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 대표발의, 블랙리스트 재발방지 ‘이승환법’ 국회 통과

31일 문화기본법 국회 통과…국가‧지자체 문화예술계 간섭 방지

 

[와이뉴스] 최근 구미시가 탄핵 찬성 무대에 올랐다는 이유로 가수 이승환씨 공연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됐다. 이처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문화기본법 개정안이 31일 국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부대표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대표 발의한 '문화기본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의 진흥을 위해 지원하되 내용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문화예술 공공 정책 원칙은 김대중 정부 때부터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보수 정권하에서는 문화예술계에 대한 검열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됐다.

 

박근혜 정부는 문화예술인에 대해 정부의 지원을 끊거나 불이익을 주기 위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큰 논란을 일으켰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고등학생 작품이 수상하자 관련 기관에 엄중경고를 내린 ‘윤석열차’ 예술검열 사건이 발생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조계원 의원은 “시민과 헌법기관을 군홧발로 짓밟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을 찬성했다는 이유로 이승환 씨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공연 스태프들은 생계를 위협당했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문화예술인들을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