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번 동절기 발생한 가금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다수의 미흡사항이 확인됐고, 겨울철새가 국내 본격 도래하고 있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월 29일 강원도 동해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첫 발생된 이후, 현재까지 가금농장에서는 3건이 발생했다.
또한, 우리나라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10건)과 일본의 발생 상황(가금농장 10건, 야생조류 32건), 겨울철새 서식 현황(11월 111만수) 등을 고려할 때 전국 어디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므로 농장별로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신속하게 방역 당국에 조기 신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수본은 이번 동절기 발생한 2개 가금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에서 방사사육 금지 위반, 농장 출입차량 소독 미실시, 축사 출입자 소독 미실시, 야생동물 차단망 훼손 등 다수의 미흡사항을 확인했고, 가축전염병예방법령 등 관련 규정 위반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살처분보상금 감액 등 엄격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겨울철 가금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방역대책 기간인 내년 2월까지 조류인플루엔자 현장점검반(238개반)을 통해 가금농가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관리하고 있다.
국내 가금농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과 관련하여 실시한 닭, 오리를 사육하는 100수 이상 소규모 농가(1,328호), 10만수 이상 대규모 산란계 농가(204호), 밀집사육단지 내 산란계 농가(90호)에 대한 일제점검 실시 결과,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일부 고장·운영 미흡, 전실 미운영, 야생동물 차단망 훼손, 소독미실시 등 미흡농가(131호)를 확인하여 과태료 부과, 시설 보완 및 현지시정 등을 통해 신속히 보완하도록 조치했다.
앞으로도 방역 사각지대가 없도록 지속적인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미비점을 지속 확인·보완할 계획이며, 관련 규정을 위반한 농가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과태료 부과 등 엄격하게 행정처분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중수본은 지자체에 “가금농장에 대한 강화된 검사 및 점검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기본방역 수칙 미준수 등 미흡한 사항을 발견할 경우 엄정하게 처분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가금농가에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소독과 장화 갈아 신기 등 기본 방역 수칙 준수가 가장 중요하므로 이를 철저히 준수하여 줄 것”을 강조했다.
끝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 및 축산농가 모두가 협력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