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배우 김희애 씨가 예전 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한 말이다. 오랜 기간 배우 생활을 하면서 그 명맥을 잇는 비결 질문에서였다. 무엇이든 처음부터 잘하기는 힘들고, 하다 보면 익숙해지며 요령이 늘고 그러다 보면 잘하게 되는 것. 그러니 일단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일 터이다.
[와이뉴스] 대한민국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한다. 이는 국민주권 원칙을 규정한 것이며 대한민국 국가 권력의 원천이 국민임을 밝힌 것이다. 흔히 헌법(憲法)이라고 약칭하나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헌법’이다.
[와이뉴스] 공복(公僕)은 국가나 사회의 심부름꾼이라는 뜻으로 공무원을 일컫는 말이다. 순화어로 ‘봉사자’란 표현도 있다. 한자로는 공변될(공적) 공公, 종 복僕 자를 쓴다. 인사혁신처에 따른 공무원의 종류로는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이 있으며 경력직은 다시 일반직과 특정직, 특수경력직은 정무직과 별정직으로 나뉜다.
[와이뉴스]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은 '열흘 붉은 꽃은 없다'는 뜻이다. 한자로는 꽃 화花, 없을 무無, 열 십十, 날 일日, 붉을 홍紅을 쓴다. 이는 한번 성하면 반드시 쇠함이 있다는 의미이며 '권불십년(權不十年 10년 가는 권세가 없다)', '달도 차면 기운다' 등의 말들과 일맥상통한다. 인간의 삶은 명백히 유한하고, 사람이 맡는 자리나 맺는 관계 또한 그 끝이 정해져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진리를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변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은 변한다는 말뿐'이라는 설과도 얼핏 맞닿아 있는 듯도 하다.
[와이뉴스] 2016년 박흥식 감독의 동명의 영화도 존재한다. 단어로서의 의미는, '말하는 꽃' 또는 '말을 이해하는 꽃'의 의미로 풀이된다. 이는 뛰어난 미인, 기생을 비유하는 표현이라 전해지며 중국 4대 미녀인 양귀비의 별칭이라고도 알려진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당 현종과 양귀비가 태액지(太液池)에서 연꽃 구경을 하는 와중, 좌우 신하들이 꽃의 아름다움을 칭찬했다. 그러자 황제가 귀비를 가리키며 “나의 말하는 꽃과 다툴쏘냐?(爭如我解語花)”라고 말했다고 한다. 한자로는 풀 해解, 말씀 어語, 꽃 화花를 쓴다. 위의 동명의 영화 또한 1940년대 서울을 무대로 펼쳐지는 기생(해어화)들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다. 기생은 천인 신분이었으나 춤, 노래, 시 등에 능한 예인이었으며 관기, 민기, 약방기생(의녀), 상방˚기생 등이 있었다고 한다. 이를 통해 고대(혹은 근대) 남성들의 여성을 인식하는 척도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상방(尙方): 왕과 왕비의 의복을 지어 바치는 곳
[와이뉴스] 승려이자 대학 교수인 자현 스님의 대중 강의에서 나온 내용이다. 자현 스님 강의는 대체로 유튜브 채널로도 송출된다. 해당 강의에서는 현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자본)'이 가지는 영향력을 필두로, 종당에는 이 생의 다음 세상(사후)에서 본인의 자취를 남기는 것은 돈이 아닌 다른 것이 본질적이자 실질 가치임을 역설했다. 그 초반에 "돈이면 귀신도 부린다"는 내용이 등장했는데, 이는 돈이면 거의 모든 것이 해결되는 현 상황을 적확히 짚은 것이라 사료된다. 자현 스님은 7개의 박사 학위와 2개의 석사 학위를 가졌다고 알려졌으며 <스님의 논문법>, <100개의 문답으로 풀어낸 사찰의 상징세계>, <스님의 비밀>, <세상에서 가장 쉬운 불교>, <태양에는 밤이 깃들지 않는다> 등의 저서를 펴냈다.
[와이뉴스] 한자성어 '경적필패(輕敵必敗)'는 적을 가벼이 여기면 반드시 패한다는 뜻이다. 한자로은 가벼울 경輕, 적 적敵, 반드시 필必, 패할 패敗를 쓴다. 자칫 상대가 약해 보인다고 하여 무시하거나 경계심을 푼 순간 지게 된다고 하는 것인데, 손자병법에서 유래됐다고 알려졌으며 동서고금 병법서에도 적잖이 등장한다고. 기실 약해 보이는 상대라 할지라도 본인(측)이 그러함을 익히 알고 있을 터이고, 그를 활용할 방안 또한 고심하여 찾아냈을 법하다. 전쟁(승부)에선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데, 사자가 자신보다 약한 초식동물 한 마리를 사냥하기 위해 전력 질주한다는 것을 떠올려 볼 필요가 있다.
[와이뉴스] 토영삼굴은 본래 굴을 파는 동물인 토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숨을 굴을 한 개가 아닌 여러 개 만들어 놓는다는 뜻이다. 이는 위기에 대비하는 여러 방책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토끼의 모습을 나타낸다. 한자로는 토끼 토兔, 경영할 영營, 석 삼三, 굴 굴窟을 쓴다. 토끼가 세 개의 굴을 경영한다는 직역의 글자들이다. 이를 사람의 경우에도 자신의 사업이나 직업,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발생할 위기에 대비하여 여러 방책을 마련해 두는 것에 빗대어 사용할 수 있다. 이와 반대되는 의미로 한자성어 수주대토(守株待兔)를 들 수 있겠다. 이는 "그루터기를 지키며 토끼를 기다린다"는 뜻으로, 착각이나 허황된 생각에 빠져 되지도 않을 일을 고집하는 어리석음을 비유하는 말이다. 힘을 들이지 않고 요행으로 일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행동을 비판적으로 표현하는 고사성어로, 송나라 한 농부가 우연히 토끼가 나무에 부딪혀 죽는 것을 보고 그루터기를 지키며 또 다른 토끼가 부딪히기를 기다렸다는 이야기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한 우물만 파서 성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추진하는 일이 좌초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다른 대안을 마련해 두는 것 또한 한 방편이
[와이뉴스] 한국민속대백과사전˚에 의하면 꼭두각시는 한국 유일 전승 인형극 꼭두각시놀음에서 주요 역할을 하는 등장인물이다. 아들을 낳지 못한 채 늙어가는 노파이며 이에 따라 또다른 첩인 덜머리집과 갈등하는 캐릭터다. 여기서 '꼭두'는 인형의 고유어라고 일컬어지며 '각시'는 새색시, 한복을 입고 머리를 뒤로 땋은 조그맣게 만든 여자 인형, 젊은 여자 등의 뜻을 지닌다. 꼭두박물관의 설명에 따르면 꼭두는 15세기 활자책 "석보상절"의 '곡도'라는 말에서 유래했다. 장난감 내지 주술 용도 등 다양했으며 19-20세기경 상여 장식에도 쓰였다. 현대에 와서 꼭두각시는 '남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 혹은 조직'을 비유하는 단어로 쓰인다. 줄인형을 뜻하는 마리오네트, 또는 허수아비처럼 스스로는 움직이지 못하고 그의 뒤나 위 혹은 무대 아래에서 조종해야 동작할 수 있는 개체를 의미한다. ˚집필자-서연호
[와이뉴스] 속담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는 굴러야 이끼가 앉지 않는다는 뜻으로, 쉬지 않고 활동해야만 발전이 있다는 의미다. 현 상황이나 자리에 안주하거나 침체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와 진전을 추구해야 한다는 속뜻을 담은 것으로 통용된다. 이와 비슷한 뜻으로 '고인 물은 썩는다'를 들 수 있겠다. 물이 흘러 순환해야만 그 맑음을 유지할 수 있듯이 사람 사는 세상이나 방도도 이와 유사함을 나타내는 말일 것이다. 다만, 영어속담 'a rolling stone gathers no moss'는 본인의 사회적 직업적 위치를 자주 바꾸는 사람은 성장할 수 없다는 뜻으로 쓰인다고 한다. 더불어 터전을 자주 옮기면 돈이나 친구를 얻기 힘들다는 의미로도 사용된다고 전한다. 속담은 조상들의 지혜와 교훈이 담긴 짧은 말을 뜻한다.
[와이뉴스] 부관참시(剖棺斬屍)는 사망한 사람이 사후에 큰 죄가 드러났을 때 처하는 극형이다. 부관형과 참시형을 합친 형벌로 무덤에서 관을 꺼내어 시신을 참수하는 것이다. 우리역사넷에 의하면, 역사적으로 한치형(韓致亨), 한명회(韓明澮), 정창손(鄭昌孫), 어세겸(魚世謙), 심회(沈澮), 이파(李坡), 정여창(鄭汝昌), 남효온(南孝溫) 등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관을 쪼개 시체를 베고 자제와 동족은 모두 멀리 유배 보냈다. 이는 연산군(燕山君)이 저지른 것으로 모두 임사홍(任士洪) 등이 인도한 것이라고 한다. 이와 반대로 추서追敍는 죽은 뒤에 벼슬의 등급을 올리거나 훈장을 주는 것을 이른다. 이로써 선조들의 형벌 방식을 알 수 있음과 더불어, 지우지 못한 '분노'가 어떻게 극한으로 발현되는지를 볼 수 있다. 즉, 사람은 '죽었다'고 죽은 게 아니라 죽은 자에게, 또한 남은 가족들에게도 벌과 상이 간접적으로라도 내려질 수 있음을 인지하게 한다.
[와이뉴스] '염불에는 맘이 없고 잿밥에만 맘이 있다'는 속담은 맡은 일에는 정성을 들이지 않고 잇속이 있는 데에만 마음을 둔다는 뜻이다. 염불念佛은 불교에서 부처의 모습과 공덕을 생각하면서 `나무아미타불'을 외거나 불명(佛名)을 부르는 일 또는 소리를 내어 경(經)을 외우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의하면, 염불은 부처를 억념(憶念 단단히 기억하여 잊지 않음)하기 위한 것으로, 부처의 상호(相好)를 생각하여 관(觀)하거나 부처의 명호를 부르는 행위이다. 가장 초보적 종교적인 의식으로 보편적인 염불수행의 궁극 목적은 번뇌를 버리고 열반(涅槃)에 들게 하는 데 있다고 전한다. 염불은 여러 가지로 분류된다고 하는데, 시간적 측면에서 삼시염불(三時念佛)과 별시염불(別時念佛)로 나뉜다. 삼시염불은 새벽과 낮, 황혼녘의 세 번으로 나누어 염불하는 것이고 별시염불은 1일 · 3일 · 7일이나 14일 · 21일 · 100일 등으로 특별한 기간을 정하여 도량(道場)에 들어가서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염불하는 것이다. '잿밥'은 '재(齋)+밥'의 결합으로 한글맞춤법 규정에 따라 사이시옷(ㅅ)이 붙어 생긴 합성어이며, 이때의 '재'는 가정에서 지내는 일반적인
[와이뉴스] 영치금領置金은 신입자가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에 수용될 때에 지니고 있는 휴대금, 수용자 이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보내 온 교부금,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수용자에게 보내 온 금원으로 교정시설에 영치가 허가된 금원을 말한다. 한자로는 '거느리다', '이끌다', '받다' 등의 뜻의 영領(령), '(무언가를) 두다' 치置, 쇠 또는 화폐라는 뜻의 금金을 쓴다. 교정시설에서 영치가 허가된 금원이며 수용자는 이로 의류, 침구, 약품, 일상용품, 도서 등을 살 수 있다고 한다. 영치금은 민사집행법, 국세징수법, 급여채권의 압류제한 등의 법률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물건이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9월 26일 수용자의 영치금을 법률상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심판을 각하했다. 영치금은 법무부·온라인 입금 코너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계좌 이체 방식으로 송금할 수 있으며 우편환을 이용할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해 전신환이나 소액환으로 해당 교정기관으로 송금할 수 있다고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