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여수시을)은 25일 ‘예술인의 권리침해행위를 한 당사자’를 직접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예술인권리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계원 의원실에 따르면 개정안은 현행법의 예술인 권리침해행위 주체를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에서 ‘국가기관등의 소속 공무원 및 예술기관의 임직원’으로 명확화하고, 권리침해를 지시하거나 수행한 당사자에게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지원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내용에 대하여 간섭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문화기본법’을 개정했다.
이어 후속 조치로 국가기관이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활동을 간섭·방해·지시를 하지 못하게 하는 ‘예술인권리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블랙리스트 재발방지와 예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입법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실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이후에도 예술인 권리침해 사례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가수 이승환 씨의 공연이 정치적인 이유로 구미시장의 일방적인 대관 취소를 당한 사건이 그 대표적 예다. 이에 대해 이승환 씨는 구미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구미시장 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조계원 의원은 “문화예술인의 자유 창작 활동은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로서 정치적 독립과 표현의 자유는 반드시 존중받아야 한다”며 “이번 법률 개정안을 통해 권리침해 당사자를 직접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예술인권리보장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예술인권리보장법 개정안 발의에 이광희·민병덕·주철현·홍기원·김문수·윤준병·임오경·허종식·문금주·박해철·허성무·권향엽·이재관·박지원 의원이 함께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