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윤석열 내란수괴 피고인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재판장 지귀연)은 19일 오후 3시 내란혐의자들의 양형 이유 등을 밝히고 판결 내용을 설시했다. 아울러, 다른 피고인들의 선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노상원 징역 18년 피고인 조지호 징역 12년 피고인 김봉식 징역 10년 피고인 목현태 징역 3년 피고인 김용군 윤승영 각 무죄 법원의 판결 선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법 등은 비상 계엄을 하더라도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행정사법의 본질적인 기능은 침해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상 계엄을 하더라도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행정 사법의 본질적인 기능을 침해할 수 없는데, 이를 목적으로 해서 비상 계엄을 선포하는 것이라면 비록 헌법이 정하고 있는 권한 행사라 하더라도 이때에는 형법 제91조 제2호가 적용되는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그 내용을 살펴서 비상계엄의 선포로도 할 수 없는 권한의 행사, 그것이 헌법이 설치한 기관의 기능을 상당 기간 저지하거나 마비시키려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결국 이는 헌법이 정한 권한 행사라는 명목을 내세워서 실제로는 이를 통해 할 수 없는 실력 행사를 하려는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에 형법 제91조 제2호가 적용되는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서 피고인 윤석열 및 그 변호인은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비상 계엄 선포 등에 이르게 된 목적은 사사건건 무리한 탄핵과 예산 삭감 등 정부의 발목을 잡아 반국가 세력이나 다름없게 되어버린 국회에 대한 국가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비상 계엄은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법원의 판단으로는 이는 어떤 일을 행한 동기나 이유 명분과 그 목적을 혼동하여 하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국가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바로잡고 싶어 하였던 것은 그 정당성 여부에 관한 판단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동기나 이유 명분에 불과할 뿐이지 이를 군을 국회에 보내는 등의 목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위와 같은 동기나 이유 때문에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이 군대를 보내 국회를 봉쇄함으로써 국회의 활동을 상당 기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국회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비상 계엄 병력 출동 및 국회 봉쇄 시도 등의 행위에 나아간 잘못을 저지른 것은 명백하게 구분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공범의 성립 기준입니다. 비상계엄 권한 행사가 형법 제91조 제2호가 적용되는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에 해당하는 경우 어떤 경우에 공범이 성립될 수 있는지, 이때의 공범은 구속 요건에 맞추어 집합범으로서의 내란범이 성립되는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법원의 판단을 먼저 말씀드리면 폭동에 관여한 사실만 인정되어서는 안 되고, 국헌문란의 목적에 대해서 인식 공유한 사실까지 인정되어야만 공범, 즉 집합범으로서의 내란범이 되고, 그러한 집합범으로서의 내란범이 성립되어야만 이후 그 역할에 따라 내란 우두머리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으로 나누어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란죄는 집합범으로서 일정 규모 이상의 다수가 결합하여 함께 저지르는 범죄입니다. 대통령의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에 있어서 폭동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집합범으로서의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섣불리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내란죄의 폭동은 최광의의 폭행 협박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일체의 유형력 행사가 다 포함되는 것인데, 비상계엄의 선포, 이 경우에 비상계엄의 선포 자체도 어느 정도 유형력의 행사로 볼 여지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에 일부 관여했다고 해서 이를 바로 집합범으로서의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포섭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반하고 구성 요건에 맞지 않습니다. 결국 집합범으로서의 내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동 행위에 관여한 자라 하더라도 국헌 문란의 목적을 인식 공유하면서 폭동 행위에 관여하였어야 하고, 만약에 이러한 국헌문란 목적의 인식 공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유형력 행사에 관여하였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바로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관여한 해당 행위 자체에 대한 별개의 형법상 구속 요건을 따져보아서 그에 대한 죄책만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국권문란 목적의 인식 공유는 미필적인 것으로 족합니다. 처음부터 계획을 같이 세우면서 인식 공유할 수도 있지만 사후에 폭동 행위에 가담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목적을 인식 공유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암묵적인 의사소통으로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헌 문란의 목적을 인식 공유하면서 폭동에 관여한 사람들만을 내란죄가 인정하는 집합범으로서 인정하고 그 사람들을 그 내부에서의 역할에 따라 우두머리 중요 임무 종사 등으로 구분하여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 폭동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원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의 공고, 국회 봉쇄 행위, 국회의원 및 정치인 등 체포조 편성 및 운영, 중앙선관위 등 점거, 서버 반출 및 직원 등 체포 시도 등은 모두 다 합쳐서 그 자체로 폭동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이러한 폭동 행위는 대한민국 전역 그렇지 않더라도 국회와 선관위 등이 위치한 서울과 수도권 등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부분 이유는 판결문에 자세히 설시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한 번 강조하건데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죄책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의 경우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로 추정할 수 있듯이 피고인들의 경우에는 형법 제91조 제2호에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됩니다. 군을 보내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국회가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가지고 있었음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군대를 보내서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됩니다. 폭동이란 최광의의 폭행이나 협박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들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군이 무장을 해서 국회로 출동하는 자체, 헬기 등을 타거나 담을 넘어서 국회로 진입하는 자체, 또 그 안에 있는 관리자 등과 몸싸움을 하는 자체, 심지어 체포를 위해서 장구를 갖추고 다수가 차량을 이용해서 국회로 출동하는 행위 자체 등 대부분의 행위가 모두 폭동의 포섭이 된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아울러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의 경우에 일일이 개별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폭동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폭동 행위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일일이 개별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내란죄로서의 책임은 모두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행위가 이 부분에 있어서 다소 억울하다는 사정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전체에 대한 내란죄로서의 책임을 진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에게는 집합범으로서의 내란죄가 성립합니다. 그리고 맡은 역할에 따라서 피고인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죄, 피고인 김용현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죄가 성립합니다. 다음 피고인 조지호, 피고인 김봉식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피고인 조지호, 피고인 김봉식은 비상계엄 선포 전 피고인 윤석열 등으로부터 비상 계엄을 선포해 군을 국회에 투입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직접 통보받았고, 이에 대해서 경찰의 질서 유지를 부탁한다는 지시까지도 받았습니다. 게다가 피고인 조지호는 여인형으로부터 별도로 군위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려 한다는 사정까지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조지호, 피고인 김봉식은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기동대 배치를 준비했고,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국회 외부에서 내부로의 출입을 전면 차단했다가 잠시 이를 해제한 후 다시 포고령 공고 이후 전면 차단을 실행하였습니다. 질서 유지 차원이라고 주장하기는 하지만 주된 목적은 군이 투입되는 사정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군의 출입은 허용하였고, 정작 국회의원 등 주요 관계자들의 출입을 제한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목적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조지호, 피고인 김봉식은 비록 처음부터 계획에 관여하고 설계했던 것은 아니지만 국헌문란의 목적, 즉 피고인 윤석열과 피고인 김용현이 군을 보내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국회가 사실상 상당 기간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 공유했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이에 따라 위 폭동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집합범으로서의 내란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에 따라 각 내란 중요 임무 종사죄가 성립합니다. 다음으로 피고인 노상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노상원의 경우 이 사건 비상 계엄 선포로 인한 비상계엄 상황이 적어도 일정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 전제하였다는 사정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정 하에서 본인의 계엄 사무 수행을 준비했고, 특히 애초에 계획했던 것과 달리 국회가 신속히 비상 계엄에 대한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하자 피고인 김용현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대책을 논의했던 사정까지도 엿보입니다. 정보사령관까지 역임했고, 국방부 장관인 피고인 김용현과 이 사건 비상 계엄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논의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그리고 본인이 주축이 되는 제2 수사단의 계엄사무 수행에 있어서 군인을 투입시키려고 했던 사정 등까지 종합해 보면 피고인도 상원은 적어도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후 군이 국회에 출동해서 상당 기간 국회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적어도 계엄 해제 요구권을 무력화시키는 등 상당 기간 저지할 것을 예상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피고인 노상원도 국헌 문란 목적을 인식 공유하면서 폭동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집합범으로서의 내란죄가 성립하고 그 역할에 따라 내란 중요 임무 종사죄가 성립합니다. 다음 피고인 목현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목현태는 국회 경비대장으로서 처음부터 국헌문란의 목적을 인식 공유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 목현태에 대해서는 이 재판부가 수차에 걸쳐서 피고인 목현태에 관한 여러 가지 사정이나 사실관계를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또 논의를 해보았으며, 피고인 목현태에게 혹시 억울한 사정이나 기타 달리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지 않은가 하고 여러 차례의 토의와 논의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아쉽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목현태에게도 집합범으로서의 내란죄가 인정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피고인 목현태는 국회경비대장으로서 처음부터 국헌 문란 목적을 인식 공유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차단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대로 이행하면서 심지어 국회 사무처 관계자들로부터 명시적인 항의를 받기도 했고, 직접 군에 출입이 허용되는 사정까지 목격하면서도 계속해서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차단하는 행위에 가담했습니다. 미필적으로나마 자신들이 하는 행위가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키는 행동이 될 수 있다는 사정을 알았던 것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피고인 목현태에게도 집합법으로서의 내란죄가 성립하고 역할에 따라 내란 중요 임무 종사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다음 피고인 김용군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검사는 피고인 김용군이 피고인 노상원의 정보사령부 병력 선관위 과천청사 투입 및 부정 선거 수사 계획에 공모 가담하였다고 기소를 하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고인 김용군의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노상원의 계획에 공모 가담한 사실 자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피고인 김용군은 집합범으로서의 내란죄 성립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그 자체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합니다. 이유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 김용군은 2024년 10월에서 11월경 군사 경찰 추천 명단을 피고인 노상원에게 제공한 사실, 그리고 실제 그 명단이 반영된 수사단 구성 계획이 작성된 사실, 12월 3일 롯데리아에서 직접 피고인 노상원, 구삼회, 방정환과 함께 만났던 사실, 그 가운데 비상계엄 선포 예정 사실을 직접 들어서 알고 있던 사실 등을 보면 공소사실과 같은 사실이 진실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피고인 김용군은 이 부분 공소사실 자체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고, 또 피고인 노상원 역시 피고인 김용군의 진술 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또 구삼회 방정환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시 피고인 노상원이 어떤 이야기를 한 사실만 인정될 뿐, 피고인 김용군이 이에 대해 어떻게 응답하였거나 행동하였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공소사실과 같이 관여한 사실 자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다음으로 피고인 윤승영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검사는 피고인 윤승영이 방첩사에서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현일로부터 이를 보고받은 후 피고인 조지호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 등 정치인 체포행위에 공모 가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피고인 윤승영을 기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법원이 판단하기에 피고인 윤승영의 변소와 같이 비상계엄화 매뉴얼에 따라서 합동수사단을 지원하는 행위로 인식하고 100명의 지원 요청에 협조하거나 또 포고령 위반 사범을 검거하기 위해 체포조가 국회로 출동한 것으로 오해해서 그 지원 요청에 협조한 것일 수 있다라는 주장이 사실일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판결문에 자세한 기재가 나와 있습니다. 피고인 윤승영이 방첩사, 체포조 지원 등의 행위가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국회가 사실상 상당 기간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 하에 이루어지는 행위임을 공유하거나 인식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한 이상 피고인 윤승영에 대해서는 집합범으로서의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고 따라서 내란 중요 임무종사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한편 나머지 피고인들, 피고인 윤승현, 김용군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판결문에 자세히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피고인들에 대해서 양형의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의 양형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과 헌법적 기능을 파괴하고 법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형법은 내란죄가 위헌범임에도 상당히 높은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법은 높은 형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가 대부분 어떤 결과, 예를 들면 살인 등의 어떤 결과를 낳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만 그와 같은 규정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내란죄에 대해서는 특이하게도 어떠한 위험을 일으킨 행위 자체만으로도 높은 형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 자체로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피고인들의 내란 행위는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결국은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으로서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였다는 데서 비난의 여지가 큽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사정 이외에도 이 사건 재판부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정은 이 사건 비상 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군과 경찰의 활동으로 인해서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되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상과 대외 신인도가 하락했고,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는 지금 정치적으로 양분돼서 극한의 대립 상태를 겪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렀고,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후속 조치와 관련된 수많은 사람들 어마어마한 사람들에 대해서 대규모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이 법정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까지 흘려가며 그 피해에 대해서 강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비용은 이 재판부가 보기에도 산정할 수 없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피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피고인들의 지시나 관여에 따라서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들을 실제로 수행한 군인, 경찰관, 공무원들이 사회적으로 많은 비난을 받게 됐습니다. 법적인 책임도 져야 됩니다. 상관의 지시의 적법성, 정당성에 대한 군인과 경찰관 및 공무원들의 신뢰가 훼손되었습니다. 수많은 군과 경찰 관계자들에게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형법상 죄를 물을 수는 있지만 피고인들께서 순간적인 판단을 잘못하였던 이유 때문에 이미 일부는 구속돼 있고, 그들의 가족들은 고통받고 있고, 무난하게 군 생활이나 경찰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다수의 공직자들이 모두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정은 우리 사회에 큰 아픔이 될 것 같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더라도 그러한 상황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정에 있어서도 이 법원은 피고인들의 일반적인 양형 사유로 참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개별적인 양형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서입니다.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다수의 많은 사람들을 범행에 관여시켰습니다.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피고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또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별다른 사정없이 출석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리력의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던 사정도 보입니다. 실탄 소지나 직접적인 물리력 폭력을 행사한 예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해 왔으며, 현재 65세의 비교적 고령입니다. 다음 김용현 피고인입니다. 이 사건 비상 계엄을 주도적으로 준비했고, 군의 국회 선관위, 여론조사, 꽃, 더불어민주당사 출동 등을 사전에 계획했으며, 독단적으로 부정선거 수사를 진행하려는 별도의 계획을 마련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 윤석열의 비이성적 결심을 옆에서 조장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다만 김용현 피고인 역시 물리력의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이고, 대부분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해 왔으며, 현재 65세의 비교적 고령입니다. 다음 노상원 피고인입니다. 피고인 김용현과 함께 부정선거 수사 등에 관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도 했고, 민간인임에도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정보사 인원 등 다수의 사람들을 끌어들여 피해를 입혔습니다. 전반적인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의논한 것으로 보여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별개의 재판이 진행 중인데 병합되어 판단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군의 투입 등 폭동 행위 자체에는 관련된 복동 행위 자체에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유리한 양형 사정으로 참작했습니다. 다음은 조지호 피고인입니다. 조지호 피곤의 경우에 경찰의 총책임자임에도 포고령을 면밀히 검토하기는커녕 이를 근거로 국회 출입을 차단했고 민간인을 보호했다는 사정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경찰이 군의 국회 출입을 도우도록 했습니다. 선관위에 경력을 투입하는 데 관여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다만 계엄 선포 당일에서야 군의 국회 투입 등 사실을 알게 된 사정이 있습니다. 국회 출입 통제 시간이 비교적 짧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일일이 지시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경찰 공무원으로 봉직해 왔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으며 혈액암을 앓는 등 건강이 상당히 좋지 못합니다. 다음으로 피고인 김봉식입니다. 피고인 김봉식 역시 피고인 윤석열과 피고인 조지호의 지시에 따라서 경찰을 국회에 출동시키거나 국회 출입문을 폐쇄하고 국회의원 등을 포함한 사람들의 국회 출입을 막는 일을 직접 주도하였습니다. 특히 국회를 경비해야 할 임무를 가지고 있는 국회 경비대에게조차 국회 출입 통제에 관여하게 하는 등 비난의 여지가 큽니다. 다만 계엄 선포 당일이 되어서야 군의 국회 투입 등 사실을 알게 되었고 국회 출입을 잠시 허용하기도 했고, 특히 물리적 사용을 자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랜 기간 경찰 공무원으로 봉직해 왔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습니다. 다음 목현태 피고인입니다. 국회를 보호해야 할 국회 경비대장임에도 국회 출입 통제, 특히 국회의장에 대해서까지 출입을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국회 사무처 직원들로부터 명확하게 항의를 받았음에도 출입 통제에 계속 가담하는 등 비난의 여지는 적지 않습니다. 다만 목현태 피고인의 경우에는 총경급 지휘관에 불과합니다. 급박한 상황 속에서 피고인 조지호나 피고인 김봉식의 지시, 비상계엄 및 포고령의 적법성 등을 명확하게 판단하고 그 지시를 거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국회의원이나 국회 관계자들의 국회 출입을 몰래 허용해 주기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경찰 공무원으로 봉직해 왔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정 등을 개별적인 양형 사정으로 참작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형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들 모두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 주십시오. 주문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피고인 김용현을 징역 30년에 처합니다. 피고인 노상원을 징역 18년에 처합니다. 피고인 조지호를 징역 12년에 처합니다. 피고인 김봉식을 징역 10년에 처합니다. 피고인 목현태를 징역 3년에 처합니다. 피고인 김용군과 피고인 윤승영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합니다. 피고인 윤석열 무기징역, 피고인 김용현 징역 30년, 피고인 노상원 징역 18년, 피고인 조지호 징역 12년, 피고인 김봉식 징역 10년, 피고인 목현태 징역 3년, 피고인 김용군 피고인 윤승영은 각 무죄 이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 오늘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함으로써 항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 김용근, 피고인 윤승영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려고 합니다. 이에 특별한 이의가 있으신가요? 특별한 이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무죄 판결의 공시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여기까지 중계를 마칩니다.
[와이뉴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31일 오전 시청 3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방해하려는 일부 지역, 일부 여권의 정치인과 일부 행정부 인사의 움직임과 관련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입장 발표를 통해 논란과 혼란을 종식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용인특례시에서 진행되어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사업과 관련해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 등의 발언으로 지방 이전론이 촉발된 것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정리를 요구한 것이다. 이상일 시장은 “잘 진행되는 용인의 반도체 프로젝트에 일부 장관이 브레이크를 거는 것은 개인의 생각인가, 여론 떠보기인가, 그냥 선거를 의식한 정치용 발언인가”라고 물은 뒤 중앙정부 행정의 신뢰를 위해 대통령과 총리가 나서서 정부 차원에서 공식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국정 운영을 책임질 여권 일각에서 터무니없는 주장이 나오면 나올수록 정부·여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은 앞선 26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용인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입주하면 그 두 기업이 쓸 전기의 총량이 원전 15개, 15기가와트 수준이라서, 꼭 거기에 있어야 할지, 지금이라도 지역으로, 전기가 많은 쪽으로 옮겨야 되는 건 아닌지 고민”이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안호영 의원은 김 장관 발언과 관련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새만금 이전이 국가생존을 위한 유일한 해법임을 정부 주무장관이 확인했다"고 주장해 논란을 증폭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12월 29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새만금 이전을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나섰고, 여당 공조세력으로 분류되는 조국혁신당의 한 국회의원은 얼마 전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에 대한 정부 승인 취소라는 황당무계한 주장까지 제기한 만큼 혼란·혼선을 속히 종식시키는 중앙정부 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게 이상일 시장의 기자회견 취지다. 이 시장은 특히 12월 10일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으로 혼란이 초래된 측면이 있다고 언급하며 대통령이나 총리가 나서서 사태를 수습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핵심인사 등 기업인을 만나 "경기도지사 시절 왜 그랬는지 하는 생각이 든다. 남쪽지방으로 눈을 돌려 균형발전에 기여해 달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침묵하고 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태도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시장은 “경기도의 핵심 산업이자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인 반도체가 정치의 소용돌이에 빠져 혼선과 혼란이 생기고, 용인시민을 비롯한 경기도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김동연 지사는 왜 침묵하고 있는가”라며 “경제부총리를 지낸 경제 전문가로서 용인의 반도체 프로젝트가 갖는 의미와 무게를 잘 알고 계실 김동연 지사는 지금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라고 했다. 이 시장은 김 지사를 향해 “정부·여당의 눈치만 보지 말고 경기도민과 용인특례시민의 눈치를 보시기 바란다”며 “김동연 지사의 계속되는 침묵은 용인특례시민과 경기도민을 외면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이날 반도체 산업 육성과 관련한 현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이 시장은 “현 정부는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과 관련해 그동안 해당 지방정부와 단 한 차례의 회의도 가진 적이 없다.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국가산단 조성 관련 회의를 수차례 열고 중앙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무엇을 도와야 할지 지방정부의 의견을 들었던 전 정부와 대조가 된다”고 지적한 뒤 “2023년 계획이 발표된 15개 국가산단의 조성을 점검하는 회의를 중앙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해서 각 지방의 현황과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지방정부의 의견과 입장을 들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용인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4명이 12월 30일 기자회견에서 "우리 정부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으로 기업의 노력을 뒷받침해 왔다"고 한 말은 틀린 것이라고 이상일 시장은 지적했다. 이 시장은 “이동ㆍ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현 정부가 한 일이 아니고, 전 정부가 한 일”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외부에서 아무리 흔들더라도 용인특례시는 흔들림 없이 갈 길을 갈 것이라며 시민들의 응원도 당부했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는 내년에도 해야 할 일들을 척척 잘 진행하겠다.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도체 프로젝트가 속도를 내며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면서 “용인특례시민들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힘을 보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반도체 산단 잘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전은 말도 안 된다” 이상일 시장은 이날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등 두 초대형 반도체 산단의 사업이 진척된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며 이전은 말이 안되고 더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첫 번째 팹(Fab) 건설공사가 진행 중인 SK하이닉스의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 대해 “올해 12월 30일 기준 산업단지 조성 공정률은 70.6%이며, 내년 하반기엔 97.9%에 도달할 것”이라며 “기반시설 공정률은 12월 30일 기준 용수공급시설 중 공업용수는 92.7% 생활용수는 92.5%, 전력공급시설 공정률은 97.1%”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또 “4기의 생산라인(팹) 가운데 먼저 지어지고 있는 제1기 팹의 절반이 2027년 3월 완공돼 5월에 시범가동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삼성전자가 입주할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국가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대한 정부 승인이 이뤄졌다. 부지 예비타당조사 면제, 각종 영향평가 신속처리 등을 통해 통상 4년 6개월 걸리는 정부승인을 1년 9개월만에 받은 것”이라며 “올해 초부터 보상에 필요한 절차가 진행돼 지난 12월 22일부터 토지소유자들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가 시작됐다. 이후 보상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핵심 시설인 용인반도체클러스터와 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의 사업들이 이미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으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국가산단에 6기의 생산라인(팹)을 건설하는 삼성전자는 지난 12월 19일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산업시설용지 분양계약을 맺었다”며 “이는 투자할 기업이 다른 곳이 아닌 ‘용인’에서 반도체를 생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등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은 서류상의 계획이 아니다. 이미 1,000조 원 규모의 투자가 확정됐고, 앞에서 이야기 한 대로 보상·인허가·기반시설 구축이 동시에 진행 중”이라고 했다. 기업이 최적의 입지를 갖춘 용인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려고 하고, 이미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세워 상당 부분 진행해 온 만큼 이전 운운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한 것이다. 이 시장은 이런 상황인데도 이전을 시도한다면 반도체 산업은 물론이고 국가 위기까지 초래할 수 있기에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시장은 “용인 국가산단을 비롯한 반도체 클러스터의 지방 이전은 산업단지계획 수립을 비롯한 환경·교통 등 각종 영향평가를 원점에서 다시 진행해야 할 뿐 아니라, 전력·용수 등 핵심 기반시설 구축계획도 다시 수립해야 하는 등의 문제를 수반한다”면서 “몇 년을 소비해야 하는 이 일을 기존에 하던 일을 팽개치고 다른 곳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것은 반도체도, 나라도 망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반도체는 속도와 집적이 생명”…여당에 주 52시간제 철폐 요구 이 시장은 “반도체는 속도와 집적이 생명”이라며 산단 이전 시도 자체가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미국·중국·대만·일본 등 반도체 강국이 분초를 다투며 속도전을 벌이는 시기에 정상적으로 진행해 온 나라의 심장이나 다름없는 핵심 사업을 중단시키고 반도체 생태계나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다른 곳에 반도체 산단을 다시 조성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이 나라 산업 중 경쟁력을 가진 몇 개 남지 않은 중추 산업을 죽이자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이 시장은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는 단순한 산업단지가 아니라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국가전략 프로젝트”라면서 “미국, 중국, 유럽, 대만, 일본 등 주요 국가와 반도체 패권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용인 국가산단 등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더욱 더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회에서 입법권을 쥐고 있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주 52시간 규제를 철폐해달라고 했다. 이 시장은 “중국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근무하는 ‘996근무제’까지 시행하며 반도체와 AI 등의 첨단산업기술을 개발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 대만의 TSMC에서는 주 70시간 이상 일하면서 반도체 시장을 장악해 나가고 있다“면서 ”반도체 기술 경쟁에서 우리가 밀리면 나라의 미래는 암담해질 것“이라며 기술 연구개발 분야만큼은 경직된 주 52시간제 규제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여당 국회의원들에게 ”제발 눈을 나라 밖으로 돌려 경쟁국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시기 바란다. 국내 반도체 기업 관계자들과 적극 소통하며 그들의 걱정, 불안감을 청취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주 52시간제 규제를 없애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한 다른 지역 반도체 산단도, 다른 첨단산업 관련 산단도 살게 된다고도 했다. ■ 용인특례시의 지리적 이점과 시정의 경쟁력 강조 이 시장은 이날 용인이 지닌 지리적 강점과 함께 국가적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 진행해 온 노력과 성과 등을 제시하며 용인특례시의 반도체에 대한 의지와 시정의 경쟁력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는 소재·부품·장비 기업, 고도화된 인력, 초정밀 기반시설이 촘촘히 연결돼야 하는 산업이다. 용인은 ‘집적화를 통한 경제효과(Agglomeration Economies)’를 전국에서 가장 잘 낼 수 있는 곳“이라며 “반도체 단지가 있는 기흥·화성·평택(삼성전자)-이천(SK하이닉스)-판교(팹리스)의 정중앙에 용인이 있기 때문에 용인의 반도체클러스터들은 기존의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ㆍ설계기업 네트워크와 생태계를 잘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반도체 생태계로는 하나나 다름 없는 화성, 평택, 성남 등 인근 도시들의 발전도 저해될 것”이라고 했다. 국가산단 이전 논란은 용인만이 아니라 경기 남부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경고다. 이 시장은 “용인은 반도체 관련 인재들의 거주 인프라는 물론 교통·교육 인프라도 잘 갖추고 있다. 용인이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기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천조 원에 육박하는 반도체 투자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기자회견 모두에 “용인특례시는 대한민국의 최대 주력산업인 반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모아 반도체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으며, 관련 기업들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시의 적극행정이 진행돼 왔음을 밝혔다. 실제 이 시장은 2022년 7월 1일 취임 전부터 인수위에 ‘반도체클러스터TF’를 설치해 반도체 중심도시 조성에 필요한 전략을 수립했고 ‘시간이 곧 보조금’임을 강조하며 주도적으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힘을 보탰다. 시는 인허가 기간 단축을 위해 중앙정부나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고, 기업에 사전컨설팅까지 제공하며 인허가 심의를 앞당기도록 힘썼다. 이를 통해 2023년 3월 이동·남사읍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 후 산단계획 승인까지 통상 4년 6개월 정도 걸리는 것을 1년 9개월로 줄여 기록을 세웠다. 시는 또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SK하이닉스)와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삼성전자), 삼성전자 미래연구단지(기흥캠퍼스) 등 세 곳을 2023년 7월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받도록 했기 때문에 관련법에 의해 이곳 용적률이 상향조정되게 됐다는 내용도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용인특례시의 이런 노력으로 SK하이닉스는 세계 최초로 3복층 생산라인(팹)을 건설할 수 있게 됐고, 클린룸 면적을 1.5배로 늘렸다. 이로 인해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 대한 SK하이닉스 투자 규모가 122조원에서 600조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일 시장은 회견에서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가 용적률을 올려받을 수 있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놔두고 새만금 등 다른 곳으로 가겠는가”라며 “이런 내용과 현실을 모르는 이들이, 반도체 세계의 국제흐름도 모르는 이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떠드는 이야기에 용인특례시와 시민이 흔들릴 이유가 없다”라고 말했다. 시는 또 용인반도체클러스터 1기팹 허가 과정에서 건축허가TF를 가동해 사전컨설팅과 통합심의를 하는 등 최대한 신속히 진행했고, SK측은 상생 차원에서 4500억원 규모 지역자원을 활용해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 시장은 특히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이주할 주민과 기업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며 중앙정부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해 수용지역 주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비과세 혜택 축소 방지 등을 이끌어 냈다고 했다. 그리고 이주자택지와 이주기업 전용산단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돼 공익사업으로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율이 5% 상향됐고, 과세기간 감면 한도도 확대됐다. 이 시장은 지난 12월 28일엔 구윤철 경제부총리를 만나 국가산단 수용지역의 이주민과 이주기업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과 함께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적기 구축, 도로·철도망 조기 구축 등도 요청했다. 시는 반도체 산단 주변 교통망 확충에도 힘써 2024년 국도45호선 8차로 확장과 이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끌어냈다. 이 시장의 공약사업인 반도체고속도로는 지난 10월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해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의 교통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됐다. ■ 다른 지역엔 “반도체 아닌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 육성하라” 조언 이 시장은 용인 국가산단, 용인의 반도체 프로젝트를 방해할 경우 기업의 투자를 수년 동안 지연시켜 반도체 산업 위기는 물론 국가 위기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시장은 “용인 국가산단을 비롯한 반도체 클러스터의 지방 이전은 산업단지계획 수립을 비롯한 환경·교통 등 각종 영향평가를 원점에서 다시 진행해야 할 뿐 아니라, 전력·용수 등 핵심 기반시설 구축계획도 다시 수립해야 하는 문제를 수반한다”고 지적하며 “몇 년을 소비해야 하는 이 일을 기존에 하던 일을 팽개치고 한다는 것은 반도체도, 나라도 망치자는 것밖에 안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시장은 또 “다른 지역엔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에 신규 투자를 하는 것이 옳다”며 “무엇보다 투자할 기업이 투자 매력을 느끼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앞선 12월 16일 OBS뉴스에 출연해서도 국가산단 이전 논란과 관련한 질문에 “다른 지역이 용인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를 가져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그런 주장을 하는 지역엔)그 지역에 맞는 새로운 투자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게 옳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앞선 12월 1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용인 세 곳에서 진행되는 1천조원 규모의 반도체 프로젝트는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며 “이 일에 브레이크가 걸리면 우리의 반도체 산업은 쇠락의 길을 걷게 될 것이며, 나라의 미래는 암담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흔드는 것은 나라를 망치겠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110만 용인특례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모신 것은 용인특례시에서 진행 중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방해하려는 일부 지역, 일부 정치인과 일부 행정부 인사의 잘못된 언동과 관련해 용인특례시의 결연한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히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용인특례시는 대한민국의 최대 주력산업인 반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모아 반도체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으며, 관련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인특례시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에선 SK하이닉스의 첫 번째 팹(Fab) 건설공사가 지난 2월 24일 착공됐습니다. 올해 12월 30일 기준 산업단지 조성 공정률은 70.6%이며, 내년 하반기엔 97.9%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수공급시설 공정률은 12월 30일 공업용수 92.7% 생활용수 92.5%입니다. 전력공급시설 공정률은 97.1%입니다. 이곳에 들어설 4기의 생산라인(팹) 가운데 먼저 지어지고 있는 제1기 팹의 절반이 2027년 3월 완공돼 5월에 시범 가동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가 입주할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지난해 12월 국가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대한 정부 승인이 이뤄졌습니다. 부지 예비타당조사 면제, 각종 영향평가 신속처리 등을 통해 통상 4년 6개월 걸리는 정부 승인을 1년 9개월만에 받은 것입니다. 올해 초부터는 보상에 필요한 절차가 진행돼 지난 12월 22일부터 토지소유자들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가 시작됐습니다. 이후 보상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가적 사업의 성공을 위해 협의 보상에 적극 응해주시는 주민과 기업 등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국가산단에 6기의 생산라인(팹)을 건설하는 삼성전자는 지난 12월 19일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산업시설용지 분양계약을 맺었습니다. 투자할 기업이 다른 곳이 아닌 용인에서 반도체를 생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용인의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등 반도체 클러스터를 다른 곳으로 옮기자는 목소리가 호남, 충청 지역 일부에서 나오고 있고, 해당지역 일부 정치인들이 동조하면서 용인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이자 내각의 일원인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은 지난 12월 26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용인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입주하면 그 두 기업이 쓸 전기의 총량이 원전 15개, 15기가와트 수준이라서, 꼭 거기에 있어야 할지, 지금이라도 지역으로, 전기가 많은 쪽으로 옮겨야 되는 건 아닌지 고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같은 당 소속으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호영 국회의원은 김 장관 발언에 반색하면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새만금 이전이 국가생존을 위한 유일한 해법임을 정부 주무장관이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29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새만금 이전을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여당 공조세력으로 분류되는 조국혁신당의 한 국회의원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에 대한 정부 승인 취소라는 황당무계한 주장도 얼마 전에 입에 올렸습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재를 뿌리는 이같은 주장은 사리에 맞지 않을 뿐더러 국내외 현실도 모르는 우매함의 소치입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일부 지역의 표를 얻어 보겠다며 정치적 술수를 부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운영을 책임진 여권 일각에서 이처럼 터무니없는 주장이 나오면 나올수록 정부와 여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떨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용인에서 잘 진행해 온 나라의 미래를 위한 반도체 프로젝트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여당 일부 인사가, 그리고 여당의 지방조직이 앞장서서 흔드는 것을 목격하는 용인특례시민은 크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거의 모든 언론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지방이전 주장에 대해 어불성설이라는 취지로 비판하고 있는 데, 국민 대다수 여론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은 이제 정부·여당의 저의가 무엇이냐고 의심하고 있다고 봅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등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은 문서의 계획이 아닙니다. 이미 1천조 원 규모의 투자가 확정되었고, 앞에서 이야기 한 대로 보상·인허가·기반시설 구축이 동시에 진행 중인 사업으로 나라의 명운이 걸린 중대 프로젝트입니다. 반도체는 속도와 집적이 생명입니다. 미국·중국·대만·일본 등 반도체 강국이 분초를 다투며 속도전을 벌이는 시기에 정상적으로 진행해 온 나라의 심장이나 다름없는 핵심 사업을 중단시키고 반도체 생태계나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다른 곳에 반도체 산단을 다시 조성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는 대한민국 산업 중 경쟁력을 가진 몇 개 남지 않은 중추 산업을 죽이자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치겠다는 심보가 아니라면 이 같은 터무니없는 발상을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균형 발전’ 운운하며 지역을 갈라치기 하고, 지역 간 대립ㆍ갈등을 조장하며 국가 경쟁력을 선거 계산기에 올려놓는 선동은 결코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정을 책임진 쪽이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 있다며 국민의 지탄만 받을 것입니다. 미국, 중국, 유럽, 대만, 일본 등 주요 국가와 반도체 패권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용인 국가산단 등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더욱 더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용인특례시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는 단순한 산업단지가 아니라,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국가전략 프로젝트입니다. 반도체 산업의 경우 ‘시간이 곧 보조금’인 현실에서 생산시설의 적기 구축과 적기 가동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초입니다. 그것은 국가 성장동력의 기본이기도 합니다. 용인 국가산단을 비롯한 반도체 클러스터의 지방 이전은 산업단지계획 수립을 비롯한 환경·교통 등 각종 영향평가를 원점에서 다시 진행해야 할 뿐 아니라, 전력·용수 등 핵심 기반시설 구축계획도 다시 수립해야 하는 등의 문제를 수반합니다. 몇 년을 소비해야 하는 이 일을 기존에 하던 일을 팽개치고 다른 곳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것은 반도체도, 나라도 망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무책임하고 무모한 시도를 국민이 용납할 것 같습니까. 반도체 산업은 기술집약적 성격과 고비용·초고정밀 공정의 특성상 한번 경쟁에서 뒤처질 경우 기술 격차를 단기간에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반도체 경쟁력을 더 키우기 위해서는 이미 확정된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합니다. 반도체는 소재·부품·장비 기업, 고도화된 인력, 초정밀 기반시설이 촘촘히 연결돼야 하는 산업입니다. 용인은 '집적화를 통한 경제효과(Agglomeration Economies)'를 전국에서 가장 잘 낼 수 있는 곳입니다. 반도체 단지가 있는 기흥·화성·평택(삼성전자)-이천(SK하이닉스)-성남 판교(팹리스)의 정중앙에 용인이 있기 때문에 용인의 반도체클러스터들은 기존의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ㆍ설계기업 네트워크와 생태계를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반도체 생태계로는 하나나 다름 없는 화성,평택,성남 등 인근 도시들의 발전도 저해될 것입니다. 용인과 이들 도시는 반도체 관련 인재들을 위한 주거 인프라는 물론 교통·교육 인프라도 잘 갖추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기업들이 모여 하나의 큰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될 것입니다. 용인이 이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기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천조 원에 육박하는 반도체 투자를 하는 것임을 정부ㆍ여당은 정확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지방엔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신규 투자가 일어나도록 고민하고 노력하는 것이 옳습니다. 무엇보다 투자할 기업이 투자 매력을 느끼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실과 중앙정부에 묻습니다. 잘 진행되는 용인의 반도체 프로젝트에 일부 장관이 브레이크를 거는 것은 그냥 개인의 생각입니까? 여론 떠보기입니까? 선거를 의식한 정치용 발언입니까? 중앙정부는 행정의 신뢰를 위해 정부 차원의 공식입장을 밝혀주길 바랍니다. 대통령이나 총리가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 혼란과 혼선에 종지부를 찍기 바랍니다. 반도체 기업들을 불안하게 하고, 용인특례시민을 비롯한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한 지금의 야단법석은 지난 12월 10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핵심인사 등 기업인을 만난 자리에서 "경기도지사 시절 왜 그랬는지 하는 생각이 든다. 남쪽지방으로 눈을 돌려 균형발전에 기여해 달라"는 대통령의 발언에서 초래된 측면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현재의 혼선ㆍ혼란과 관련해 현 정부가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입장을 내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는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과 관련해 그동안 해당 지방정부와 단 한차례의 회의도 가진 적이 없습니다.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국가산단 조성 관련 회의를 수차례 열고 중앙정부가 어떤 역할을 하고, 무엇을 도와야 할지 지방정부의 의견을 들었던 전 정부와 대조가 됩니다. 현 정부에 요청합니다. 2023년 계획이 발표된 15개 국가산단의 조성을 점검하는 회의를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해서 각 지방의 현황과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지방정부의 의견과 입장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용인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4명이 30일 기자회견을 하면서. "우리 정부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으로 기업의 노력을 뒷받침해 왔다"고 했는데, 틀린 말입니다. 2023년 3월 조성 계획이 발표된 용인 이동ㆍ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는 현 정부가 한 일이 아니고, 전 정부가 한 일입니다. 만일 이 국가산단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국가산단 계획에 대한 정부 승인은 아직도 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통상 계획 발표 후 승인에 이르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4년 6개월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용인 국가산단에 대한 정부 승인이 아직 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한다면 용인 국가산단 탈취 시도가 더 극성을 부렸을 겁니다. 용인 국가산단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는 속도가 생명인 대한민국 반도체산업 발전을 위한 '신의 한 수'였다고 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께도 묻겠습니다. 경기도의 핵심 산업이자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인 반도체가 정치의 소용돌이에 빠져 혼선과 혼란이 생기고, 용인시민을 비롯한 경기도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김동연 지사는 왜 침묵하고 있습니까? 경제부총리를 지낸 경제 전문가로서 용인의 반도체 프로젝트가 갖는 의미와 무게를 잘 알고 계실 김동연 지사는 지금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정부·여당의 눈치만 보지 말고 경기도민과 용인특례시민의 눈치를 보시기 바랍니다. 김동연 지사의 계속되는 침묵은 곤란한 상황을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을 것이고, 용인특례시민과 경기도민을 외면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초래할 것입니다. 김동연 지사의 입장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경기도민 앞에서, 용인시민 앞에서 정정당당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국회 입법권을 가진 여당에 요구합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주 52시간 규제를 철폐해 주십시오. 중국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근무하는 ‘996근무제’까지 시행하며 반도체와 AI 등의 첨단산업기술을 개발하는 데 몰두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TSMC에서는 주 70시간 이상 일하면서 반도체 시장을 장악해 나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술 경쟁에서 우리가 밀리면 나라의 미래는 암담해질 것입니다. 적어도 기술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주 52시간제라는 경직된 규제를 철폐하는 게 옳습니다. 나라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ㆍ여당이 강성노조의 눈치를 보고 꼭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반도체를 지키려면 적어도 기술 연구개발 분야에 대해선 주 52시간제 규제를 없애야 합니다. 그래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 다른 지역 반도체 산단도, 다른 첨단산업 관련 산단도 살게 됩니다. 용인지역 여당 국회의원들 기자회견에 이같은 내용이 없는데, 앞서가는 기술을 부지런히 개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를 놔둔 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과연 발전시킬 수 있겠는가라는 물음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당 국회의원들에게 호소합니다. 제발 눈을 나라 밖으로 돌려 경쟁국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반도체 기업 관계자들과 적극 소통하며 그들의 걱정, 불안감을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용인은 반도체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이미 많은 일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미 1년 전에 국가산단 계획 정부 승인이 이뤄짐에 따라 보상 절차를 잘 밟았고 보상도 이미 시작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이 국가산단에서 반도체를 생산하겠다며 산업시설용지 분양계약을 사업시행자인 LH와 맺었습니다. 대못이 여러 개 박힌 것입니다. 이 국가산단과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SK하이닉스의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등 세 곳은 2023년 7월 산업통상자원부에 의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됐습니다.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단 내 용적률을 올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원삼면에 4기의 생산라인(팹)을 세울 계획인 SK하이닉스가 투자규모를 당초 122조원에서 600조원으로 대폭 늘린 이유도 용적률 상향 때문입니다. 이복층 팹을 계획했다가 용적률 상향에 따라 삼복층 팹을 짓기로 했으니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용인에 반도체 투자 1천조원 시대가 열린 것은 2023년 7월 용인 세 곳이 다른 도시들과의 치열한 경쟁 끝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받은 결과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동ㆍ남사읍 국가산단에 6기의 팹을 건설합니다. 삼성도 특화단지로 지정된 이곳에 삼복층 팹을 지을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당초 밝힌 투자규모는 360조원이나 삼복층 팹을 짓겠다고 설계할 때쯤엔 그 투자규모가 대폭 올라갈 것입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용적률을 올려받을 수 있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놔두고, 새만금 등 다른 곳으로 가겠습니까. 이런 내용과 현실을 모르는 이들이, 반도체 세계의 국제흐름도 모르는 이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떠드는 이야기에 용인특례시가, 용인특례시민이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게 용인특례시장의 생각입니다. 용인특례시는 내년에도 해야 할 일들을 척척 잘 진행하겠습니다.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도체 프로젝트가 속도를 내며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반도체클러스터 주변의 교통 인프라와 반도체 인재들을 위한 주거ㆍ교육ㆍ문화예술ㆍ생활체육 등의 인프라도 계속 확충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용인특례시민들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용인특례시장 이 상 일
[와이뉴스] 이민근 안산시장이 경찰의 검찰 송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진실을 반드시 밝혀 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이하 이 시장)은 10월 31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경찰의 검찰 송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진실을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경찰수사에 성실히 임하여 어떠한 사실도 숨김없이 진술했으며,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수많은 객관적 증거를 제출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 경찰은 이를 외면하고 무책임하게 사건을 검찰로 떠넘겼다”라고 밝혔다. 이어 “안 좋은 소식으로 안산시민들 앞에 서게 된 점,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 시장은 “특히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정치인의 신빙성 없는 일방적 진술에 의존하여 형식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를 배제한 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은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정의를 외면한 경찰의 정치적 결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저는 검찰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의혹을 해소하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검찰은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들에 대하여 철저하고 신속하게 조사하여 주시고, 저의 무고함을 밝혀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지금까지 한점의 불의도 없이 시민의 신뢰 속에 살아왔다. 안산시의원으로 정치활동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사적이익을 추구하거나 부당한 도움을 받은 적이 없다”라며 “저를 믿고 응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누를 끼치지 않도록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 결코 시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리며, 앞으로도 흔들림 없는 시정 운영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도시 안산을 만들기 위해 겸허한 자세로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와이뉴스]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 의원 일동이 21일 오전 의회 중앙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대호 시장은 즉각 사과하고 책임 져야 한다"고 주창했다. 의원들이 문제 삼은 건은 △앞선 8월 18일 학부모 모임에서 식사비(직원 포함) 계산 △프로축구연맹이 FC안양에 부과한 제재금 1천만 원을 최대호 시장이 사비로 납부한 사안이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 훼손은 물론 선거법 위반이며 나아가 내년 지선을 염두한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모든 경위와 진상을 공개하고 과정 전모를 명백히 밝히며 법인카드 사용 내역 및 유사 사례에 안양시 감사관의 특별감사 실시"를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대호 시장은 즉각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최대호 안양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내년 지방선거를 불과 몇 달 앞둔 시점에, 현직 시장이 법을 무시한 채 사실상 선거운동에 나선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공직윤리의 근본과 선거의 공정성을 정면으로 훼손한 심각한 위법행위이다.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난 8월 18일 안양예술공원 내 한 음식점에서 학부모 모임에 참석한 뒤, 참석자 19명의 식사비 328,000원(직원 3명 포함)을 결제하였다. 최대호 안양시장은“수행비서의 실수”라는 해명을 내놓았으나, 이는 명백히 시민들을 기만하는 궁색한 변명일 뿐이다. 해당 민간단체의 집행부와 신입 회원들에게 전달된 SNS 공지에는 “최대호 시장님께서 환영의 식사대접을 해 주신답니다. 금일중 참석인원을 확정하여 회신하는 관계로 급하게 투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최대호시장님 ·미팅·식사초대 문구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으며, 날짜와 시간까지 안내된 공식 일정이었다. 이는 단순히 비서의 우발적 착오가 아니라, 시장 본인이 직접 참석자들에게 식사제공을 사전에 협의하고 결재까지 준비했던 행위로, 식당 예약도 비서실 직원이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재후 바로 취소했다고 해서 불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선거법은 고의성 여부나 금액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공직자가 사적 모임에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했는지 여부만으로도 위법을 판단한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는 누구든지 선거구민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행위가 ‘실제 제공되었는지 여부’가 아니라 ‘제공의 의사와 결제 행위 자체’로 위법이 성립된다. 나아가 제257조는 이러한 기부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실수였다”는 변명으로 면할 수 없는 법적 책임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프로축구연맹이 FC안양에 제재금을 부과했으나, 제재금 1천만 원을 최대호시장 본인 사비로 납부하여 역시 기부행위로 안양시 동안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를 받았고 고발을 당한 사건이다. 지자체장이 자신이 구단주로 있는 기관에 사적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는 앞에서 말씀드린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기부행위’ 그 자체이며, 선거구 내 조직·단체에 금전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위반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대호시장은 동안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하여 조사를 받고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최근 한 시민으로부터 고발을 당한 사실은 법을 지키고 시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최대호 안양시장이 연이어 만안구·동안구 선관위 조사를 받고 고발을 당한 것은 안양시민으로서 부끄럽다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연이어 선관위의 조사를 받고 선관위와 시민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우리 국민의힘 교섭단체와 뜻을 같이하는 안양시민은 매우 엄중하게 이 상황을 보고 있으며 결코 좌시하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다. 안양시는 그동안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강조해 왔지만, 정작 최대호 안양시장 본인은 선거법을 우습게 여기며 내년 선거를 위한 발판으로 민간단체를 교묘히 활용하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이는 안양시민들을 철저히 우롱하는 행위이며,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드는 중대한 위법 행위다. 이에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최대호 시장은‘비서의 실수’라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비서실 식당 예약 등 모든 경위와 진상을 즉각 공개하라! 둘째, 식사 제공 및 FC안양 제재금 납부의 지시·결재 과정 전모를 명명백백히 밝히라! 셋째, 최대호시장은 내년 지방 선거를 염두에 둔 일체의 사전 선거운동을 즉각 중단하라! 넷째, 안양시 감사관은 법인카드 사용 내역 및 유사한 사례 전반에 대한 철저한 특별 감사를 실시하라! 안양시는 지금 청렴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도약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시장이 앞장서 법을 위반하고 시민을 기만한다면, 안양시 행정 전체는 불신과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는 이번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안양시민과 함께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반드시 법적·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25년 10월 21일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 의원 일동
[와이뉴스] 수원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이 16일 오전 의회 4층 도시미래위원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시학원연합회가 더불어민주당 당원 가입을 조직적으로 추진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드러났다”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원에 대한 감사 청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보도에 따르면 연합회는 회원 학원장들에게 ‘안내원이 전화로 가입을 받는다’는 문구와 함께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당비 납부 방법을 안내하는 문자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수원시는 2023년 이후 매년 약 1200만 원의 예산을 용역계약의 형태로 해당 단체에 지원하여 제주 속초 제천 연천 등 수원시 외 지역에서 2박 3일 성과공유·워크숍 행사를 진행하도록 했다”며 “이 단체의 수석부회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은경 수원시의원으로 연합회에서 1천만 원 이상 보수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재직 중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해당 단체 예산이 심의·복원됐다는 점은 이해충돌이 의심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해당 단체 관련 예산 심의에 참여한 행위가 적절했는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며 “수원시의회 국민의힘은 윤리특별위원회 등 법과 절차에 따라 판단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의 당원 가입을 독려한 수원시학원연합회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 소속 이재준 수원시장도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며 “이재준 시장은 학원연합회가 주관한 각종 행사에 참석했으며, 감사장도 전달한 바 있고 앞선 7월 성과보고회에는 격려 전화까지 했다”고 전했다. 의원들은 “감사 청구는 시민의 세금이 정치적 목적에 이용되지 않도록 행정의 투명성과 중림성을 검증하기 위한 절차”라며 “감사는 정치공방이 아닌 제도적 점검이며, 국민의힘 의원단은 법과 원칙에 따라 진실을 확인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시민께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수원시학원연합회 관련 의혹, 수원시의회가 철저히 조사하고 시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사단법인 수원시학원연합회가 더불어민주당 당원 가입을 조직적으로 추진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연합회는 회원 학원장들에게 “안내원이 전화로 가입을 받는다”는 문구와 함께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당비 납부 방법을 안내하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원시는 2023년 이후 매년 약 1,200만 원의 예산을 용역계약의 형태로 해당 단체에 지원하여, 제주·속초·제천·연천 등 수원시 외 지역에서 2박 3일 성과공유·워크숍 행사를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이 단체의 수석부회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은경 수원시의원으로, 연합회에서 1,000만 원 이상 보수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더욱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재직 중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해당 단체 관련 예산이 심의복원되었다는 점은 심각한 이해충돌이 의심됩니다. 수원시의회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의혹으로 치부하지 않겠습니다. 관련 예산 심의 과정과 사업 추진 실적 등을 면밀히 검증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해당 단체 관련 예산 심의에 참여한 행위가 적절했는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에 수원시의회 국민의힘은 윤리특별위원회 등 법과 절차에 따라 판단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민주당의 당원가입을 독려한 수원시학원연합회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 소속 이재준 수원시장도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이재준 시장은 학원연합회가 주관한 각종 행사에 참석했으며, 감사장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 7월 성과보고회에는 격려 전화까지 할 정도로 관계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수원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단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원에 대한 감사 청구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감사 청구는 시민의 세금이 정치적 목적에 이용되지 않도록 행정의 투명성과 중립성을 검증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감사는 정치공방이 아닌 제도적 점검이며, 국민의힘 의원단은 법과 원칙에 따라 진실을 확인하고 결과를 시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수원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단은 어떠한 정치적 이해나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시민의 혈세가 불투명하게 쓰이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확인하겠습니다. 감사 청구를 포함한 모든 법적·제도적 절차를 통해, 행정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수원시의회 국민의힘은 시민의 세금 한 푼, 행정의 결정 하나까지 투명하게 공개되는 수원시를 만들기 위해 행동하겠습니다. 권력보다 원칙을, 정파보다 시민을, 정치보다 정의를 우선하겠습니다. 수원시의회 국민의힘은 시민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감시하고, 시민의 목소리로 바로잡겠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입니다. 2025년 10월 16일 수원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
[와이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산업재해 사망사고와 관련 "이번에 반드시 이런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뜯어 고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일상적으로 산업현장들을 점검해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그 자체를 엄정하게 제재해야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휴가 동안 이런저런 뉴스도 보고 하다 보니 참 안타까운 일이 계속 벌어지는 게 참 그랬다"며 "우리 대한민국에는 죽음이 너무 많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전세계적으로 자살률이 가장 높고, 교통사고 사망률도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많은 편이고 각종 재해 사고사도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하는 것 같고 대형 참사와 일터에서 죽어가는 소위 산재 사망도 여전히 많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사람 목숨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나"라며 "특히 살기 위해 갔던 일터가 죽음의 장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불가피하게 피할 수 없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피할 수 있는데 피하지 않았다거나 특히 돈을 벌기 위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출해야 할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자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목숨보다 돈을 귀하게 여기는 잘못된 풍토가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비용을 아끼기 위해 안전 조치를 안하는 것은 바보짓이라는 생각이 들게끔, 더 손해가 되게 하는 게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또 "위험의 외주화, 위험한 작업은 하청에 주거나 외주를 준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며 "책임은 안 지고 이익은 보겠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조치를 하고 필요하면 관련 법을 개정해서라도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반드시 벗어나도록 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국인·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인권 침해와 폭력, 차별 문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대한민국의 국익, 국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얼마전 대림동, 중국 외교공관 앞에서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욕설과 폭력이 난무하는 혐오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며 "이런 모습들을 다른 나라에서 봤을 때 과연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일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민주주의 모범 국가라는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에 결코 걸맞지 않는 모습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관계 당국은 이주노동자 또는 외국인,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나 인권 침해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취하고, 혹시 필요하다면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최근 우리 군의 대북확성기 철거에 이어 북측이 일부 확성기를 철거한 것과 관련 "이런 상호적 조치를 통해 남북 간의 대화와 소통이 조금씩 열려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북한이 철거한 대남확성기가) 전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면서도 "대한민국의 조치에 맞춰 북측도 불필요하고 비용만 드는 확성기를 상호 철거했으면 좋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지금처럼 분단이 돼 군사적 대결을 하느라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는 것도 서로 힘든 일인데 굳이 또 서로에게 고통을 가하고 피해를 주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며 "가급적 대화도 소통도 빨리 시작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를 만들고 평화와 안정이 뒷받침되는 한반도를 만들어 각자의 경제적 환경도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