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현장] '환경노동자 해고 화성시 규탄'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지부 결의대회

 

[와이뉴스] '환경노동자 해고 화성시 규탄 원직복직 촉구'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지부 결의대회가 27일 오후 화성시청 앞에서 열렸다.

 

 

앞선 보도에 따르면, 화성시환경지회 간부와 조합원 4명은 화성시와 위탁 계약한 청소업체로부터 2025년 12월 31일 계약 종료를 통보받았다.

 

 

이 중에는 16년간 화성시에서 근무한 노동자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

 

금일 집회(대회) 도중 위 계약해지된 4명 노동자 모두 복직됐다.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화성시와 위탁업체 간의 계약기간은 3년이며, 이에 따라 최소 3년간은 고용이 유지되도록 1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도록 향후 협상 면담을 진행하며 도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존에는 1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왔다는 것.

 

 

이에 화성시가 정부지침을 준수하여 업체와 계약 시 과업지시서* 상으로 1년 근로계약 작성 금지를 명시하도록 요청한다는 것이다.

 


*과업지시서: 발주자가 수탁자(계약 상대방)에게 용역, 공사, 제작 등의 업무를 위탁할 때, 구체적인 업무 범위, 내용, 수행 절차, 납품 기한, 산출물 등을 명시한 기술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