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전자상거래가 증가하면서 이를 이용한 해외 직구를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통관부호가 도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관세청에 의하면 개인통관고유부호 연간 피해는 2023.1월 396건이 접수됐고, 도용 피해 신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같은 해 8월에는 1,011건에 이르렀다. 전체 도용 피해 신고 건 중 중국발 도용 통관 피해신고 비중이 90% 이상을 차지한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피해 유형으로는 해외 수출자가 도용하는 경우, 상품 물품을 탈세 및 수입요건을 회피하기 위해 도용하는 경우, 지인 친구 연인 등의 관계에서 당사자 동의 없이 무단 사용하는 경우, 국내 해외구매대행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 정보를 도용하는 경우 등이 있다.
관세청이 전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되는 피해 과정은 다음과 같다. A라는 소비자가 중국 직구 사이트에서 상품을 구매하면 사이트에 각종 개인정보를 작성하게 되고, 판매자는 물건 배송을 위해 배송대행업체를 사용하는데 이때 대행업체에게도 A씨의 개인정보가 전달된다. 사이트와 업체를 거치면서 조직 B가 불법유출된 개인정보를 취득한다.
관세청이 전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예방 3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정지 기능 활용
-개인통관고유부호 주기적 재발급
-연락처 바뀔 경우 반드시 현행화
통관번호 사용정지는 유니패스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개인 인증 후 활용 가능하다. 또 통관부호 도용 예방을 위해 국민비서(1577-2558)를 등록하면 본인의 통관부호내역을 문자로 받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