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에 대한 행정 편의성을 제고하고 세수를 증대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이영주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최근 비대면 구매 선호도 증가와 온라인 정보 공유의 활성화로 자동차 온라인 거래액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현재 리스․렌트 기업 등이 온라인을 통해 경기도에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 도내 시․군 차량등록사업소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외의 지역에서 리스 및 렌터카 기업이 전산정보망을 통해 경기도에 자동차를 대량으로 등록하는 경우 도 외 지역의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했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위․변조 방지 효과가 큰 반사필름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도입되고 관련한 기술 발달로 위․변조 차량에 대해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짐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상위법령이 개정됐고, 개정법령 시행일에 맞춰 조례에도 ‘봉인’ 업무를 규정한 조항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이 뿐만 아니라 개정 조례안에는 “리스 기업 등”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여 해당 기업들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9호에 규정한 ‘시설대여업’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한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규정했다.
이 조례 개정은 앞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규창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함께 차량 임대사업자에게 행정 편의를 제공하고, 도내 임대용 차량 등록을 유도하여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한편 경기도는 국내 등록 차량 전체의 약 25%가 도내에서 운행되고 있으나 도내 임대차 등록률은 1%(약 3천여 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리스 차량의 경기도 등록률을 25%까지 끌어올리면 자동차세, 취․등록세 등 매년 최대 2천억 원의 세수가 확보된다고 추산했다.
이러한 조례 개정 노력은 비록 후발주자이긴 하나, 인천, 부산, 경남 등 타 광역지자체에서 이미 시행 중인 임대차량 유치 정책에 대응하는 성격도 내포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19일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시 임대차의 도내 등록률을 끌어올려 세수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