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8)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30일 경기도의회 제3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사례로, 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학업, 진로, 심리적 안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기관 간 협력 체계 강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등이 포함되어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호동 부위원장은 “2023년 기준 국내 이주배경청소년은 약 18만 명에 달하며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지원 제도와 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사회에서 당당히 자리 잡고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번 조례의 핵심 목표”라며, “이는 경기도의 인구정책과 사회 통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호동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안 통과는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안정적인 정주 여건 속에서 학업과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이들이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 최초로 제정된 이번 조례는 경기도가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정책에서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되는 선도적 역할을 할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