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표 “살아있는 내내 진실 밝히라 외칠 것”
진실의 힘 “한종선은 상처입은 치유자”
△ 한종선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실종자)유가족 모임 대표가 앞선 6월 서울 남산 문학의 집에서 제8회 진실의힘 인권상을 수상했다. 사진 진실의 힘.
한종선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실종자)유가족 모임 대표가 인권상을 수상했다. 한 대표는 앞선 6월 서울 남산 문학의 집에서 제8회 진실의힘 인권상을 받았다. 한 씨는 “살아 있는 내내 진실을 밝히라고 외칠 것이며 누나 아버지와 함께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수상자 연설문에서 밝혔다.
진실의 힘은 “한 씨는 자신이 겪은 야만적 폭력과 고통스런 삶에 굴하지 않고 ‘살아남은 자’로서 진실을 향한 고단한 싸움에 앞장서 왔다. 한종선 그는 상처입은 치유자”라고 결정문에서 밝혔다.
한 대표는 “진실의 힘이 상을 주시는 이유를 수도 없이 생각해봤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동정과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나약한 피해자가 아니라 생존자로서, 증언자로서, 이 사회의 주인인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 발로 서서, 제 목소리로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길에 매진하라는 격려일 것이다. 살아있는 내내 ‘진실을 밝히라’고 외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공통점이 없지는 않지만, 과거사법으로 처리하기엔 저희 문제가 특수한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수많은 과거사 사건을 하나의 기구에서 처리하면서 형제복지원 사건을 비롯한 수용시설의 문제까지 다루자면 시간과 인력도 현저히 부족하게 될 것이다. 이 문제를 대충 처리해서 마치 사건이 해결되는 듯한 모양만 띠는 것은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형제복지원은 물론 선감학원을 비롯한 각종 시설의 강제수용과 인권유린에 집중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전문적인 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 진선미 의원님이 발의하신 형제복지원사건 진상규명 특별법이 통과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꿈꾸고 있다.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과 그 밖의 시설에서 일어난 인권유린의 진상을 밝힐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힘써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린다. 이 귀한 상을 받는 자리에 아버지와 누나를 모시지 못한 것이 안타까우나 그것이 저의 현실이며 존재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수상자 연설문에서 밝혔다.
△ 한종선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실종자)유가족 모임 대표. 인권상을 수여한 진실의 힘은 “한 씨는 자신이 겪은 야만적 폭력과 고통스런 삶에 굴하지 않고 ‘살아남은 자’로서 진실을 향한 고단한 싸움에 앞장서 왔다. 한종선 그는 상처입은 치유자”라고 결정문에서 밝혔다.
진실의 힘은 “심사위원회는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한종선 씨가 어둠에 묻혀 있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지난 10년간 보여준 끈질긴 노력과 삶의 자세에 동시대인으로서 깊은 연민과 부끄러움을 느낀다. 한 씨는 자신이 겪은 야만적 폭력과 고통스런 삶에 굴하지 않고 ‘살아남은 자’로서 진실을 향한 고단한 싸움에 앞장서 왔다. 또 자신을 단지 개인피해자의 영역에 가두지 않고 또 다른 국가폭력피해자들을 향해 손 내밀고 함께하는 연대를 통해 활동가이자 치유자로 살아가고 있다”며 결정문에서 밝혔다.
이어 “진실에 직면하고자 하는 그의 무한한 용기, 피해자임에도 타인의 고통까지 껴안고자 하는 끝없는 인간애에서 우리는 고귀한 인간의 정신을 발견한다. 형제복지원 진상규명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돼 여전히 어둠 속에 은폐된 사건의 진실들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한종선, 그는 상처입은 치유자”라고 했다.
한종선 대표는 아홉 살이던 1984년 12살 누나와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돼 1987년 폐원으로 퇴소했다. 한 대표는 2007년부터 인터넷에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을 호소하는 글을 올리고 복지원에서의 일을 그림으로 그렸으며 각지에 흩어진 피해생존자들을 찾아 ‘부산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모임’을 꾸렸다. 이어 그를 중심으로 한 모임은 국회 앞 농성, 1인 시위, 서명운동, 토론회, 국회 공청회, 증언대회, 삭발, 단식농성, 노숙농성, 부산형제복지원 터에서 청와대까지 국토 대장정 등 진상규명을 위한 평화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형제복지원은 사회복지법인(社會福祉法人 兄弟福祉院)으로 1975-1987년까지 대한민국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372(당시 부산직할시 북구 주례동 산 18번지) 일대에 위치했던 ‘부랑자’ 강제수용소다. 3천146명 수용 가능한 대한민국 최대의 ‘부랑인’ 수용시설로 1987년 3월 22일 직원의 구타로 원생 1명이 숨져 35명이 탈출해 인권유린이 드러나게 됐다. 1975년 내무부훈령 제410호로 1986년 아시안 게임, 1988년 하계 올림픽을 앞두고 대한민국 정부의 대대적인 부랑인 단속이 형제복지원의 성립 배경이다.
/ 이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