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의원, 수산분야 세제혜택 연장 위한 '조특법'·'지특법' 대표발의

어업용 사용 토지 양도소득세, 어선‧어업권 증여세 등 '조세특례제한법' 10개 항목

 

[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 갑)은 수산분야의 세제혜택이 중단되지 않도록, 올해 연말로 종료되는 총 13개 항목의 일몰 기한을 3년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포함된 조세특례의 일몰 연장 규정은 총 10개 항목이다.

 

먼저, 8년 이상 어업에 사용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제69조의3)과 영어(營漁) 자녀에게 어선‧어업권 등을 증여할 경우의 증여세 감면(제71조)의 일몰을 3년간 연장하도록 했다.

 

이어 수협을 비롯한 농협·산림조합 등 조합법인의 당기순이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 특례(제72조)와 조합원이 가입한 3천만 원 이하 예탁금 및 1천만 원 이하 출자금의 이자·배당 소득에 대한 비과세(제88조의5, 제89조의3)의 일몰을 연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외에도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제87조의2)와 ‘연근해 및 내수면 어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및 면제(제105조제1항제6호, 제106조제2항제9호),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의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면제(제106조제1항제1호, 제111조제1항제2호) 등의 일몰 기한도 3년간 연장하도록 했다.

 

주철현 의원이 함께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20톤 미만 소형어선의 취득세 및 재산세와 어업권·양식업권 등록면허세 면제(제9조) ▲농어업인이 농협이나 수협 등으로부터 융자를 받을 때 제공받는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50% 감면(제10조) ▲수협 등 조합법인의 법인지방 소득세에 저율과세 적용(제167조) 등의 일몰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이다.

 

주철현 의원은 “올해 연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수산분야의 세제혜택이 중단된다면, 나날이 악화되는 도시·어촌 간 소득격차 심화와 어가 부채 증가로 어촌경제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하며,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어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어업·수산 발전을 이어갈 후계 어업인에 대한 세제지원도 계속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