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이런 판례가> [너] 주민이 지방의회 방청인으로 발언 허용 여부(소극)

 

[와이뉴스] 대상 판결: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추109 판결 [완주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재의결취소등]

사건 쟁점: 주민이 지방의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안건 심의 중 참고인 등의 자격이 아닌 방청인으로서 안건에 관하여 발언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피 고: 완주군의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변호사 4인

원 고: 완주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사안 개요: 피고는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중 제77조 제1항의 방청석의 구분에 일반석과 기자석 외에 발언자석을 추가했다.

 

이어 제78조의 2(방청인 등의 발언)로서 “방청인은 지역발전이나 주민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출신지역 의원의 소개를 받아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방청석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가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은 할 수 없다.”(제1항)

“발언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발언 내용을 24시간 전에 의장에게 제출하여허가를 받아야 한다.”(제2항)

“방청인의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하지 못한다”(제3항)라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이하 ‘회의규칙 개정안’이라고한다)을 의결했다.

원고는 전라남도지사의 재의요구지시에 따라 위 의결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 그런데 피고가 종전대로 재의결했다. 그러자 전라남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사건 판단: 피고가 재의결한 회의규칙 개정안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위법하여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그리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유: 피고는 방청인의 발언제도는 심의안건과 관계없이 피고가 참고로 하기 위하여 진술을 들을 의도로 만든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러한 주장은 위 개정안이 수정된 경위에 비추어 수긍이 가는 면도 있지만, 회의규칙 개정안의 문언상으로 그러한 제한적 해석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그 주장대로라면 완주군의회 회의규칙(1991.4.15. 규칙 제604호) 제56조 및 동 청원심사규칙(1991.4.15. 규칙 제605호) 제8호 등에 공청회 또는 청원심사절차에서 청원인이나 이해관계자, 학식·경험이 있는 자 등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이미 두고 있는 터에 그와 별개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개최중에 방청인이 발언하게 하는 제도를 둘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주 문: 피고가 1992.10.29.에 한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에 대한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완주군의회가 본회의 및 위원회 방청석 구분에 일반석과 기자석 외에 발언자석을 추가하고, 방청인이 의장의 승인을 받아 발언을 하도록 하는 의회 회의 규칙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완주군수는 전남지사가 재의를 요구하라고 지시하자 위 의결에 재의를 요구했다. 그런데도 완주군의회가 기존대로 재의결하자 전남지사의 승인을 얻어 완주군수가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발언내용 적부 판단을 전적으로 의장에게 맡긴 것이 대표제원리에 위반되며 이미 완주군의회 회의 규칙에 의견진술 제도가 있으므로 완주군의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론 종결: 1992.12.24.

참조 조문: 지방자치법 제63조, 제7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