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앞으로 국회 통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엄은 무효로 하는 불법・위헌 방지법이 발의됐다.
국회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은 16일,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때 국회에 즉시 통고하지 않으면 무효로 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또한 계엄해제 요구에도 불구하고, 즉시 해제하지 않으면 계엄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국회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해제 결의 관련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원격영상회의를 통해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회에 통고하지 않았다. 또한, 국회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 이후 4시간이 지나서야 계엄해제를 공식 발표했다. 그 사이 시민들은 불안에 떨어야만 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형배 의원은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처음부터 끝까지 위법・위헌이었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 비상사태에서도 시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가 신속히 회복되는 법률 체계가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민형배 의원을 포함한 김용민, 박지원, 서미화, 이개호, 이수진, 이용선, 이정문, 정동영, 정성호, 정준호 등 1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