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이덕수 의장 의결처분효력정지 신청... “부정선거 바로잡겠다”

 

[와이뉴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이하 협의회)는 9대 후반기 이덕수 의장 의결처분효력정지 신청 및 의장선임결의무효확인 소송 절차를 밟았다고 2월 7일 전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앞서 의장선거 당시 성남시의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16명은 의장 선출 과정에서 부정선거에 연루돼 무더기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정용한 대표의원이 불구속 기소됐으며 동일 혐의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14명, 무소속 시의원 1명(전 국민의힘)은 벌금형 약식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협의회는 부정선거의 최대 수혜자로 지목된 이덕수 의장이 즉각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주장했으나, 의장이 사퇴하지 않음에 따라, 의장 선출의 법적 무효를 입증하기 위한 소송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9대 후반기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선임결의가 법적으로 무효임을 입증하기 위한 소송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2월 7일,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협의회는 “이번 소송을 통해 부정선거로 얼룩진 성남시의회 의장 선출 과정의 정당성을 회복하고, 국민의힘이 훼손시킨 민주주의를 바로잡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