾는 그의 사신들이 왔었다 하니 영생을 향한 그의 열망을 알 듯도 하다. 실상 그는 채 쉰도 안 된 나이 마흔아홉에 생을 마감했다. 그의 통일 왕조마저도 불과 15년의 짧은 시간 안에 반란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았다.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역할을 하는 정치(政治)의 정사 정政의 부수*는 칠 복(攵)으로 여기에는 ‘치다, 때리다, 채찍질하다’의 의미가 담겨 있다. 같은 부수를 사용하는 한자는 교육(敎育)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부수로는 아니지만,
- 편집국장 이영주 [와이뉴스]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고 싶다”는 알량한 꿈을 가지고 시작한 기자생활이 올해로 꼭 13년 차가 됐습니다. 그 동안 우여곡절도 많았고 때로는 절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위기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약자의 목소리를 확성하는 스피커 역할을 하겠다’는 처음의 신념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창간일에 작성하는 창간사를 어떻게 쓸까 꽤 오랫동안 구상해봤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든 생각들을 적어볼까 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가진 직책, 소유물과 우리 자신을 동일시하곤 합니다. 좋은 집, 학력, 권력, 재물, 나이로 진정한 ‘자신’을 포장하고 무장하는 것은 아닐까요. 이러한 견해는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도 논의됩니다. “부는 분명 우리가 추구하는 선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다른 것을 위해 도움이 될 뿐이기 때문이다.” 이는 부(富)는 ‘목적’으로의 수단일 뿐 부 자체가 삶이 추구하는 선의 목적은 아니라는 뜻일 것입니다. 소득이나 부는 우위성을 판단하는 데 부적절한 방식이라는 것 아닐까요. 자신이 소유한 것과 자신이 이룬 것은 ‘자신’과 동격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 편집국장 이영주 [와이뉴스] 이른바 ‘강사법’은 대학 시간강사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 교원 지위 인정을 위해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법안으로 공식 명칭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이다. 해당 법안은 강사에게 대학 교원의 지위를 부여하고, 대학은 강사를 1년 이상 임용해야 하며 3년 동안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의 개정은 2010년 한 대학 시간강사가 처지를 비관해 자살한 사건이 계기가 됐다. 고등교육법은 2011년 대학 강사의 교원 지위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처음 개정안이 추진됐으나 이후 4차례 시행이 유예되고 2018년 3월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가 구성된 후 19차례 회의를 거쳐 합의안을 도출해 국회가 개선안을 바탕으로 2018년 11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전해진다. 문제는 법안 개정 이후 대학 시간강사의 처우가 전과 다르게 개선됐느냐 하는 점이다. 2020년 8월 기준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강사법이 시행된 직후 2019년 2학기 대학에 등록된 강사는 4만 5천27명으로 직전 2018년 2학기와 비교해 2만 명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당 법안에는 1년 이상 주당 5시수 이상 강의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