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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3개 사업자 제재

[와이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6월 11일 제13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3개 사업자에 대해 총 1억 1,242만 원의 과징금 및 1,4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 및 결과 공표를 의결했다. 이들 3개 사업자의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처분 결과는 머크(주)는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에 대한 투약기록 관리 등 편의성 제공을 위한 신규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시스템 오류로 최대 108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조사 결과, 머크(주)는 신규 서비스 출시 전 보안 취약점 점검을 소홀히 하여 해당 서비스에 접속하는 이용자가 동일인으로 처리되어, 먼저 개인정보를 입력한 이용자의 정보를 이후 접속한 다른 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었다. 한편, 머크(주)는 개인정보 유출 인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유출 통지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머크㈜에 과징금 8,000만 원과 과태료 600만 원을 부과하고 처분받은 사실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하기로 했다. 당초 ㈜온플랫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동일한 해킹 공격(에스큐엘(SQL) 삽입 공격)으로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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