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 신분증 사진 진위확인 서비스
텍스트 → 텍스트 + 사진
- 신분증 사진까지 포함한 방식으로 본인확인 절차 강화
· 적용 시작 : 2025년 3월 25일 휴대전화 개통 시부터
· 적용 대상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신분증이 훼손된 경우 본인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며 신분증을 재발급받거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대체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과기정통부는 사진 진위확인 적용 대상을 다양한 신분증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식 검증을 도입하는 등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