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수원시가 ‘찾아가는 인권교육’에 참여할 기관을 7월 14일까지 모집한다. ‘찾아가는 인권교육’은 인권교육을 받길 원하는 수원시민(15명 이상으로 구성된 일반시민 또는 공동체),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 수원시 공기업·협업 기관 종사자 등을 찾아가 인권교육을 하는 것이다. 지정 교육은 인권 감수성, 권리 주체별 인권 이해·권리, 인권 이슈(돌봄, 재난, 기후위기, 디지털 성 인권) 등 21개 과정이 있다. 또 인권침해 사례, 구제 방안, 인권경영,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등 신청기관이 희망하는 주제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 장소는 신청기관과 협의해 결정한다. 회차별 최소 교육 인원은 15명이다.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희망하는 시민, 기관은 7월 14일까지 수원시 인권정책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모든 시민이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고, 인권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진행한다”며 “시민 누구나 15명 이상 모이면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무료로 신청할 수 있으니, 많은 시민이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와이뉴스] 수원시가 ‘2025년 수원시 양성평등상’ 수상 후보자를 7월 11일까지 모집한다.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여성 권익 증진에 이바지한 개인·단체를 발굴·포상한다. ▲양성평등 문화확산 권익증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 복지증진, 봉사 ▲양성평등 발전에 기여한 경영·기업(인) 등 4개 부문을 시상한다. 부문별로 1명씩 총 4명을 수상자로 선정한다. 수상자에게는 수원시장상을 수여한다. 공고일(6월 12일) 기준으로 수원시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했거나 수원시에 주소를 둔 직장(사업장)에 소속돼 3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개인, 관내에 사무소를 두고 3년 이상 계속 활동하고 있는 기관·단체가 수상할 수 있다. 수원시 홈페이지 ' 수원소식 ' 공고/고시/입법예고 게시판에서 ‘수원시 양성평등상’을 검색해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7월 11일까지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 사이에 수상 후보자 주민등록지(단체 주소지) 관할 구청 가정복지과나 수원시청 여성정책과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8월 중 수원시 양성평등상 공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시상식은 9월 열리는
[와이뉴스] 수원시가 7월 1일부터 병원·장례식장 6개소에 설치한 무인민원발급기를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한다. 무인민원발급기를 24시간 운영 체제로 전환하는 기관은 ▲아주대학교병원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동수원병원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화홍병원 ▲수원시 연화장 등 6개소다. 무인민원발급기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비롯해 121종의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병원·장례식장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그동안 7시부터 24시까지 운영해 심야에는 이용할 수 없었다. 수원시 관계자는 “병원과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시간 제약 없이 편리하게 행정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무인민원발급기를 24시간 운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으로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무인민원발급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와이뉴스] 수원시 행정전화번호 국번이 7월 1일부터 ‘5191’로 전면 변경된다. 기존 국번은 228이었다. 수원시청, 구청, 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 직속기관(보건소) 등 수원시 전체 행정기관 국번이 5191로 변경된다. 기존 228 국번으로 전화하면 올해 12월 31일까지 착신전환서비스를 제공하고, 전화번호 변경을 음성으로 안내한다. 수원시 조직이 확대되고, 행정 수요가 증가하면서 기존 228 국번(6800개)이 부족해졌고, 수원시는 전화번호 1만 개를 쓸 수 있는 5191번을 도입했다. 5191 국번은 수원시만 전용으로 사용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228 국번을 학교, 병원, 민간업체 등이 함께 사용해 시민들이 수원시 기관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5191 국번으로 행정전화번호 체계를 전면 개편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와이뉴스] 안산시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가스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7일 ‘휴가철 캠핑장 가스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등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휴대용 가스버너 폭발 및 안전 부주의로 인한 캠핑장 화재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안산 화랑유원지 캠핑장 캠핑객을 대상으로 휴대용 부탄가스, 이동식 LPG용기 등 가스 기기의 안전한 사용을 유도하고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됐다. 캠페인의 주요 내용은 ▲휴대용 부탄캔 과열 위험 주의 및 보관 요령 안내 ▲가스기기 사용 전 가스 점검, 사용후 차단 점검 강조 ▲이동식 부탄가스 안전 사용 안내▲노후 가스기기의 사용 자제 등으로 가스안전에 대한 내용을 전단과 홍보물을 통해 안내했다. 김민 환경녹지국장은 “즐거운 캠핑으로 몸과 마음을 힐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며 “캠핑 시 가스 사용 주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와이뉴스] 안산시는 관내 미용업소의 경쟁력 강화와 뷰티산업 활성화를 위한 ‘2025년 일반미용(헤어)뷰티아카데미’ 교육생을 선착순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뷰티아카데미는 헤어·피부·네일 분야로 교육이 진행되며, 관내 일반미용업(헤어) 기존 영업자 30명을 대상으로 전문기술 및 경영교육프로그램이 무료로 운영된다. 수강생들은 미용업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론 및 업스타일, 헤어아트, 증모피스가모술, 열펌 등 실무교육과 최신트렌드를 반영한 서비스·마케팅기법 등 전문교육을 제공받게 된다. 교육은 오는 7월 15일부터 9월 16일까지 대한미용사회 안산시 상록구지부와 대한미용사회 안산시 단원구지부 내 교육장에서 매주 화요일, 총 7회에 걸쳐 진행된다. 교육 신청은 안산시 통합예약시스템에서 할 수 있고, 안산시 위생정책과 공중위생팀 또는 대한미용사회 안산시 상록구지부, 단원구지부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종홍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뷰티아카데미가 지역 미용업소의 서비스 품질 향상과 자생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관심 있는 영업자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와이뉴스] 안산시는 2025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18일까지 시설물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부과되고, 교통시설의 신설·개량과 확충 등 도시교통 개선 사업을 위한 자원으로 사용된다. 이번 사실 조사 대상 시설물은 1,400여 개로, 조사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시설물의 사용 용도, 사용 여부, 미사용 기간 등을 조사하게 된다. 부과 대상 시설물은 각 층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인 시설물 중 소유 면적이 160㎡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며, 부과 대상 기간은 2024년 8월 1일부터 2025년 7월 31일까지다. 부담금은 2025년 7월 31일 현재 시설물 소유자에게 오는 10월에 부과된다. 한편, 부과 기간 내 휴·폐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안내 기간 내 미사용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 부과 기간 내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도 현 소유자가 일할계산 신고서를 제출하면 소유 전의 기간을 경감받을 수 있다. &n
[와이뉴스] 안산시는 가사부담을 덜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경기가사지원서비스’ 사업을 신규 시범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경기가사지원서비스’ 사업은 출산·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2025년 경기도 신규사업으로 안산시를 포함한 도내 9개 시군에서 올해 12월까지 약 6개월간 시행된다. 대상은 관내 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정으로 이번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가사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게 된다. 가사서비스는 1가구당 총 15회, 회당 4시간씩 가사관리사가 대상 가정에 직접 방문해 거실·주방·화장실 등 거주공간에 대한 청소, 설거지, 세탁, 쓰레기 배출 등 기본적인 가사 활동을 지원한다. 다만 취사, 아이돌봄, 반려동물 돌봄, 입주청소 등은 지원 항목에서 제외된다. 서비스 신청은 6월 30일 오전 10시부터 60가구를 선착순으로 모집할 예정이다. 신청 방법은 사업 수행기관인 안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71)에 이메일, 팩스, 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김영식 복지국장은 “이번 생활 밀착형
[와이뉴스] 안산시는 오는 7월부터 사동 대형자동차 임시주차장(89블록, 사동1640번지)을 운영함에 따라 대형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대한 강화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안산형 상생주차모델’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대형자동차의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소하고 시민과 지역 공동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주차질서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안산시는 화물자동차 임시주차장 3개소(초지동 2개소, 성곡동 1개소)를 지난해 10월부터 운영하면서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단속을 실시해 왔다. 하지만 일부 대형 차량의 경우 여전히 주택가 및 도로변에 불법 밤샘 주차를 하고 있어 이번 임시주차장 추가 조성을 계기로 보다 강화된 집중단속을 추진, 정책의 실효성을 한층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번 집중단속은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새벽 시간대(00:00~04:00) 1시간 이상 불법으로 주차하는 1.5톤 초과 사업용 화물차량 및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다.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의거, 운행정지(3일~5일) 또는 과징금(10만원~30만원) 부과 등 엄정 처분할 계획이다
[와이뉴스] 안산시는 다음 달 14일까지 대부동 지역 성장관리계획의 운영상 개선 사항과 세부 기준 정비를 위한 ‘안산시(대부동) 성장관리계획 수립(변경)(안)’에 대한 주민 열람을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대부동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계획적인 개발 유도를 위해 지난 1월 대부동 녹지지역 내 23개소, 총 9,712,771㎡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성장관리계획을 수립·고시한 바 있다. 이번 변경안에서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의 변경은 없으나, 기존 시행 과정에서 도출된 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해석상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문구와 용어를 주로 정비했다. 우선, 전면공지 확보 기준이 과도하다는 주민 의견을 반영해 관련 기준을 조정하고 전면공지 조성 예외 대상을 신설하는 한편, 전면공지 확보 및 조성 시 적용 가능한 인센티브 항목도 새롭게 도입했다. 아울러, 당초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대상인 ‘개발규모 2,500㎡ 이상으로서 진입도로를 연장 35m 이상 개설하는 경우’ 대상 기준을 폐지해 대규모 개발에 대한 부담을 완화한다. 이밖에 ▲‘건축물 형태(지붕)에 관한 계획 준수’ 인센티브 적용
[와이뉴스] 안산시의 핵심 성장 동력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신길동 63블록 도시개발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다. 안산시는 7월 3일 ‘신길동 63블록 도시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 첫 번째 착수보고회를 개최해 사업의 청사진을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 신길동 63블록 도시개발사업은 안산시가 추진해 온 숙원사업 가운데 하나다. 단원구 신길동 일원 약 8만 1천 제곱미터(㎡) 규모의 부지를 공동주택 중심의 주거단지로 탈바꿈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시행사인 안산도시공사는 지난 4일 ‘신길동 63블록 도시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에 착수한 바 있다. 이번 용역에서는 ▲쾌적한 공동주택 조성 ▲공공서비스 발굴 및 도입 검토 ▲대상지 진입도로 개선 ▲교통 인프라 확충 ▲친환경 스마트서비스 제공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시의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시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기본구상과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 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적 거점 조성에 중점을 두고 산업단지 등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을 강화해 상생 발전을 이끌 방안들을 모색할 예정이다.
[와이뉴스]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국회 보건복지위)이'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임대인이 전월세신고제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소규모주택의 정액 관리비 세부내역이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 전월세신고제 등을 피할 목적으로 월세 대신 관리비를 올리는 꼼수가 만연해왔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2023년‘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의 일환으로 10만원 이상의 정액 관리비의 매물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가 전·월세 등 임대차계약 중개 시 임차인에게 세부내역, 부과 방식에 관한 확인, 설명사항을 설명할 의무를 부여했다. 그러나 현행법령상 관리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임대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경우 공인중개사가 관리비에 대해 임차인에게 확인 및 설명할 수가 없어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한 온라인 공인중개업 플랫폼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해당 플랫폼이 분류하는 빌라(원룸 및 투룸 이상) 중 세부내역이 고지돼야 하는 정액관리비 10만원 이상의 물건 10,417건 중 세부내역이 제대로 고지되지 않은 매물 수는 943건이었다
[와이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이 현행 주거서비스 인증제도의 법률적 근거 마련을 통해 민간임대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입주자의 삶의 질 제고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 임대사업자가 관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주택으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된다. 현재 국토교통부 고시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근거하여 주택도시기금을 출자받은 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하여 주거서비스 인증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주거서비스 인증제도는 임대사업자가 커뮤니티 시설, 보육공간, 무인택배 등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계획하고 실제 제공하는지를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로, 입주 전 예비인증과 입주 후 본인증의 2단계로 운영되며, 총 14개 항목을 기준으로 정량·정성 평가가 이뤄진다. 이를 통해 민간임대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입주자 만족도를 제고하며, 우수 단지엔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주거서비스 인증제도는 임대사업자가 인증을 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