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동탄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사범 엄정 단속

13일부터 선거상황실 운영 24시간 단속 체제 구축

 

화성동탄경찰서(서장 유제열)은 2020년 4월 15일에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2020년 2월 13일 경찰관서에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개소하여 24시간 선거범죄 단속 체제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21대 국회의원선거」가 60여 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후보자 간 선거 경쟁이 본격화되고 그 과정에서 각종 선거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와 관련해 2020년 2월 13일부터 4월 29일까지(77일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해 24시간 단속 즉응태세를 갖춘다. 또 2019년 12월 16일부터 편성・운영 중이던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통해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엄정하고 공정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①금품선거 ②거짓말 선거 ③불법선전 ④불법 단체 동원 ⑤선거폭력 등 「5대 선거범죄」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유제열 서장은 “경찰 선거 개입 의혹, 편파 수사 시비 등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全 과정에서 엄정 중립자세를 견지하고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선거를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르기 위해서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선거범죄 신고자는 인적사항 등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를 철저히 할 예정이며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 원까지 신고보상금 지급 가능(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공직선거관리규칙)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