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전경. 현직 경기도의원이자 수원의 C대학교 겸직 교수인 A의원은 3학점짜리 3시간 수업을 평소 30분씩 단축해 진행하고 있으며 A의원의 소속 위원회 해외 일정으로 인한 휴강에 따른 보강계획서는 휴강 후 약 세 달 만에 학사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C대학교는 A의원에게 제하는 금액 없이 정상 급료를 모두 지급했으며 C대학 인문학부 2018학년도 신입생 등록금은 379만원 선이다.
현직 경기도의원이 겸직 교수로 근무하며 상습적 단축 수업을 하고 의회 일정으로 발생한 휴강에 따른 보강계획서조차 제때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2019.11.16.보도). 단축 수업으로 실질적으로 수업이 이뤄지는 시간은 정해진 강의 시간의 3분의 1이 사라진 약 2시간인 셈이 된다. C대학교 신입생 등록금은 2018학년도 현재 379만 원 선이며 A의원의 페이는 모두 정상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의회 해당 상임위원장은 “당연히 앞으로도 계속 겸직 신고서를 승인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최종 승인권자인 송한준 도의장은 취재 기자의 전화와 문자 메시지 질의에 며칠째 묵묵부답으로 응하고 있다. 일부 시민은 “공정거래 원칙에서 벗어난 행위로 직을 내려놓아야 할 사안”이라고 날선 비판을 제기했다.
■ 사건 개요
폴리페서 출신의 현직 경기도의원이자 수원시 내 C대학교에서 겸임 교수를 맡은 A의원은 ‘융합미디어와 현대사회’라는 3학점짜리 과목을 주1회 3시간으로 이번 가을학기에 맡았다. 일반적으로 50분 수업 10분 휴식으로 진행되며 시급 총합계는 15만 4천500원이다.
문제는 A의원이 평소 수업을 정해진 종료 시간보다 30분씩 일찍 끝낸다는 것. 앞서 애초 제보 내용은 “A의원이 의회 활동차 반토막 수업을 진행했다”는 것이었으나 A의원은 이를 단호히 부인했고 대신 평소에 이동 시간과 점심시간 등을 고려해 30분씩 단축수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 앞선 9월 4주 시행된 해당 의원의 소속 상임위 해외 일정에 따른 휴강의 보강계획서도 대략 세 달이 지난 앞선 12월 10일에서야 해당 학사팀에 제출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통상 보강계획서는 휴강 이전에 제출되며 대부분 교수진이 그렇게 시행하고 있다고 현직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밝혔다. A의원 휴강에 따른 보강은 오는 17일 진행 예정이라고 한다.
A의원의 설명대로 평소 30분씩 단축 수업을 하고 50분 수업에 10분 휴식이라면, 실질적으로 수업이 이뤄지는 시간은 정해진 강의 시간의 3분의 1이 사라진 약 2시간인 셈이 된다. C대학교 신입생 등록금은 2018학년도 기준 379만원 선이며 C대학은 A의원에게 제하는 금액 없이 정상 페이를 모두 지급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앞서 2017년 전북 버스 운전기사 L씨는 요금 2천400원을 더 받았다는 사유로 17년 근무한 회사에서 해직당했고 대법원은 이를 적법하다며 원심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 C대학 입장은..
C대학교 해당 학과장에 따르면 C대학 겸임(초빙) 교수 채용 과정은 과거 강사법 개정 전에는 학과마다 추천하는 방식이었으나 올해 2학기부터는 지원자를 받아 서류 심사를 거쳐 임용하도록 바뀌었다. 교학팀은 공무원 겸직 문제와 상대적으로 다른 직업보다 일정이 바쁜 정치인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겠는가를 이유로 반대했으나 학교 측은 내부규정에 위배될 것이 없으므로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학팀 차원에서 공무원법을 검토한 결과 권고사항으로서 사전신고를 하면 될 뿐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고, 학과에서 서류심사를 한 결과 전문성이 인정돼 A의원의 임용을 결정했다.
앞으로도 정치인 지원자가 발생할 경우 임용 심사를 할 수는 있으나 교학팀은 “일정이 바쁜 정치인은 겸임교수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C대학에서 현직 정치인을 겸직 교수로 채용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A의원은 C대학 유일의 현직 정치인 겸직 교수라고 학내 관계자는 앞선 취재에서 밝힌 바 있다. A의원은 앞선 9월 1일을 기점으로 일 년 계약돼 있어 2020년 6-7월경 재임용 심사가 있을 예정이나 A의원은 “학생 민원에 따른 책임으로 재임용 거부의사를 학교 측에 밝혔다”고 말한 상태라고 한다.
■ ‘배째라식’ 답변과 “몰라서 못 냈다”는 보강계획서
- ‘답 없는’ 도의장에 “문제 없다”는 해당 상임위원장
A의원은 본사 기자의 보강 완료 질의에 답변을 거부하며 학교 측에 “물어 보라”고 답했다. 단축 수업 여부에 관한 질문에도 답변을 거부하며 “학교 측에 물어 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또 통상 휴강 전 제출하는 보강계획서를 휴강 후 세 달이 가까운 시점에서야 제출한 이유로는 “몰라서”라고 답했다. A의원은 “겸임교수가 처음이라 휴강 시 보강계획서 제출 의무를 몰라서 학과와 교학팀의 연락을 받고 늦게 올렸다”고 말했다.
A의원은 2006-2014년까지 국내 한 대학에서 책임연구원, 2016-2017년까지 다른 대학에서 연구교수로 재직한 바 있다.
도의회 해당 상임위원장은 “A의원이 (겸직으로) 강의 나가는 건 알고 있었다”며 “A의원의 단축 수업 의혹 등 강의 시간과 관련한 사안은 개인 생활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력 있는 사람들이 학생들에게 강의하는 것은 사회에 좋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당연히 (겸직 신고서를) 승인할 것”이라고 답했다.
최종 승인권자인 송한준 경기도의장은 취재기자가 며칠에 걸쳐 전화와 문자 메시지로 정중하게 견해를 여쭸으나 일절 답이 없는 상태다.
■ “도의원이니까 괜찮다?” 뿔난 시민들 날카로운 의혹과 날선 비판
한 시민은 “관내 대학교라면 경기도의원이라는 직함 때문에 학교에서 (해당 건 관련) 제대로 말도 못 꺼내는 것 아니냐”는 날카로운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일부 시민은 “헌법적 가치에 비춰 봤을 때 직업에 귀천이 없고 누군가는 단돈 몇천 원을 더 받아 해직되는 일도 발생하는 판국에 평상시 30분씩 단축 수업을 진행하며 휴강에 따른 지각성 보강계획서도 세 달이 다 돼서야 제출한 것은 학생들에게 사과와 배상은 물론 그 직을 내려놔야 할 정도의 공정거래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한 전직 광역 의원은 “교수가 목적이 아니라, 의원직을 위해 교수직을 활용하는 듯 보인다”고 견해를 밝혔다.
한 현직 광역 의원은 “폴리페서에 관해 부정적 견해는 아니나, 의원직에 출마해 정치인이 될 거라면 교수직을 내려놓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한 시민은 “공인인 현재도 이러한 강의 퀄리티를 보이는데 도의원이 되기 전이나, 또 학교로 돌아갔을 때의 강의 수준은 어떠할지 의문”이라고 했다.
해당 기사 관련 칼럼 보기 >> 교육감과 겸직 정치인 http://whynews.co.kr/news/article.html?no=3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