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2단계 단속체제 가동


선거사범 수사상황실’24시간 설치 운영 불법행위 단속

경기남부경찰청(청장 허경렬)은 오는 3월 13일에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후보자등록(2. 26~2. 27.) 및 선거운동(2. 28~3. 12.)이 시작됨에 따라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이뤄지도록 2단계 총력 단속체제를 가동한다고 앞선 22일 밝혔다.

지방청 및 조합장 선거가 예정된 관내 29개 경찰관서는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수사전담반 263명 편성)’을 설치해 24시간 운용하며 첩보수집과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등 본격적 활동에 돌입한다. 또 공명선거 분위기 확립을 위해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①금품선거 ②흑색선전 ③불법선거개입을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해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으로 구속수사 등 엄정 사법처리 할 예정이다.

2015년 3월 11일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전체 단속인원 중 특히 금품제공 위반 사범(60명/113명 53%)의 비율이 가장 높았던 만큼 관련 단속을 중점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공명선거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수사과정에서 공정성 등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한 중립 자세를 견지하고 심야조사 금지, 영상녹화 철저 등 적법절차 준수로 인권침해 시비가 없도록 수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립하며 신고자에게는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범죄 신고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으로 선거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알고 있는 경우 112나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