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 다중이용시설 초미세먼지 관리기준 강화 - 도서관,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 초미세먼지 관리 기준 40㎍/㎥ 이하로 변경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1.1. 시행 ■ 가공식품에 대한 영양표시 확대 - 영양표시 및 고카페인 주의문구 표시 의무 품목 확대 적용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1. 시행 ■ 디지털 의료제품 제조·수입신고, 성능인증제도 도입 - AI, 로봇기술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성 관리 강화 「디지털의료제품법」 - 1.24. 시행 ■ 흉기난동 범죄 예방 위한 총포·도검 등 안전관리 강화 - 총포 외에 도검·석궁 등의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도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 확인 서류 제출 의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8. 시행
[와이뉴스] <여행 준비한다면, 꼭 알아야 하는 4가지> ■ 여행 1시간 전, 여권을 두고 왔다면? 여권을 두고 왔거나, 만료 기간이 6개월 채 남지 않았다면 인천공항 여권민원센터에서 긴급여권 발급이 가능해요. - 외교부 여권민원센터 위치: 인천공항 1터미널(3층) G카운터 부근 운영시간: 9:00~18:00(법정공휴일 휴무) ■ 이 물건은 들고 탈 수 있을까? 매번 챙길 때마다 헷갈리는 여행 물품 반입금지 물품을 꼭 확인하고 안전하게 공항을 이용하세요! 헷갈리는 물품은 '항공보안 365'를 찾아보세요! ☞ 항공보안 365 · 면도기(카트리지, 일회용, 전기) → 들고 타기(기내 휴대) 가능 / 부치는 짐(위탁수화물) 가능 · 손톱깎이 → 들고 타기(기내 휴대) 가능 / 부치는 짐(위탁수화물) 가능 · 일회용 라이터 → 들고 타기(기내 휴대) 인당 1개 가능 / 부치는 짐(위탁수화물) 불가능 · 산소 스프레이 → 들고 타기(기내 휴대) 불가능 / 부치는 짐(위탁수화물) 가능 ■ 절연테이프를 찾아보세요! 보조배터리 화재 예방을 위해 기존에 제공되던 비닐봉투는 없어지고, 이제는 절연테이프를 제공합니다! 절연테이프가 필요하신 승객분들은 항공사 수속카운터
[와이뉴스] 법제처는 개별 법령에 규정된 처분서 서식에 이의신청 안내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44개 부령의 일부개정안이 12월 26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민이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개별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이를 알지 못하는 국민을 위해 처분서에 이의신청이 가능함을 명시한 것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국민은 별도의 법령 규정을 확인하지 않고도 이의신청 제기 기간, 이의신청 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과의 관계 등을 처분서를 통해 알 수 있게 된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국민이 직접 받아보는 처분서에 행정쟁송까지 나아가지 않고도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편의를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권리에 관한 내용을 간편하게 알 수 있도록 법령 정비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와이뉴스] 법제처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1등급 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난 2022년 새로운 종합청렴도 평가 체계 적용 이후 처음으로 최고등급인 1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측정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70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 8월부터 11월까지 법제처 외부업무 및 조직내부 운영 전반에 대해 민원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화와 온라인(이메일, 모바일)을 이용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이다. 이번 조사에서 법제처는 종합청렴도 점수 89.7점(100점 만점)으로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 중 질병관리청과 함께 1등급 기관으로 선정됐으며, 민원인 등 외부고객이 평가하는 ‘청렴체감도’와 기관이 1년간 추진한 부패방지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부문 모두에서 2024년 대비 각각 1등급씩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렴노력도 부문에서 ‘신속ㆍ적극ㆍ투명한 법령해석 서비스 제공’목표 하에 다양한 청렴시책 추진 및 평가ㆍ환류 체계 구축 노력으로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기반 마련 △부패 취약분야 집중 개선 등 8개 항목에서 모두 만점을 획득하여
[와이뉴스] 법제처는 지난 2024년 12월에 개통한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사업을 완료하고, 올해 12월 22일부터 새로운 기능을 제공한다.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은 정확한 법령용어를 몰라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나 문장을 검색창에 입력하면 관련 법조문을 빠르게 찾아주는 서비스로, 이번 고도화를 통해 검색 결과의 정확성과 활용성을 강화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기능은 특정 법조문에 대해 단순히 관련 상위ㆍ하위 법령을 보여주는 것 외에 AI가 자동으로 분석ㆍ추천한 관련 법령의 조문도 한 화면에서 제공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린이 보호구역과 관련된 '도로교통법' 제12조가 검색 결과로 나왔다면, AI가 해당 조문과 연관성이 높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등의 관련 조문을 함께 보여준다. 또한, 법령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단어만으로 원하는 법령을 찾을 수 있도록 지식그래프를 기반으로 한 시각화 검색 기능을 도입했다. 예를 들어 ‘애견’이라는 용어를 입력하면 ‘동물’, ‘반려동물’, ‘등록대상동물’ 등 관련 개념을 그림으로 제시하고, 사용자는 이
[와이뉴스] 법제처는 지방정부가 상위 법령으로부터 위임받아 반드시 마련해야 하는 ‘필수 자치법규’의 2025년 4분기 마련 현황을 공개했다. 이번 점검은 2025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진행됐으며, 전국 지방정부의 평균 필수 자치법규 마련율은 94.3%로 전 분기(93.3%) 대비 1.0%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필수 자치법규’란 정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되고 주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반드시 제정해야 하는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법제처는 2015년 9월부터 각 지방정부의 필수 자치법규 마련 현황을 점검해 왔으며, 그 결과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하고 있다. 법제처는 올해부터 분기별로 마련 현황을 점검하면서 동시에 아직 마련되지 못한 조례를 전수 조사하고 지방정부의 정비 요청사항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이번 4분기 점검에서는 필수 자치법규 마련 대상 중 지방정부에서 재검토를 요청한 811건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점검 결과, 전국 평균 마련율은 94.3%로 전 분기 대비 상승했고, 기초 지방정부 단위에서는 경남 하동군(99.2%), 경기 시흥시(99.0%) 및 구리시(98.
[와이뉴스] ■ 자동차 사고기록정보 추출장비 유통·판매 의무화 -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은 돌진 사고 원인의 규명을 위해 사고기록정보추출장비 유통·판매 「자동차관리법」- 12.4. 시행 ■ 지정관리 야생동물 수입·양도·보관 금지 - 학술연구 등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 지정관리 야생동물 수입, 양도·양수, 보관 등 원칙적 금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2.14. 시행 ■ 시설물 안전관리 책임 강화 - 시설물 관리주체 상시관리 책무, 정밀안전진단 대상 확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12.4. 시행 ■ 국가연구개발사업상 동물 실험 윤리강화 -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 취급 의무 등이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으로 확대 「동물보호법 시행령」- 12.3. 시행
[와이뉴스] 법무부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앞선 10월 28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5.10.28.-12.08. 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2026년 2월 도입되는 압류금지 생계비계좌(1인 1계좌)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압류금지 한도를 급여채권 월 185만 원 → 월 250만 원으로, 사망보험금 1,000만 원 → 1,5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채무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생계비계좌는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 내에서 압류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계좌로, 전 국민은 2026. 2.부터 1인당 1개의 생계비계좌 개설 가능하다. 압류금지 생계비의 실효적 보장을 위해 해당 계좌의 예금 전액에 대한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계좌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정 「민사집행법」이 2026. 2. 1.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도 1월간 생계비 185만원까지의 예금에 대한 압류는 금지되나, 각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전체 예금현황을 알 수 없어, 일단 압류가 이뤄지고 그 이후 해당 예금채권의 최저생계비 여부에 관한 법정 다툼이 이어지는 실정이다(2023년 기준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와이뉴스] 법무부는 앞선 10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이해승의 후손을 상대로 이해승이 취득했던 의정부시 호원동 토지 31필지(이하 ‘대상 토지’라 함)를 매각하고 얻은 부당이득금 약 78억 원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 이해승(李海昇, 1890. 6. 22.~미상)은 일제로부터 1910년 후작 작위를 받은 후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귀족의 지위와 특권을 누린 자로, 친일반민족규명위원회는 2009. 5. 이해승이 일제로부터 후작의 작위를 받은 행위 등을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하였음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 시(1904. 2.)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앞서 법무부는 2020년 6월 16일 이해승의 후손을 상대로 대상 토지 인접에 있는 토지 13필지에 대한 환수 소송을 제기했고, 그 결과 2025년 6월 12일 대법원으로부터 ‘이해승의 후손은 의정부시 호원동 9필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같은 동 4필지의 매각대금 11억 8125만 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
[와이뉴스] 법무부가 여수·순천 10·19사건(소위 ‘여순사건’) 피해자 150명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 2건*에 대하여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앞선 9일 밝혔다. *피해자 126명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및 피해자 24명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여순사건은 정부 수립의 초기 단계에 여수에서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4·3사건’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으로 인하여, 1948년 10월 19일부터 지리산 입산 금지가 해제된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순천지역을 비롯해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남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혼란과 무력 충돌 및 이의 진압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여순사건은 한국전쟁 전후의 사회적·정치적 혼란기에 국가 권력에 의해 발생한 집단적·조직적 인권침해 사건으로서, 오랜 기간 사회적 편견의 대상이 되어 고통받아 온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국가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이번 결정은 최근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삼청교육대 국가배상소송 국가 상소포기·취하 결정 및 대한청소년개척단 국가배상소송 국가
[와이뉴스] 법무부가 대한청소년개척단(소위 ‘서산개척단’) 피해자 109명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하여, 국가의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앞선 9월 30일 밝혔다. 대한청소년개척단 사건은 1961년경 사회정화정책의 일환으로 당시 보건사회부 주도하에 전국의 고아, 부랑인 등 1,700여명을 충남 서산군에 집단 이주시켜 강제수용 후 폐염전 부지를 농경지로 개간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감시와 통제, 폭행, 강제노역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건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국민주권 정부는 피해자들의 존엄성 회복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있다. 오랜 기간 지속된 고통이 하루 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이번 대한청소년개척단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를 통해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국민 통합으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이번 대한청소년개척단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은 앞선 8월 대한청소년개척단 피해자 5명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것에 이은 두 번째 결정으로,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가 불법행위의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사건에 대
[와이뉴스] 법무부(정성호 장관)가 오는 10월 13일부터 내년 4월 12일까지 6개월간 서울구치소에서 ‘변호인 스마트접견’을 시범 운영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법무부에 교정본부 보안과따르면, 변호인 스마트접견은 변호인이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휴대전화·노트북 등 온라인 화상시스템을 통해 수용자를 접견할 수 있는 방식이다. 시범 운영 기간 동안 데이터 전송량, 시스템 안정성, 인력과 시설 여건, 보안성(공개된 장소에서의 접견 등)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변호인 스마트 접견’제도의 단계적 확대 실시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수용자는 소송 서류 작성이나 재판 준비 과정에서 신속하게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변호인 역시 이동과 대기 시간을 줄여 보다 효율적으로 법률 조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수용자의 재판권과 변호인의 접견권을 지속적으로 확대·강화하여‘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혁신 법무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와이뉴스] 문신사법안 대안 수정안이 25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법적으로 허용되게 된 것이다. 25일 오후 3시 30분경 개회한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박주민 의원이 최초 발의하고 제안한 문신사법안 대안(의안번호 12895)이 통과됐다. 투표 결과는 재적 298인°, 재석 202인, 찬성 195인, 기권 7인이었다. 법안은 총 7장 38조 부칙 4조로 구성되고 시행일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이며 법률 시행 후 최대 2년간 임시 등록 등의 특례를 부여하게 된다. 박주민 의원은 “문신업 종사자분들이 합법적 존재로 인정받게 됐다”고 말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탑재된 해당 법안 대안 제안이유에 따르면, 현행법은 문신행위를 규율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으나 1992년 대법원이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함에 따라 그동안 문신행위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해 왔다. 최근에는 문신 등 시술 받으려는 이유가 의료목적이 아닌 주로 미용 또는 심미적 목적이고 시술자도 대부분 의료인 아님에 따라 법과 현실사이에 괴리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문신사법을 제정해 문신사의 면허와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