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방주의', '(야)', '(동)'" 상대편 후보 측 여성변호사에 '비방글'

해당 여변호사 "비방 목적 게시물 명백하다"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 '경쟁과열양상'?

 

[와이뉴스]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가 앞선 2일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에 돌입한 가운데, "로스쿨 변호사 커뮤니티 로이너스에 이번 선거와 관련해 상대방 측 선거캠프에 소속되어 있는 여자 변호사를 향한 비방글이 올라왔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이 제보에 따르면 "(해당 여성 변호사가) 예전에 로톡을 할 때 올렸었던 (개인) 홍보영상을 가지고 (상대편 후보 측에서) 일본 야동에서나 쓰는 후방주의 같은 용어를 쓰며 비방글을 올린" 것이다. 

 


이에 해당 여성 변호사는, 자신의 SNS 공개글을 통해 해당 게시물 게시자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최근 밝혔다. 


또 고소인 의견서를 통해, "고소인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게시하게 된 것이 명백하다"고 했다. 


이에 앞서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통해 "이 사건 게시글이 작성된 시간은 2022년 12월 13일 새벽 1시 15분경이다. 고소인은 이 사건 게시글이 작성되기 약 한 시간 전인 자정경 페이스북에 현 집행부이자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의 타 후보에 대한 폭로를 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해당 내용은 "누가 로톡을 지지하느냐가 매우 첨예한 논쟁거리가 된 시점에서, 회원에게 강한 징계를 추진하는 현 집행부 부협회장 후보는 후보로 등록하자마자 로톡에 연락해 협력을 요청했고, 집단소송 플랫폼 대표 변호사를 직접 만나기도 하는 등 앞과 뒤가 다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 선거공고에 따르면 이번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는 오는 1월 16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조기투표일은 1월 13일 금요일 같은 시간, 후보자 선거운동기간은 앞선 12월 2일부터 오는 1월 15일까지 45일 동안이다.