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이런 판례가!*> [가] “초등학교에 양귀비가?”- 마약법 위반
[와이뉴스] -해당 판례: 대법원 1972.3.31. 선고 72도64 판결 -판결 요지: 국민학교 교장이 도 교육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교과내용으로 되어 있는 꽂양귀비를 교과식물로 비치하기 위하여 양귀비 종자를 사서 교무실 앞 화단에 심은 것이라면 이는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관련 법령: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주 문: 검사의 피고인 상고 기각(교장: 무죄, 종묘상등: 유죄) -이 유: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상고 이유에 관한 판단 원 판결은 피고인 1은 경남 (초등학교 이름 생략) 교장이다. 보건사회부장관 승인없이 1968.4.18. 부산 중구 남포동 소재 제일종묘상에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앵 속(일명 꽃 양귀비)종자 1봉지를 금10원에 매수했다. 그 후 위 학교 교정화단에 뿌려 앵 속 25본을 재배하였다는 사실은 인정이 된다. 이는 증거에 의하여 업무로 인한 행위내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