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임대주택 양도하면 비과세 아닌가요? 실수사례 확인하세요

국세청이 알려주는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 제5회차 연재

 

[와이뉴스] 국세청은 국민들의 부동산 관련 세금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부동산을 양도할 때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 지식과 사례를 담은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다.

 

이번 회차는 임대주택 편으로, 주택을 임대하는 자가 5%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올리지 않는 등의 요건을 지키면, 임대주택이나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 할 때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생임대주택 및 거주주택 1세대1주택 특례제도와 관련한 실수사례 위주로 구성했다.

 

주택을 매매하면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지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은 2년 이상 보유 및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12억 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

 

한편,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라도, 임대료등을 5% 이내에서 올리고 2년 이상 임대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한 상생임대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지만, 임대주택 등록을 하고 일정기간(5년·8년·10년) 이상을 임대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주택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상생임대주택 및 거주주택 1세대1주택 특례제도는 요건이 복잡하여 실수가 자주 발생하는데 적용요건과 관련사례 등을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

 

'양도소득세 실수사례'는 국세청 누리집에 별도 코너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국세청 공식 블로그 등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