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원료 안전관리 철저

안전성 검토 결과…염모제 성분 7종 사용금지, 2종 사용기준 강화

 

[와이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염모제 성분 7종을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추가 지정하고 2종은 사용한도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5월 4일 행정예고하고 7월 4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염모제 성분 9종에 대한 위해평가 결과, 7종은 유전독성을 배제할 수 없어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하고, 2종은 유전독성 가능성은 없지만 사용 시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사용한도 기준을 강화한다.


식약처는 염모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한 성분(총 76종)에 대하여 정기 위해평가를 화장품법령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22~’23)하고 있다. 참고로 식약처는 위해평가등 안전성 검토 결과에 기반하여 염모제 성분 5종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난 2월 21일 지정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행정예고에서 제출된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올해 말까지 고시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며, 고시 개정일 6개월 후부터 염모제 성분 7종을 화장품 제조에 사용을 금지하고 2종은 강화된 기준 내에서 사용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자외선 차단용 원료는 식약처가 지정한 원료만 사용해야 한다. 만일 화장품제조업자 등이 새로운 원료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식약처에 새로운 원료의 사용기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18년 이후 최초로 신규 자외선 차단 원료 대한 사용기준 지정 신청이 접수되어 안전성 및 유효성 등에 대한 제출자료를 검토한 결과 사용 타당성이 인정됐다. 따라서 해당 원료의 목록, 사용기준등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고시에 반영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께서 화장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