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코로나와 세금과 화성시

 - 편집국장 이영주 

 

[와이뉴스] 일 평균 확진자 수가 10만 명대로 다소 완화되긴 했지만, 장기화 되는 코로나19는 국내 경제에 여전히 적잖은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2020년 2월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를 시행하고 수차례 기간을 연장하는 등 민생 안정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화성시도 가세했다. 화성시는 앞선 7월 27일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소상공인 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 감면정책을 내놨다. 애초 재산세 감면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정부 차원에서 재산세 부담 경감조치가 먼저 반영돼 재산세 감면 대신 한시적(2022)으로 주민세 감면을 추진 중이라고. 화성시의회는 제21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한시적 지방세(주민세) 감면 동의안 등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화성시 관내 거주 세대주에 부과되는 개인분 주민세와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사업소분 주민세 각 1만 원, 5만 원이 100% 감면된다. 화성시는 약 52억 원의 세금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방세는(地方稅)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시·군·구가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과세권을 가지고 부과·징수되는 세금을 통칭하는 명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수입 중 상당 부분은 지방세로 충당된다. 시 집행부 입장에서는 자기 살림 챙기기 바쁜 와중에도 시민을 우선 생각했다고 볼 수 있겠다. 한마디로 통 큰 정책.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 365에 따르면, 2022년 화성시 재정자립도는 78.14%인 서울 본청, 62.22% 경기 성남시, 58.86% 서울 강남구에 이어 58.62%로 4위며 이로써 전국 재정자립도 탑10에 들었다.

 

재정자립도(財政自立度)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충당 능력을 나타내는 세입분석지표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에 있어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의 세입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로 재정자립도를 측정하며 이 비율이 높을수록 세입징수기반이 좋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화성시의 재정은 탄탄한 편이며 따라서 시민에게 세금 부담을 완화하더라도 시 살림에 크게 지장은 없는 편이라고 해석해도 무방할 것이다. 아울러 이는, 화성시가 2021년 11월 당해보다 11%가량 인상된 2조 9480억 원 규모의 2022년 본예산을 편성한 것과도 일정 부분 연관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언론은 이 정책을 정명근 시장의 위민(爲民) 정책이라고도 풀이한다. 이뿐만 아니라 화성시는 폭우로 주택침수피해를 입은 가구에 재난기본소득을 준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원하는 최소한의 생계 구호로 추석 명절 전 침수피해 가구에 원상회복 수준의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정명근 시장의 지시에 따라 지급하게 됐다고.

 

지급대상은 총 96가구로 앞선 6월 28일부터 7월 1일 사이 침수피해가 발생한 9가구와 이은 8월 8일부터 17일 사이 침수 피해가 발생한 87가구가 대상이라고 한다. 내달 8일까지 지역화폐로 300만 원씩 지급 예정이라고.

 

시민들은 “고맙다”,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기분 좋은 건 사실”, “낸 세금이 잘 쓰이고 있는 것 같아서 좋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그의 저서 ‘목민심서(牧民心書)’에서 “오늘날의 백성을 다스리는 자들은 오직 거두어들이는 데만 급급하고 백성을 부양하는 방법은 알지 못한다”고 염려했는데, 화성시의 이번 세금 감면정책은 그야말로 시민의 ‘피와 같은’ 세금을 아껴주는 보혈(補血) 정책이라 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