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제노동 정책 토론회 개최

노동관계법 개정과 ILO 핵심협약 비준에 따른 과제
한국노총 한국경총 민주노총 고용노동부 등 각계 전문가가 펼치는 심도 있는 논의

 

[와이뉴스] 노동관계법 개정과 ILO 핵심협약 비준에 따른 과제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 특히 이 자리에는 한국노총 한국경총 민주노총 고용노동부 등 각계 전문가가 한데 모여 심도 있는 논의가 펼쳐져 눈길을 끌었다.

 

2021 국제노동정책 토론회가 앞선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좌장은 이승길 아주대 로스쿨 노동법 교수, 진행은 윤조덕 박사(한국사회정책연구원 원장)이 맡았다. 토론회는 발제 및 토론, 지정토론, 종합토론 순서로 이어졌다.

 

 

제1발제는 김성희 소장(산업노동정책연구소)이 ‘ILO 기본협약 비준에 따른 노동법 개정의 쟁점과 과제_ 노사관계 재구조화의 관점에서’를 주제로 펼쳐냈다.

 

제2발제는 이준희 박사(한국경총 노동정책본부)가 ‘ILO 협약 비준에 따른 노동관계법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이어갔다.

 

제3발제는 신인수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가 ‘ILO 핵심협약 비준에 따른 노동관계법 쟁점과 과제’로 발표했다.

 

2부 지정토론에서는 △남궁 준 박사(한국노동연구원) △김기우 박사(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윤효원 아시아 노사관계 컨설턴트 △김수진 과장(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화)이 각 ILO 기본협약 비준에 따른 개정 노동관계법의 쟁점과 과제, 노동관계법 개정과 ILO 핵심협약 비준에 따른 과제, ILO 기본협약 비준이 갖는 의미와 남은 과제, ILO 기본협약 비준에 따른 개정 노동관계법 관련 정부 입장과 남은 과제를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했다.

 

이광택 회장(한국 ILO 협회)은 “노동관계법 개정에도 여전히 노조의 정치활동의 자유보장,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손배 및 가압류 제한, 공무원 및 교원의 노동권 보장 등 국제기준 준수 여부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고 개회사를 통해 밝혔다.

 

이수진 국회의원(더민주 비례)은 “협약 비준을 위해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을 개정했지만 그 수준이 노조에의 가입 범위를 다소 확대하는 정도에 그쳐 ILO에서 권고하고 있는 노동기본권의 보장수준에 미흡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축사를 통해 밝혔다.

 

강은미 국회의원(정의당)은 “ILO 핵심협약의 ‘결사자유와 단결권’, ‘단체교섭권’ 등은 오로지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보호돼야 한다”며 “이번 토론을 통해 제출된 의견을 잘 수렴해 ILO 핵심협약 정신에 부합하도록 입법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축사에서 밝혔다.

 

두 국회의원은 다른 일정상 토론회에는 참석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