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양평군은 20일 양평읍사무소에서 일반음식점 상반기 위생교육 미실시 업소를 대상으로 위생 교육을 진행했다.
앞서 상반기 진행된 교육은 321명이 수강했으며, 하반기 교육은 상반기 집합교육 미수료자 100여 명이 수강했다.
위생교육은 매년 3시간씩 실시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이번 교육은 ▲식품위생법 관련 주요법령 ▲식중독 예방 및 위생관리 ▲영업장 시설 및 운영관리▲ 영업자를 위한 세무·노무 상식 순으로 진행됐다.
교육 대상인 영업자가 이번 집합교육에 참석하지 못했을 경우, 올해 안에 외식업중앙회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교육 수료가 가능하다.
전진선 군수는 “양평을 찾는 관광객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위생관리로 깨끗하고 안전한 외식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에 적극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북부지회 양평군지부는 더 많은 일반음식점 영업자들이 위생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