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논에 벼(쌀용)가 아닌 타 작물재배 시 1㏊당 최대 430만 원(작물별 280~430만원)을 지원하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쌀 생산조정제)’을 오는 6월 28일까지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법인)은 도내 각 읍·면·동 주민센터(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사업대상은 2018년도에 해당 사업에 참여해 지원금을 수령한 농지나 벼 재배사실 확인 농지 등이다.
지원금은 2018년 대비 작물별로 일부 인상했으며 1㏊당 조사료(사료용 벼, 사료용 옥수수, 수단그라스 등)는 430만 원(30만 원 인상), 일반작물(무, 배추, 고추, 대파를 제외한 작물)과 풋거름(녹비)작물 340만 원, 두류(콩, 팥, 녹두, 땅콩 등)는 325만 원(45만원 인상)이다.
올해부터 최근 3년간 1년 이상 경작 사실이 확인된 농업인(법인)이 벼를 재배한 농지를 휴경할 경우 28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약정이행 확인(7~10월) 후 12월에 지급할 계획이다.
이대직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은 “경기도는 2018년 쌀 생산조정제를 통해 1천15㏊의 논에 타 작물을 재배해 5천톤의 쌀 생산량을 감축하고 산지 쌀값(80㎏ 정곡)을 2017년말 15만6천 원에서 2018년 말 19만3천 원으로 회복해 농업소득 향상에 기여했다”며 “올해도 쌀 적정생산을 위한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쌀값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