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가평군은 14일 공무원, 민관협력기관 관계자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4기(2018~2022)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회의를 실시하여 가평군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의 첫 발을 내디뎠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기관, 민관협력기관, 읍면협의체 위원이 3그룹으로 나누어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2018년부터 4년간 추진한 가평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 및 발전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민·관이 함께 4년 주기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욕구 및 지역 내 복지자원 등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으로 수립된 계획을 토대로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계획 수립기간은 오는 9월말까지이며, 수립된 계획은 가평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심의를 거쳐 가평군의회 보고 후 경기도에 제출하게 되며 복지·보건·고용·교육·주거·문화·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