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수원시는 군공항 이전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한다. 군공항 이전을 건의한 지자체가 새로운 군 공항을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면 기존 군공항이 소재한 종전부지 소유권을 해당 지자체에 양여하고 지자체는 이를 개발해 사업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는 것이다.
◈ 세 번째 이야기 - 수원시의 입장
2017년 2월 국방부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수원 군공항 이전 예비이전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를 선정했다. <군공항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된 전국 16개 전술항공작전기지가 이전 가능하며 군 공항 소재 지방자치단체장이 국방부 장관에게 이전을 건의할 수 있다.
군공항이전사업 절차는 □이전건의서 제출 - 이전건의서 검토 - 이전건의서 평가 -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 이전후보지 선정 - 지원계획 수립 - 이전부지 선정 - 이전 지원 사업 시행 등의 순서로 이뤄진다. 현재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이 완료된 상태다.
수원시는 국방부가 군공항이전법의 절차에 따라 화성시와 수차례 협의해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했다고 관련 리플릿을 통해 밝히고 있다. 화성시는 강력 반발하고 있는 입장이다.
수원군공항 이전 기획 세 번째 이야기는 수원시가 발표한 자료에 따라 수원시 입장을 전해본다.
□ 이전 논의 ‘애매한 시작’ □ 끝없는 설전들 ■ 수원시의 입장
■ 군공항이전법은 화성시 협의없이 수원시 국회의원이 수원시 이익을 위해 대표발의한 법인가.
- 전국 16개 전술항공기지의 전반적 문제점 해결 필요성이 대두돼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함께 법안을 발의했다.
유승민(대구) 김동철(광주) 김진표(수원) 이시종(청주) 국회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고 특위를 구성해 대안법안을 마련해 2013년 4월 법이 제정됐다.
■ 화성시장의 동의없는 예비이전후보지 발표는 군공항이전법 절차상 하자 아닌가.
- 국방부는 군공항이전법의 절차에 따라 화성시와 수차례 협의해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했다. 군공항이전법 제4조 제3항의 ‘협의’는 ‘합의’나 ‘동의’가 반드시 요구되지 않는다.
■ 수원기지를 항공모함으로 대체하는 것은 어떤가.
- 항공모함은 원거리의 공격목표에 접근해 보유 항공기를 이용해 목표에 공격을 감행하고 이동하는 기동성이 강조되는 운영체계로 기존 육상 비행기지의 대체전력으로 고려할 대상이 아니다.
■ 군공항 이전 후보지 검토 범위를 경기 남부권에서 섬이나 충청도 권역으로 확대하거나 수원기지 폐쇄 후 오산, 평택기지 공동사용은 안 되나.
- 수원기지는 수도권 및 서북부 영공방어 임무를 수행하는 최전방 기지로 폐쇄 또는 타 권역으로 이동 시 적 위협 대응 능력이 현저히 저하돼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공백 발생이 예상돼 불가하다. 오산, 평택기지 공동사용도 전·평시 수용능력 초과 및 작전운영 여건 제한으로 불가능하다.
또 서해안 지역 섬은 및 작전운영에 적합한 곳이 없는 것으로 검토됐다.
■ 해안가에 입지 시 염분으로 전투기 부식 되지 않나.
- 우리나라 지리적 특성상 해상작전이 많아 염분에 의한 항공기 부식방지를 위해 대부분 군공항에서는 항공기 린스장 및 세척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 해안가는 안개가 많아 전투기 상시 운영에 문제가 되지 않나.
- 화옹지구 안개일수가 현 수원화성 군공항보다 조금 많으나 서해안에 위치한 타 공항과 비교 시 군 군사작전운영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화옹지구 내 전투기 이륙방향은 어떻게 되나.
- 화옹지구 내 활주로는 동→서 방향으로 건설되며 평상 시 전투기는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이륙하게 된다.
■ 2013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연구용역 결과 화성 간척지는 인천공항, 오산비행장의 비행경로 중첩해 부적합하다고 결론이 난 지역인데 왜 화옹지구가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됐나.
- 연구 용역결과 9개 후보지 가운데 항공작전 운영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하는 지역은 없으며 화옹지구도 인근공항과의 비행절차 및 공역중복 등이 예상되나 비행절차는 인천공항 비행 절차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검토됐다.
오산비행장과 일부중첩부분은 현재 수원기지와 같이 오산비행장 관제 하 운영 시 극복이 가능할 것으로 검토됐으며 현 수원화성 군공항 대비 동등이상의 작전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돼 선정된 것이다.
■ 농업용지로 계획돼 70% 사업 진행된 화옹지구에 군공항은 이전할 수 없다.
- 26년 전 화옹지구 건설은 농업용지 공급을 목적으로 추진했으나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
세월이 지난 지금 지역주민들은 농업용지 공급보다는 지역발전으로 지가 상승을 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구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주민과 협의해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다.
■ 전 세계 어느 곳에도 군공항이 바닷가에 있는 곳은 없다.
- 국내에는 강릉 사천 서산 공항 등이 있으며 국외로는 하와이 샌프란시스코 후텐마 가네다 등 많은 군공항이 존재하고 있다.
■ 화옹지구 주변 2곳에 철새도래지가 있는데 생태환경 파괴는 물론 조류사고 발생하지 않을까.
- 군공항 운영 시 조류관리 관리방안 마련 등을 통해 작전 운영여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향후 환경영향평가 시 주민과 환경영향 여부 검토 및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겠다.
■ 간척지에 군공항이 들어오게 되면 지반침하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나.
- 지반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약지반 처리방안 등을 설계 시 고려할 예정이다. 인천공항도 갯벌을 매립했으며 운영에 아무 문제가 없다.
우리나라 토목기술은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
■ 경기 유일의 살아있는 해안선이 상실돼 환경이 파괴되지 않나.
- 해안선이 상실되지 않도록 화성방조제 안쪽 매립지에 군공항이 위치하게 된다.
입지여건 환경영향평가 등 다양한 여건들을 종합 분석해 환경에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배치할 계획이다.
■ 화성시 부지 내 탄약고를 제외하고 수원시가 독자적으로 이전건의서를 국방부에 제출한 것은 절차상 하자 아닌가.
- 수원시는 2014년 3월 화성시 지역 탄약고 부지를 제외한 ‘최초 이전 건의서’를 국방부에 제출했고 국방부는 이은 6월 화성시에 위치한 탄약고 부지가 이전 건의서에 포함될 수 있도록 화성시와 협의할 것을 수원시에 요구했다. 수원시는 2014년 7월부터 화성시와 협의를 진행했으나 화성시가 2015년 1월 탄약고 부지가 이전 건의서에 포함되는 것에 부동의 했다. 이에 수원시가 2015년 3월 탄약고 부지를 제외한 ‘최종 이전 건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절차상 문제가 없다.
■ 수원기지가 이전함에 따라 화성시 탄약고도 이전돼야 하지 않나.
- 신 군공항 건설기지에 탄약고 시설도 함께 이전될 예정이다.
현재 탄약고 부지는 기부 대 양여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향후 군공항 이전 시 국방부 소유로 남게 돼 종전부지 개발대상에서 제외됐다.
■ 신 군공항에는 기종이 KFX로 수원기지 기종보다 소음피해가 훨씬 심각하다는데 소음피해는 막을 수 없지 않나.
- 화옹지구에 배치될 전투기 기종은 현재 국방부에서 KFX사업(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사업)으로 개발 중에 있으며 소음 정도는 F15 기종보다 작을 것으로 예측한다.
화옹지구 주변 소음대책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며 신설 군공항은 현재 수원 군공항 면적보다 2.7배 크게 건설돼 대부분의 소음지역은 사업부지 내로 편입될 예정이다.
■ 수원과 마찬가지로 화성도 매향리 사격장, 남부권 오산비행장으로 지속적인 소음 피해를 받아왔는데 또 피해를 입어야 하나.
- 새로이 건설되는 군공항은 기존 수원 군공항 면적의 2.7배로 건설돼 공항으로 소음피해가 최소화 될 것이며 군공항 이전 시 궁평항 및 매향리는 항공기 소음영향권 밖에 위치해 소음영향은 최소로 될 것이다.
90웨클 이상 지역 전면매수, 80~90웨클 지역 주택 전면 매수, 75웨클 이상은 산업단지를 조성해 매입할 계획이다.
■ 하남 미사지구 165만평 개발지용이 2조원이 넘으나 2017년 예산 2조 4천억원인 수원시가 종전부지 160만평을 7천800억원으로 개발할 능력이 되는 건가.
- 하남 미사지구 사업비는 개발비용과 보상비 등이 포함된 총 사업비다. 수원시 종전부지 개발사업비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으로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다.
/ 화성지역언론연대 공동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