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정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한다. 또 형법 제307조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細部)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9.10.22. 선고 99도3213 판결).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성립에 비중을 차지하는 요소가 공인의 기준과 특정의 범위일 것이다. 즉,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일반 개인이 아닌 공인인지, 또 그의 신분이 노출될 만큼 특정이 됐는지를 근거로 판단한다. 언론중재위원회(2024.10.29. 알면 유용한 언론분쟁 Q&A)는 공인과 특정의 범위를 각 다음과 같이 전한다. ※ 판결로 본 공인 기준 - 공인으로 인정된 사례 * 대통령,
[와이뉴스] 현재 경기도청,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남부) 청사 출입구에 스피드게이트 및 출입관리직원이 있다. 관련하여,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는 "악성민원 및 시위대의 무단 사무실 점거로 고생한 적이 있다. 그러할 경우 공무원들의 업무가 장기간 마비되기도 한다"고 앞서 밝힌 바 있다. 또 경기도교육청은 "일부 층의 경우 출입이 제한되며 (방문 전) 전화로 (담당자와 연결하여) 1층에서 만나 함께 올라갈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선출직 공무원이 수장인 기관의 경우에는 시민 출입이 자유로워야 한다"는 입장과 "공무원의 업무 효율을 위해 일정 부분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있다. 반면 오산시(의회)와 평택시청의 경우에는 출입구 1층에 스피드게이트가 설치되어 있으나, 대체로 열어둔다. 평택시는 이에 대해 "급한 용무가 있는 시민을 위해서 (열어둔다)"라는 답변을 한 적이 있다. 또 "퇴근 후나 청사 관리 등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닫기도 한다"고 답한 바 있다. 한편 안성시(의회)는 청사 부지 입구의 주차 차단바부터 늘 열려 있으며 주차료도 받고 있지 않다.
[와이뉴스] KBS에 의하면, KBS 수신료를 내지 않을 경우 방송법 제65조의 수신료와 방송법 제66조 제1항 및 제2항의 가산금 또는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방송법 제66조 제1항은 수신료를 납부해야 할 자가 그 납부기간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수신료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수신료체납액의 100분의 3 / 방송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송법 제66조 제2항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수상기의 소지자에 대해 1년분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송법 제66조 제3항은 방송법 제65조의 수신료와 제1항 및 제2항의 가산금 또는 추징금을 징수할 때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해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신료 면제는 국가유공자 중 일부만 해당된다. 방송법시행령 제44조 1항에 의한 국가유공자 수신료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다. 방송법 시행령 제44조 1항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
[와이뉴스] 전자상거래가 증가하면서 이를 이용한 해외 직구를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통관부호가 도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관세청에 의하면 개인통관고유부호 연간 피해는 2023.1월 396건이 접수됐고, 도용 피해 신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같은 해 8월에는 1,011건에 이르렀다. 전체 도용 피해 신고 건 중 중국발 도용 통관 피해신고 비중이 90% 이상을 차지한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피해 유형으로는 해외 수출자가 도용하는 경우, 상품 물품을 탈세 및 수입요건을 회피하기 위해 도용하는 경우, 지인 친구 연인 등의 관계에서 당사자 동의 없이 무단 사용하는 경우, 국내 해외구매대행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 정보를 도용하는 경우 등이 있다. 관세청이 전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되는 피해 과정은 다음과 같다. A라는 소비자가 중국 직구 사이트에서 상품을 구매하면 사이트에 각종 개인정보를 작성하게 되고, 판매자는 물건 배송을 위해 배송대행업체를 사용하는데 이때 대행업체에게도 A씨의 개인정보가 전달된다. 사이트와 업체를 거치면서 조직 B가 불법유출된 개인정보를 취득한다. 관세청이 전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예
[와이뉴스] 경부고속국도 1번 도로 평택시 달박산 부근에 최근 다수의 현수막이 눈에 띄고 있다. 이는 근 두 달간 게시된 것으로 파악되며 주 내용은 부동산 분양 관련이다. 평택시 진위면 현수막 관리 담당자는 "옥외광고물 등의 법률에 의해 현장게시대가 아니면 모두 불법"이라며 "시와 담당 지역 관공서 등에서 수시로 현장을 다니며 철거하고 있기는 하나, 인원이 소수이고 다른 업무도 많아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해당 지역은 바로 나가 뗄 것"이라고 말했다.
[와이뉴스] [민원] 쓰레기 무단 투기로 단속되어 과태료 부과되었습니다. 과태료 확인 이런 메시지를 받고 첨부된 링크를 클릭하면 곤란하다. 이는 관공서를 사칭한 문자메시지 금융사기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 접수된 스미싱 피해 상담사례에서 관공서를 사칭해 과태료나 벌과금이 부과된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신종 금융사기가 증가했다. 피해 사례는 쓰레기 불법투기, 과속·음주 운전 등에 단속되었으니 과태료나 벌과금을 조회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첨부된 주소창을 열어봤다가 소액결제나 정보유출이 된 경우다. 스미싱이나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경우 110 정부민원안태콜센터(국번없이 110)에 상담 요청을 하면 통신사 '소액결제 차단서비스', 은행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등록', '지급 정지요청' 등 피해 대응방법을 안내 받을 수 있다고 국민권익위는 전한다. 또 이미 금전피해가 발생했더라도 경찰이나 해당 금융기관 등의 도움을 받아 신속 후속 조치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공서 사칭 문자메시지 이용한 금융사기 크게 증가", 2015.3.19.
[와이뉴스] 수년간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도 이제 지나가고, 전국 대다수의 곳에서 입출입 기록을 하지 않는 추세다. 그럼에도 수원시 본청 입구에서는 여전히 청사 출입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왜 그럴까? 수원시 측은 "예산이 편성돼 있어 무인화 하고, 스피드게이트를 설치할 예정이며 그 시기는 금년 중일 듯하다"며 "공식적으로는 코로나 지침이나 절차는 폐지됐고 지금 (청사 입구에서) 물어보는 것은 안내 목적"이라고 답변했다. ※ 이미지 촬영: 2024.01.03. / 취재 지원 임헌우 기자
[와이뉴스]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승두리 경부고속도로 40번 나들목 안성 IC. 그 입구에선 평택시를 나타내는 글자와 마크가 정면으로 보인다. 정작 안성시 표지는 측면에 위치한다. 왜 그럴까? 김보라 안성시장은 "원래 (안성IC 부근) 전체가 안성지역이었어서 안성 IC로 이름 지어졌지만, 행정구역이 재편되면서 (해당되는) 곳들이 평택으로 속하게 되면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됐다"고 신년 기자회견 질의응답을 통해 설명했다. ※ 이미지 촬영: 2024.01.03. *<왜 그럴까?>: 와이뉴스가 2024 신년을 맞아 새롭게 시작하는 연속 기획물로, 출입하는 시군(주로 경기남부권 등지)의 궁금한 사안들을 취재해 풀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