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국내 90여 개에 달하는 수용인원 1천명 이상 대형 공연장이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안전 특별관리 시설물’로 규정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조계원 의원 (전남 여수시을)은 19일 수용인원이 1천 명 이상인 공연장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공항시설, 철도시설,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인 시설 및 수용인원이 1천 명 이상인 영화상영관 등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시 사회·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시설을 소방안전 특별관리 시설물로 규정하고 있다. 소방안전 특별관리 시설물로 규정될 경우, 소방청장으로 하여금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
지난 1일 국립한글박물관에서 화재가 발생해 6시간 만에 불이 진화됐고, 구조 대원 1명이 부상을 입었다. 당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문체부 산하 다중문화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안전 관리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조계원 의원은 “다중문화시설에서의 화재 등 사고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될 뿐 아니라 국가 차원의 사회경제적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어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다수 인원이 밀집된 공연장의 사고 예방은 물론 국민들의 안정적 문화 향유권도 보장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화재예방법 개정안 발의에 문금주·양부남·김문수·서삼석·민병덕·이기헌·박수현·윤준병·권향엽·박지원·양문석·박민규·이재관 국회의원이 함께 참여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는 현재 수용인원 1천 명 이상 공연장이 예술의 전당,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국립중앙극장 등 90여 곳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