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국회의원 ‘조두순 감시법’ 발의 기자회견문

 

고영인 국회의원이 오는 12월 13일 출소하는 조두순 관련 기자회견을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진행했다.

 

고영인 의원은 기자회견문에서 △전자장치 부착자들 중 19세 미만의 성폭행범에게 주거지역에서 200미터 이외 지역 출입금 △야간 및 특정시간대 외출금지, 주거지역으로부터 200미터 이외의 지역의 출입금지, 피해자의 주거 및 학교 등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접근금지 등의 조항을 위반한 전자장치 부착자는 벌금 없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벌칙 상향 조정 등을 주로 다뤘다고 밝혔다.

 

다음은 고영인 의원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안산단원갑 출신 더불어민주당 고영인입니다.

 

2008년 12월 초등학생 강간 상해 혐의로 12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의 출소가 3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조두순의 배우자가 살고 있는 안산의 주거지로 온다는 소식으로 안산의 시민들은 물론 많은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장기 격리법, 성폭력범죄자 등의 처벌 강화 등 많은 방안이 마련되고 있지만 소급적용의 문제 등으로 조두순에게 적용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저는 조두순과 같은 악질적인 아동성폭행범에게 바로 적용될 수 있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조두순 감시법’을 발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마련한 ‘조두순 감시법’은 법개정안이 공포된 날부터 전자장치를 부착한 범죄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해 조두순이 법망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오늘 제가 발의하는 조두순 감시법의 특징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 전자장치 부착자들 중 19세 미만의 성폭행범에게는 주거지역에서 200미터 이외 지역을 출입금지시키는 것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해 200미터를 벗어나야 하는 경우는 보호관찰관이 동행하는 등의 조치를 의무화했습니다.

 

두 번째로, 야간 및 특정시간대 외출금지, 주거지역으로부터 200미터 이외의 지역의 출입금지, 피해자의 주거 및 학교 등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접근금지 등의 조항을 위반한 전자장치 부착자에 대해서는 벌금 없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벌칙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추가로 조두순이 음주 범죄를 시인한 만큼 음주 및 마약 등 중독성 물질 사용을 금지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주거, 학교 등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대리인의 접근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국민들의 불안은 오늘 제가 마련한 ‘조두순 감시법’만으로 완전하게 안심하기 어렵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법원의 형 확정으로 현실적인 법 조항에 담을 수 있고 행동의 범위를 강력하게 제한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 법으로 안산 시민들의 걱정이 많이 누그러들기를 기대합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법무부, 교정당국의 관계자들께서도 이 법이 조두순 출소 전 통과 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안산에 살고 있는 저도 이 법안의 빠른 통과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