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그럴까?> [8] 명예훼손 공인·특정 범위

 

[와이뉴스]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정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한다. 


또 형법 제307조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細部)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9.10.22. 선고 99도3213 판결).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성립에 비중을 차지하는 요소가 공인의 기준과 특정의 범위일 것이다. 즉,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일반 개인이 아닌 공인인지, 또 그의 신분이 노출될 만큼 특정이 됐는지를 근거로 판단한다. 

 

언론중재위원회(2024.10.29. 알면 유용한 언론분쟁 Q&A)는 공인과 특정의 범위를 각 다음과 같이 전한다. 

 

※ 판결로 본 공인 기준 
 - 공인으로 인정된 사례

 * 대통령, 국회의원, 4급 이상 고위공무원
 * 기초광역단체장 및 의원, 시의원, 공공기관장
 * 세인의 관심을 받는 대통령 아들
 * 세인의 관심을 받는 대통령 조카사위
 * 재벌그룹 회장 또는 부회장
 * 유명 언론사 대표
 * 방송사 국장
 * TV 뉴스앵커를 지낸 방송사 보도국 차장
 * 영화배우 등으로 활동하는 연예인
 * 유명 프로야구 선수
 * 공영방송 PD 
 * 대학 총장
 * 대표적인 시민단체에 소속된 대학교수
 * 국회의원 후보자(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연구원장) 
 * 변호사
 * 여대생 시절 전대협 대표로 밀입북하여 세간에 상당히 널리 알려진 인물
 * 다수 교인이 속한 교회 대표자
 * 정치·이념적 의견표명으로 장기간 지속적으로 언론기관을 포함하여 사회 전체의 관심 대상이 되어 온 사람
 * 사단법인 협회 회장으로 언론에 칼럼을 게재하는 등 대외활동을 활발히 한 자

 

 - 공인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 
 * 방송사 최대주주
 * 전직 구의회 부의장
 * 지역사회에서 인지도가 있는 택시노조활동가
 * 유명 가수의 결혼 상대로서 미스코리아 대회에 참가한 적이 있는 사람
 * 일반인이 범죄 피의자 또는 피해자가 된 경우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 장교 살해 사건 용의자로 지목된 부사관 
 * 평범한 정신과 의사
 * 집단소송 사건과 관련하여 언론매체에 몇 차례 인터뷰하고 기사화된 적이 있는 변호사
 * 유명 기업인과의 결혼 예정인 여성
 * 연예계에서 은퇴한 후 가정생활에 전념하고 있는 전직 연예인
 *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사무국 실무 직원
 * 동남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사무총장
 * 5급 법원 사무관

 

 

※ 집단표시에 의한 당사자 특정 여부 
 - 특정이 인정된 사례

 * 서울대 사회대 86학번 여학생(49명)
 * 국방부 검찰단(39명)
 * 3·19 동지회 교사들(37명)
 * 독도경비대(37명)
 * 대전 지역 검사들(31명)
 * 계룡대 해군 법무장교(25명)
 * 충북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21명)
 * 모 아파트 동대표(19명)
 * 검찰특별수사본부 검사(10명)
 * 기무사 현역 장성들(8명)
 * 서울시장의 비서관 한 사람(4명)

 

 - 특정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 파업 중인 MBC 노조원(140명)
 * 육군 검찰(170명)
 * 여성 아나운서(295명 이상)
 * 법성포 굴비업체(400명)
 * 노사모 회원(2870명)
 * 정신과 의사들(3162명)
 * 5·18 민주유공자(7056명)
 * 안성시 공무원들, 국정원 직원, 영양사들, 독립운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