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납부기한 연장 및 압류· 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합니다.
특별재난지역 세정지원 ① 기한 연장
■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
-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신고시
· 납부기한 연장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
· 고지받은 국세 최대 2년까지 납기연장 가능
· '24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 3개월 연장
■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 경남 산청군· 하동군,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 소재
·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3개월 연장 6월 말까지
· 재해로 인해 신고가 어려운 경우 신청을 통해 신고기한 연장
특별재난지역 세정지원 ② 환급금 조기지급
· 법인세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특별재난지역 소재 세정지원 대상자
- 10일 이내 신속 지급 (4월 10일)
· '25.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조기환급을 신청한 경우
- 법정지급기한보다 8일 조기 지급 (5월 2일까지)
· 특별재난지역 내 사업자가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압류·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할 경우 유예 가능 (최대 2년까지)
· 신체 피해를 입은 다른 지역의 개인사업자의 경우
- 납부기한 연장과 매각 유예 등 가능 (최대 2년까지)
특별재난지역 세정지원 ③ 신청 방법
■ 홈택스를 통한 신청방법
· 기한 연장
증명·등록·신청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신고·납부기한 연장신청/내역 조회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 압류·매각유예
증명·등록·신청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일반 세무서류 신청→ 압류매각의 유예(체납처분유예) 신청
국세청은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