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최근 5년간 딥페이크(인공지능을 이용한 인물 이미지 합성 기술) 성범죄 기소율이 13.5%에 불과하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는 전체사건 기소율 48.1%(23년 기준)에 비해 1/5 수준에 불과한 수치로, 매우 저조한 결과이다.
지난 2020년 6월, N번방 사건을 계기로 국회는 ‘딥페이크 처벌법’이라 불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 처벌법) 제14조의 2를 개정하고, 최근에는 소지 및 시청에 대한 규제 조항을 추가하여 처벌 강화을 강화했다.
그러나 국회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대응은 여전히 안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승원 의원이 법무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의 혐의로 검찰에 접수된 사건 837건 중 113건이 기소됐으며, 기소율은 13.5%에 불과했다. 더구나 구속기소는 단 20건에 그쳤다. 이는 전체사건 기소율이 48.1%(23년 기준)를 넘는 것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수치다. 특히 올해 1~8월 검찰에 접수된 사건은 222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의 81건에 비해 2.7배 증가했지만, 기소율은 오히려 19.01%에서 11.26%로 7.75%p 감소했다.
형사사법체계상 경찰 수사 사건을 검찰이 송치받아 살펴본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딥페이크 성범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인식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이러한 수치는 검찰의 성범죄 불감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검찰의 미온적 태도는 범죄자의 활동을 방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검찰은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단호하고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