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2024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3월 1일부터 홈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이거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은 세무대리인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감사가 종결되지 않아 결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신고기한 종료일 3일전까지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한편,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은 3월 17일까지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를 신고해야 한다.
영리법인은 물론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에 신고해야 하는 12월 결산법인은 115만여 개로서 지난해 111만여 개보다 4만여 개가 증가했다.
신고 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3월 1일부터 파일 변환방식으로 전자신고 할 수 있다.
지난해 3월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의 99.7%가 전자신고로 편리하게 신고를 마쳤으며, 전자신고 하는 경우 납부세액에서 2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특히, 매출액이 없고 세무조정할 사항도 없는 법인과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홈택스의 간편신고를 통해서 쉽게 신고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은 3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제도와 신고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신고도움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