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아파트 445채 불법 전매 조직원 일당 검거

모집총책·분양권 알선책 등 조직원 8명 구속

 

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배용주) 지능범죄수사대는 2018년부터 지속적인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를 진행한 결과 ‘아파트 445채를 불법 전매해 주택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청약 브로커를 비롯한 아파트 불법 전매 조직원 등 454명을 검거하고 그 중 죄질이 중한 브로커 8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당첨자들과 공급계약이 체결된 분양 주택에 ‘계약취소’ 등 적의조치할 수 있도록 국토부 등에 통보하는 한편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 보완사항도 통보했다.

 

적발된 브로커 및 부정당첨자 454명과 공급계약이 체결된 445건의 분양주택 관련 국토교통부에 최대 10년까지 청약 자격을 제한하거나(공공분양 10년, 투기과열지구 5년, 기타 3년 제한),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토록 통보하고 불법수익은 국세청에 통보했다.

 

이들 청약전문 브로커들이 특별공급분을 중점적으로 노린 점 관련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해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도록 했으며 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현행 분양공고제도 또한 위장전입의 허점이 있어 일정기간 이상 거주를 의무화하도록 개선 통보했다.

 

지능범죄수사대는 수도권 일대의 집값 폭등에도 이들 청약전문 브로커들이 개입됐 있을 것으로 보고 국토부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체제를 구축해 강도 높은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를 전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