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역의사 선발 비율·의무복무 기준 등 담은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 32개 의과대학, 전체 정원 총합의 10% 이상을 지역의사로 선발

 

[와이뉴스] 보건복지부는 3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과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지역의사선발전형, 학비 등 지원, 의무복무지역 범위 등에 관한 사항과 지역의사제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다.

 

의결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비율 등 (안 제2조)

 

1)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을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대학으로 정하고,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해야 하는 인원은 해당 의과대학 전체 정원 총합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도록 규정했다.

 

2)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인원 중 해당 의과대학 소재지 또는 인접 지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입학·졸업하고, 재학 기간 중 해당 지역에 거주한 사람으로 선발해야 하는 비율을 100분의 100으로 규정했다.

 

➋ 학비 등의 지원 및 중단·반환 (안 제5조부터 제7조)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학생에게는 등록금, 교재비 및 실습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며, 휴학, 유급, 징계, 전과 등의 사유 발생 시 지원이 중단된다. 또한, 의무복무 미이행에 따른 반환금 징수 절차와 함께 반환금 감면 사유로 사망이나 심한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를 규정했다.

 

➌ 의무복무지역 (안 제8조)

 

복무형 지역의사의 의무복무지역을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당시 본인의 고등학교 소재지 기준으로 정하되, 의무복무지역에 의무복무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없거나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한 수련병원·수련 전문과목이 없는 등의 경우에는 의무복무지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➍ 계약형 지역의사의 계약기간 (안 제9조)

 

계약형 지역의사의 계약기간을 5년 이상 7년 이하로 하되, 지역 내 의료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전체 계약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과 함께 제정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는 의무복무기간 산정, 전공의 수련, 의무복무지역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이 신설됐으며, 의결된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은 모두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으로 지역에서 성장한 인재를 선발하여 지역의료의 핵심 인력으로 양성할 수 있는 지역의사제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도입을 통해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 어디서나 필수 의료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