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자의적인 기록 은폐를 막기 위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내란기록 은폐방지법’을 발의한다.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자의적인 보호기간 지정을 방지하고, 정보공개소송중인 기록물의 이관을 제한하며, 대통령 탄핵 시 대통령기록물 이관기간 확보가 법안의 골자다.
지난 금요일, 파면이 선고되면서 대통령기록물의 이관과 보호기간 지정이 시작됐다. 보호기간은 최대 30년까지 자료에 대한 열람과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기간으로 보호기간 지정은 사실상 자료에 대한 봉인 조치와 같다. 내란의 진상을 밝히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될 자료들이 포함된 대통령기록물의 보호기간 지정권자가 현재 한덕수 권한대행인 상황이다.
용혜인 의원은 오늘 오전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자의적인 기록 은폐를 막아야 한다”며 “내란세력들이 내란의 진상을 밝힐 증거가 될 기록을 은폐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보호기간 지정을 통제하고, 정보공개소송중인 기록물의 이관을 제한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대통령·권한대행의 자의적인 보호기간 지정 방지 개정안은 대통령이 보호기간을 지정할 때,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한 대통령의 파면을 포함한 궐위라는 예외적 상황에서 보호기간 지정권자를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시각을 가진 국가기록원장으로 규정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보호기간 지정이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의견을 반영해서 결정되도록 하여 대통령기록물 지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정보공개소송중인 기록물 이관 제한 개정안은 정보공개소송중인 대통령기록물에 대해서는 대통령기록관으로의 이관, 비공개 분류, 보호기간 지정을 제한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정보공개소송 도중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10년 넘게 공개소송이 진행중인 ‘세월호 7시간 문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대통령기록물이 정보공개소송의 대상일 경우에는 소송이 마무리되고 공개 절차까지 거친 후에 이관 조치가 되도록 규정했다.
▲대통령 탄핵 시 대통령기록물 이관기간 확보 개정안은 대통령의 사고로 인한 직무수행불능 시 대통령기록관장이 대통령기록물을 이관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는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대통령기록물 이관 시 탄핵소추 의결 때부터 이관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60일이라는 짧은 이관기간으로 인해 대통령기록물 이관이 온전히 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용혜인 의원은 “국회는 이번 권한대행 기간 안에 이 법이 발효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한 처리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기록물 지정이 이해충돌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되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용혜인 의원이 대표발의하며, 민주당 김남희·소병훈·김영환·박상혁·김영배·이훈기·서미화·김성환·이수진 의원, 조국혁신당 김재원·김준형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