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0일 경기도의회 제3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의 통과로 학교 운동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개정 내용은 △교육감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규정해 학교 운동장 관리 체계화 △친환경 운동장 조성 계획에 비산먼지 저감 대책 포함 △실태 조사 항목에 비산먼지 발생 정도 측정 추가 △개선 대책 수립 및 지원 의무화 등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현석 의원은 "현재 경기도 내 약 2,500여 개의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에서 사용 중인 마사토 운동장은 관리 비용이 적고 물 빠짐이 좋다는 장점이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마모로 인해 비산먼지가 발생하며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 운동장 유해성 검사는 중금속, 휘발성 유기화합물, 석면 등 일부 항목에 국한되어 있어 비산먼지 관리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 안을 통해 비산먼지 발생 정도를 조사하고, 이를 저감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학생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 통과는 학생 건강과 환경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교육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김현석 의원이 지난 5월 개최한 ‘학교 마사토 운동장 관리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를 통해 기본 방향을 구체화한 데 이어, 6월 본회의에서 임태희 교육감을 상대로 학교 마사토 운동장 관리 방안 마련을 촉구하며 공론화한 결과물이다.
이번 조례안의 통과는 김현석 의원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실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경기도 내 모든 학생들이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