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나광국 의원, 해상풍력·수소산업 추진 현안 챙겨

2023년은 전남이 신재생에너지 우월적 지위 확보하는 원년이 되길

 

[와이뉴스] 전남도의회 나광국 의원(무안2·더불어민주당)이 전라남도 에너지산업국 업무보고에서 군 작전성 검토 기준 개선,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제정, 해상풍력기업 유치 등 에너지산업국 주요 현안을 챙기고 관련 부서를 격려했다.


나 의원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고 지난 18일 베스타스라는 세계적인 해상풍력 기업과 투자신고식을 맺었다”며 “이는 전국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사업을 추진하는 전남에 찾아온 귀중한 기회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남은 난관은 발전기 높이를 제한하는 군 작전성 검토 기준을 개선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다”며 에너지산업국에 추진상황을 물었다.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은 “기준 개선과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방부와 해수부는 물론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등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으며 곧 좋은 결론이 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더불어 나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심사에서 줄곧 지적했던 해상풍력 기업유치 상황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강 국장은 “단순히 외부에서 부품을 들여와 조립하는 수준의 공장 유치는 지양하고 있다”며 “산업의 실질적인 육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나 의원은 풍력발전과 연관성이 높은 수소산업 육성에 대해서도 물었다.


강 국장은 “전라남도는 풍부한 재생에너지원과 수소산업을 육성하기에 최적지인 여수·광양만권 산업단지가 있다”며 “미래 블루오션인 수소산업을 전라남도가 선도해 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2023년은 천혜의 환경을 갖춘 전남이 신재생에너지 산업에서 우월적 지위를 얻고, 굴지의 에너지 기업들을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원년이 되기를 바란다”며 “이를 위해 특별법 제정과 군 작전성 검토 기준 개선 등 당면한 현안 해결에 만반의 준비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