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경부고속국도 1번 도로 평택시 달박산 부근에 최근 다수의 현수막이 눈에 띄고 있다. 이는 근 두 달간 게시된 것으로 파악되며 주 내용은 부동산 분양 관련이다.
평택시 진위면 현수막 관리 담당자는 "옥외광고물 등의 법률에 의해 현장게시대가 아니면 모두 불법"이라며 "시와 담당 지역 관공서 등에서 수시로 현장을 다니며 철거하고 있기는 하나, 인원이 소수이고 다른 업무도 많아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해당 지역은 바로 나가 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