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한해 1만명 규모의 외국인 선원이 국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입국한 외국인 선원 10명 중 1명꼴로 무단 이탈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7~2022년) 국내에서 고용된 외국인 선원은 총 71,044명이며, 이 중 11%(7,964명)가 무단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의 경우 8월까지 외국인 선원 11,70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 중 1,047명이 무단 이탈했다.
최근 7년간(2017~2023년 8월) 무단 이탈자 국적별로 보면, △베트남(5,546명), △인도네시아(2,519명), △중국(893명), △미얀마(48명), 스리랑카(5명)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선원제도는 연근해어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선원을 도입하여 국내 어선에 공급하는 제도다. 그러나 국내 입국한 외국인 선원의 사후관리를 민간업체들이 맡고 있어 국가 차원의 인력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지난 9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외국인 선원 도입ㆍ고용관리’ 전반에 대해 제도개선을 하도록 해수부에 권고한 바 있다.
최춘식 의원은 “국내 취업 선원 중 절반 가량이 외국인 선원일 정도로 우리 해양수산업에서 외국인 인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외국인 선원의 모집부터 국내 근무를 마치고 출국하기까지 전단계에 걸쳐 국가 차원의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